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14 시행 2018-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축 제 명
축제개요○ 기 간 : ○ 장 소 : ○ 주 제 : ○ 주최/주관 : ○ 예 산 액 : 백만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
주 요 행사내용○ 기획행사 : ○ 전시행사 : ○ 공연행사 : ○ 체험행사 : ○ 부대행사 :
축제개최 결 과○ 방문객수 : 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 개최효과 : ○ 잘 된 점 : ○ 개선할 점 :
「광양시축제발전및운영조례」제12조에 따라 축제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축제추진위원장 (서명)「광양시축제발전및운영조례」제12조에 따라 축제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축제추진위원장 (서명)
붙임 : 보조금정산 보고서 1부 광양시장 귀하붙임 : 보조금정산 보고서 1부 광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별표1~3(지역축제 평가관련 서식)

연번평가항목평 가 내 용배 점
1축제의 특성가. 축제 관련 대표 프로그램 적정성(호응도)10
1축제의 특성나. 타 축제와 프로그램 차별성10
1축제의 특성다. 축제 방문객을 위한 참여·체험프로그램10
2축제의 운영가. 축제 행사장 운영 효율성 - 주차장, 화장실등 편의시설 운영 - 행사장 운영(자원봉사, 질서유지등)10
2축제의 운영나. 축제위원회 심의(권고)사항 반영 여부10
3축제 발전성가. 지역민의 참여도 및 호응도 - 민,관 참여도 및 협조 수준5
3축제 발전성나. 축제예산 자체재원 증가 비율5
3축제 발전성다. 지역특산품 판매 참여도10
4축제의 성과가. 관광객 유발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객 수 및 지출 비용등)10
5조례·규칙 등 준수 이행도가. 축제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정도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준수10
5조례·규칙 등 준수 이행도나. 재해대처계획수립 및 심의결과 준수10
6감 점 (△10)가. 안전사고 대책 미비로 인한 사고발생 (축제관련 민원발생 등)△5
6감 점 (△10)나. 보조금 정산 부적절 및 감사 지적△5
평가내역 축제명칭계축제의 특 성 (30)축제의 운 영 (20)축 제 발전성 (20)축제의 성 과 (10)조례·규칙 준수이행도 (20)비고
연번심의항목심 의 내 용비 고
1축제의 기본 계획 수립사항가. 축제소재 관련 대표 프로그램 적정성
1축제의 기본 계획 수립사항나. 축제소재 관련 방문객 참여·체험 프로 그램 적정성
2축제 예산축제 예산 편성의 적정성
3축제 발전성축제 중·장기 발전계획 검토
4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역축제 평가 기준표(제6조 관련)

<별표2>
지역축제 평가결과 보고서(제6조 관련)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광양시축제추진위원회 평가소위원장  
광양시축제추진위원장 귀하
<별표3>
지역축제 심의 기준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소위원회 구성)

제2조(평가소위원회 구성)① 축제평가소위원회는 평가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평가소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광양시축제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1. 14.>②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3조(평가위원 임기)

제3조(평가위원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평가소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평가소위원장 등의 직무)①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을 대표하며, 평가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평가소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가소위원회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임시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제5조(평가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평가소위원회의 운영)① 평가위원 회의는 광양시축제위원장이 소집하며,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4.>② 평가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광양시축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8. 11. 14.>③ 평가위원 회의는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④ 평가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축제업무담당팀장이 되고,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축제의 평가)

제6조(축제의 평가)① 평가위원은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제2조에 정의된 축제를 대상으로 별표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축제 행사기간 중 현장평가를 대신하여 축제평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평가소위원장은 평가 후 별표2에 따라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본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7조(평가지표 등)

제7조(평가지표 등)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본위원회 심의기준 · 결과보고는 별표3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확인·점검 등)

제8조(확인·점검 등) 평가위원은 축제의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해당 축제관계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 회의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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