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의사,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11.13)1. 일 반 직 의 사 : (별표 1)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신설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