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23 시행 2020-0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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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① 성 명① 성 명(한자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⑤ 사 진 3.5×5(㎝)⑤ 사 진 3.5×5(㎝)
① 성 명① 성 명(한자 )⑤ 사 진 3.5×5(㎝)⑤ 사 진 3.5×5(㎝)
③ 현 주 소③ 현 주 소( 통 반 )( 통 반 )( 통 반 )⑤ 사 진 3.5×5(㎝)⑤ 사 진 3.5×5(㎝)
④ 재적학교④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번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번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번 (전공과목 )⑤ 사 진 3.5×5(㎝)⑤ 사 진 3.5×5(㎝)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⑦생년월일⑦생년월일⑧ 직 업⑨ 주 소⑨ 주 소⑩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광 양 시 장 귀하본인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3.>

별지 제2호서식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통 반 )( 통 반 )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며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 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며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 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며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 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3.>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성명성명(한자 )생년월일
장학생재적학교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대리인 친권자성명성명(한자 )생년월일
대리인 친권자주소주소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보 증 인성 명 (생년월일 : )성 명 (생년월일 : )성 명 (생년월일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보 증 인성 명 (생년월일 : )성 명 (생년월일 : )성 명 (생년월일 :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광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3.>

별지 제4호서식

성명(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학생 선발기록증서번호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장학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3.>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 : ) 년 월 일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학생이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광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23.>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세대주주소세대주
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관계
지원 ~선발학 교 명학 년학 년전 공 학 과전 공 학 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 당시 학교성적선발 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 학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23.>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가족사항(직계존비속)

재정보증인

관리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임용상황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8호서식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23.>
〇 〇 학 교
( 전화 :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광양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〇 〇 학 교 장

별지 제9호서식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23.>
〇 〇 학 교
( 전화 :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 광양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 년 ( ) 학기 ( 분기 ) 말 성적

〇 〇 학 교 장

별지 제10호서식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1.23.>
〇 〇 학 교
(전화 : )
분류기호 . . .
수 신 : 광양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〇 〇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전문개정 2020.1.23.]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삭제 <2014. 6. 25.>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20.1.23.>5. 삭제 <2020.1.23.>6. 삭제 <2020.1.23.>7. 삭제 <2020.1.23.>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전문개정 2020.1.23.]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라남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25.〕

제7조의3(필기시험)

제7조의3(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이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본조신설 2020.1.23.]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1.23.>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3.>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모든 관계서류(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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