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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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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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3.11.1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의사,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11.13)1. 일 반 직 의 사 : (별표 1)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신설 2013.11.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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