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16 시행 2016-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광양시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청소년시설 이용료5.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가족과 함께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과 해당가족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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