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

품목류품 목규격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일안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800ℓ이상15,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500ℓ이상10,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300ℓ이상8,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300ℓ미만5,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42인치 이상5,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29인치 이상4,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14인치 이상3,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14인치 미만2,000
가 전 제품류세탁기용량 8kg이상6,000
가 전 제품류세탁기용량8kg미만4,000
가 전 제품류세탁기드럼세탁기10,000
가 전 제품류에어컨 (온풍기)264㎡ 이상9,000
가 전 제품류에어컨 (온풍기)66㎡이상6,000
가 전 제품류에어컨 (온풍기)66㎡ 미만4,000
가 전 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3,000
가 전 제품류탈수기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000
가 전 제품류청소기모 든 규 격2,000
가 전 제품류팩스기기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컴퓨터본 체5,000
가 전 제품류컴퓨터모 니 터3,000
가 전 제품류컴퓨터프 린 터4,000
가 전 제품류전축본 체3,000
가 전 제품류전축스피커1세트 (높이50cm이상)3,000
가 전 제품류전축스피커1세트 (높이50cm미만)2,000
가 전 제품류가스렌지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전자레인지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선풍기일 반 용3,000
가 전 제품류선풍기업 소 용5,000
가 전 제품류난로모 든 규 격4,000
가 전 제품류비디오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가습기모 든 규 격2,000
가 전 제품류복사기모 든 규 격10,000
가 전 제품류정수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품류정수기높이 1m 미만4,000
가 전 제품류식기세척기가정용5,000
가 전 제품류전화기모 든 규 격2,000
가구류장농120cm 1쪽당15,000
가구류장농90cm 1쪽당10,000
가구류장농90cm미만 1쪽당8,000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7,000
가구류서랍장4단 이하5,000
가구류신발장폭1m이상1쪽당 (높이1m이상)8,000
가구류신발장폭1m미만1쪽당 (높이1m미만)4,000
가구류문갑4개이상1세트 (1m이상)5,000
가구류문갑4개미만1세트 (1m미만)3,000
가구류화장대상판가로 90cm이상7,000
가구류화장대상판가로 90cm미만4,000
가구류거실장대(150cm 이상)10,000
가구류거실장중(60cm 이상)6,000
가구류거실장소(60cm 미만)3,000
가구류장식장 (책꽂이)1.5×2.0m 내외12,000
가구류장식장 (책꽂이)1.5×1.0m 내외8,000
가구류장식장 (책꽂이)1.0×1.0m 내외6,000
가구류응접셋트6인용 이상 탁자7,000
가구류응접셋트6인용 미만 탁자5,000
가구류응접셋트5인용 이상 소파15,000
가구류응접셋트4인용 소파14,000
가구류응접셋트3인용 소파10,000
가구류응접셋트2인용 소파7,000
가구류응접셋트1인용 소파5,000
가구류응접셋트1인용소파 (팔걸이없음)3,000
가구류침대1인용 침대(세트)12,000
가구류침대1인용 매트리스8,000
가구류침대1인용 매트리스틀6,000
가구류침대2인용 침대(세트)17,000
가구류침대2인용 매트리스11,000
가구류침대2인용 2단 매트리스15,000
가구류침대2인용 매트리스틀9,000
가구류침대2인용매트리스틀 (플라스틱제질)6,000
가구류침대유아용 침대10,000
가구류침대어린이 2층 침대20,000
가구류침대(돌,옥,흙)1인용25,000
가구류침대(돌,옥,흙)2인용30,000
가구류라텍스싱글6,000
가구류라텍스더블9,000
가구류식탁6인용 이상(목재)6,000
가구류식탁6인용 미만(목재)4,000
가구류식탁6인용 이상(대리석)15,000
가구류식탁6인용 미만(대리석)10,000
가구류밥상90cm×90cm 이상4,000
가구류밥상90cm×90cm 미만2,000
가구류싱크대 및 싱크찬장소형1짝당 (폭1m당)3,000
생활용품옷걸이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쌀통다용도5,000
생활용품쌀통일반3,000
생활용품벽시계모 든 규 격3,000
생활용품가방골프가방3,000
생활용품가방캐리어 (20ℓ초과)3,000
생활용품가방그 밖의 가방류2,000
생활용품책상 (책장,책꽂이별도)양수, 대형7,000
생활용품책상 (책장,책꽂이별도)편수, 소형5,000
생활용품의자고정식 의자2,000
생활용품의자회전식 의자3,000
생활용품협탁모 든 규 격4,000
생활용품TV받침대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오디오케이스모 든 규 격4,000
생활용품차단스,장식장90cm×180cm 이상8,000
생활용품차단스,장식장90cm×180cm 미만6,000
생활용품캐비넷모 든 규 격6,000
생활용품파일캐비넷4단 이상6,000
생활용품파일캐비넷3단 이하3,000
생활용품피아노어프라이트16,000
생활용품피아노그 랜 드25,000
생활용품올겐모 든 규 격10,000
생활용품인형류50ℓ(1마대)당2,000
생활용품장난감류50ℓ(1마대)당2,000
생활용품재봉틀모 든 규 격4,000
기타앰프모 든 규 격4,000
기타건조대모 든 규 격2,000
기타휠체어모 든 규 격2,000
기타조명기구모 든 규 격2,000
기타아이스박스20ℓ 이상4,000
기타아이스박스20ℓ 미만2,000
기타문짝대(방문)5,000
기타문짝소(창문)3,000
기타수족관가로 2m 이상15,000
기타수족관가로 1m 이상8,000
기타수족관가로 1m 미만5,000
기타오락기높이1.5m이상 ->29인치이상개정10,000
기타오락기높이1m이상 ->29인치미만개정8,000
기타오락기높이1m미만 ->20인치이하6,000
기타액자,거울 표구,병풍1m 이상3,000
기타액자,거울 표구,병풍1m 미만2,000
기타자전거일반용(2발)4,000
기타자전거아동용(3발)2,000
기타유모차모 든 규 격2,000
기타항아리20ℓ 이상3,000
기타항아리20ℓ 미만2,000
기타세면대모 든 규 격4,000
기타욕조일반8,000
기타욕조유아4,000
기타변기모 든 규 격5,000
기타장판장판 3.3㎡당2,000
기타전기장판일반용(1인용)2,000
기타전기장판일반용(2인용)3,000
기타전기장판일반용(거실용)4,000
기타전기장판옥매트(1인용)4,000
기타전기장판옥매트(2인용)6,000
기타전기장판옥매트(3인용)9,000
기타카펫, 천막, 이불3.3㎡당3,000
기타흙, 깨진유리,사기20ℓ당3,000
기타목재류50ℓ(1마대)당3,000
기타플라스틱류50ℓ(1마대)당3,000
기타물탱크, 정화조(FRP)용적 1.0㎡당10,000
기타화분 (흙,돌제외)높이 70cm 미만2,000
기타화분 (흙,돌제외)높이 70cm 이상4,000
기타블라인드, 커튼모든규격(1피스당)3,000
기타파티션모든규격3,000
기타밥솥모 든 규 격2,000
기타강화문모 든 규 격15,000
기타운동기구런닝머신20,000
기타운동기구싸이클8,000
기타운동기구그밖의 운동기구5,000
기타간판60×180cm 이상8,000
기타간판60×180cm 미만5,000
기타간판입간판3,000
기타고무통90×100cm 이상5,000
기타고무통90×100cm 미만4,000
기타고무통70×80cm 이하3,000
기타도배지50ℓ당3,300
기타합판장당4,000
기타분말소화기3.3kg당3,000
기타안마의자대(大)20,000
기타안마의자소(小)15,000
* 이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L당 3,000원* 이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L당 3,000원* 이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L당 3,000원* 이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L당 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6.30.>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7조의2관련)

별지 제1호

일련 번호위 치형태설 치 년월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일련 번호위 치형태설 치 년월일1234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관리대장

※ 변경사항 : 교체․보수․도색으로 구분 일자 명시

별지 제2호

일련 번호위 치형태설 치 년월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일련 번호위 치형태설 치 년월일1234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리대장

※ 변경사항 : 확장, 축소, 폐쇄로 구분 일자 명시

별표 제2호

종 류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시간배 출 요 령
종 류단독주택공동주택배출장소배출장소배출시간배 출 요 령
생 활 쓰 레 기 (종량제)월~토 (공휴일제외)월~토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요일에 배출
음 식 물 쓰 레 기월~토 (공휴일제외)월~토 (공휴일제외)단독 주택 , 상가문 전 배 출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전용용기에 배출
음 식 물 쓰 레 기월~토 (공휴일제외)월~토 (공휴일제외)공동주택쓰레기 집하장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전용용기에 배출
재활용품주 2회 (공휴일제외)주 2회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품목별 분리배출 별표 2의 2 참조
대 형 폐 기 물월~토 (배출 신청 시)월~토 (배출 신청 시)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09:00~18:00청소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배출 신고 후 처리
연 탄 재월~토 (공휴일제외)월~토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20:00~06:00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일반 투명비닐에 담아 문전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 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7조 관련)

별지 제3호

①상 호 ( 명 칭 )상 호 ( 명 칭 )②자 본 금 ( 재 산 )백만원백만원
③성 명 ( 대 표 자 )성 명 ( 대 표 자 )④생년월일
⑤업 종업 종
⑥주 소 ( 사 무 실 )주 소 ( 사 무 실 )
⑦영 업 대 상 폐 기 물영 업 대 상 폐 기 물
⑧영 업 구 역영 업 구 역
⑨영 업 소 소 재 지영 업 소 소 재 지
⑩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
일련번호일련번호일 자일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담 당 자
일련번호일 자내 용담 당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3호서식) (앞면)

별표 제2의2호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형광등 수거일․장소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 배출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 배출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 배출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 배출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 배출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2.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별지 제9호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표 제6호

구 분종 류설 치 기 준
공 동 주 택보 관 용 기동(棟)당 1조 또는 동(棟)별 100가구당 1조 (50가구 초과시 2조)
공 동 주 택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기 등60가구당 RFID 종량기기 1대 및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용기 1개 이상 설치 (60가구 초과시 마다 추가)
다 가 구 주 택 (단, 10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곳)보 관 용 기건축물당 1조 (동(棟)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동(棟)당 1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독서실 용도 중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보 관 용 기건축물당 1조 (동(棟)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동(棟)당 1조)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보 관 용 기건축물당 1조 (동(棟)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동(棟)당 1조)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기 등60가구당 RFID 종량기기 1대 및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용기 1개 이상 설치 (60가구 초과시 마다 추가)
대형건물(1,000㎡이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 - 3.3㎡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6,000㎡미만 - 5㎡평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이상 - 6.6㎡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 - 3.3㎡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6,000㎡미만 - 5㎡평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이상 - 6.6㎡이상 확보 및 1조 이상 보관용기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등 기준(제8조 관련)
1. 의무 설치대상
 가.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1,000㎡ 이상)
 나. 다가구주택 중 10세대이상 거주 할 수 있는 곳
 다. 독서실 용도로 사용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
 라.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2. 설치기준 
 

3.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용기 기준
 o 설치수량 : 보관용기 1조 6개함
 o 용기종류 : 종이류, 병류,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투명 페트류, 폐형광등(폐건전지 포함)
 o 용기재질 :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재질, 육안으로 분리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o 용기규격 : 건물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적정 용량
 ※ 종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라벨 부착
 ※ 폐형광등 수거함은 파손방지를 위하여 그물망이 아닌 박스형태로 설치
 
4. 관련부서 협조사항
 o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고) 및 준공시 주관과에서 설치기준 사전협의
 o 준공협의시 현장확인하여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통보

별지 제10호

신 청 인①성 명(한자)(한자)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준⑦통지서 번호⑦통지서 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⑤고지받은일자⑧과태료 금액⑧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6.6.30.>

별표 제7호

〔별표 7〕(2008.07.31)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구체적 기준
(제7조의2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가.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 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 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13호․14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 (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관리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기재․관리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 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 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 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 하여야 함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 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 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 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 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5.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 및 관리 대장(별지 제13호․제14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별지 제13호․14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구 분①일련번호②관할구청
운반자③상 호④허가번호
운반자⑤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차량번호⑦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운반장소
운반자⑨폐기물종류⑩위 탁 량kg
⑪상 호⑫허가(신고) 번 호
⑬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⑭시 설 명⑮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방법반 입 량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2008.07.31)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 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③,④,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 재지를 기재
 ⑥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⑦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⑧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⑨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⑩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단위로 기재
 ⑪,⑫,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 재지를 기재
 ⑭,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⑮,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3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2008.07.31)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4호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2008.07.31)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영 제3조의 지정폐기물과 영 제4조의 의료폐기물을 제외한다.(개정2010.02.12)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 1호부터 5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 영 제2조 7호 및 9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영 제2조 8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02.12, 2013.12.19)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6.6.30.>5.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의2 제1호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02.12, 개정 2020.12.31.)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로 5톤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02.12)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8.07.31)8. "적환장"이라 함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간이적치와 그 밖에 생활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하고,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개정 2010.02.12)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0.02.12)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간이적치를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5조(청결유지책무)

제5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2010.02.12)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①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12.0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쓰레기 적정 배출2. 주변환경 원상회복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4. 삭제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1.12.06)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02.12)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2의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05)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후단신설 2016.12.29, 개정 2020.12.31.)② 생활폐기물중 재활용가능자원 별표 2의2 제1호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08.10, 2000.12.05, 2020.12.31.)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 2의2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④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광산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배출 신고하여야 하며, 별표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이면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곳은 제외) 또는 처리업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배출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에 규정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른다.③ 삭제 (2020.12.31.)④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이인계서, 장부, 보고, 검사ㆍ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인계서, 대장, 보고, 검사 등으로 본다.(개정 2021.3.31)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02.12)③ (삭제 2010.02.12)④ 삭제 (2020.12.31.)

제8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신설 2020.12.31.)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별표6에 따라 설치하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가능자원 등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별표6에 따라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직접 설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청소의날 운영)

제9조(청소의날 운영)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월1회 이상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마을 및 골목길 청소 참여자에게 청소도구(집게, 장갑, 쓰레기봉투, 마대 등)지원 및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최종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등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5. 공한지 및 위탁지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사항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등(개정 2010.02.12)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 수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지대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④ 제2항 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 톤당 단가에 실제 수집ㆍ운반ㆍ처리한 폐기물량을 곱한 실비를 지급하는 톤당 단가제를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와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⑥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31.)⑧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법ㆍ영ㆍ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조치의 예외)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조치의 예외)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1. 주간작업의 예외가. 재난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주간 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1.5톤 미만 차량 또는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 차량(자동 상차장치 부착 차량, 집게차량, 암롤차량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기계식 가로ㆍ도로 청소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소각ㆍ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 중간ㆍ최종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삭 제 2010.02.12)② 삭제③ (삭 제 2010.02.12)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①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02.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ㆍ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콘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공중용쓰레기 용기"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제14조(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 규정에 따른 공중용쓰레기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2. 관리기관은 등산로ㆍ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관리기관은 등산로ㆍ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5.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ㆍ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 적환장)

제15조(폐기물 적환장)① 제4조제2항의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폐기물 발생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③ 도로변에 이동식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이동식적환장(콘테이너)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를 지정 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⑥ 적환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02.12)1. 연탄재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2. 대형폐기물의 수거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3.01.13)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4.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 비유가성 품목의 처리비는 전용봉투 판매가격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② (삭제 2011.08.01)③ (삭제 2011.08.01)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02.12)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ㆍ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ㆍ개선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

제19조(보고ㆍ검사 등)

제19조(보고ㆍ검사 등)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2)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5.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소등에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하고,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삭제

제2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2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① 삭제② 삭제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제21조에 따른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9.25)② 삭제

제23조(삭제)

제23조(삭제) (2015.4.8.)

제24조(구민 참여)

제24조(구민 참여)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촉진 및 도심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9.04.15)(개정 2021.3.31)② 구청장은 청소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 물품ㆍ재정 및 그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 대해서는 상품 지급 등 별도의 시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1.3.31)

제25조(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녹색감시단의 설치)

제25조(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녹색감시단의 설치)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생활환경 개선과 민간에 의한 자율적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감시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9.04.15)② 녹색감시단의 구성을 위하여 청소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투철한 주민의식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녹색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09.04.15)1.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2. 청소행정 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활동

제27조(활동지원)

제27조(활동지원) 구청장은 녹색감시단이 감시ㆍ신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비지원 및 활동 수당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4.15)

제28조(권한위임)

제28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8.10.15., 2000.08.29., 2009.04.15., 2010.02.12., 2021.12.31.)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ㆍ기타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2010.02.12)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ㆍ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규칙)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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