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예금계좌예금계좌예 금 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금계좌예금계좌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 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고엽제후유의증환자) 1부. 2. 유족의 경우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3.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22.>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 훈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훈 대상자주 소
보 훈 대상자사망 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보훈대상자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망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 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4.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5.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8.11.12.>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1.12., 2024. 11. 22., 2025. 7. 2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3.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구례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5.>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ㆍ격려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5.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6.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5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5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을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홍보3. 도로ㆍ공원ㆍ광장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7조(보훈복지 등)

제7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ㆍ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2.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비 감면3.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4. 군이 발급하는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5. 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6.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7. 기능직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8. 생존 애국지사의 정기적인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2.>1. 본인에게 월 100,000원 지급 <개정 2025. 7. 25., 2026. 4. 6.>2.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0,000원 지급(제1호 해당자에 한함) 및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의 유족에게 월 100,000원 지급<개정 2025. 7. 25., 2026. 4. 6.>3. 삭제 <2024. 11. 2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25.>[본조신설 2018.11.12.]

제9조(지급 방법 등)

제9조(지급 방법 등)① 제8조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4., 2024. 11. 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제8조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2.]

제10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

제10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①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25. 7. 25.>② 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2.]

제11조(환수 조치)

제11조(환수 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본조신설 2018.11.12.]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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