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종합민원실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가. 농업인 주택 나. 농업용 시설 다. 축산업용 시설 라. 농산물유통·가공시설 마.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바.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사. 양어장 및 양식장 아. 기타 어업용시설 자. 영농여건불리농지 ※ 위의 사항과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 사무 포함 2. 건축물대장 발급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11조 ․「건축법」제82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17조
총무과1. 읍․면 6급 이하 공무원 휴직 발령 2.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 발령 3. 읍․면 팀장 보직 발령(총무팀장 제외) 4.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 해제 5. 당해 읍․면 소속직원 팀 간 이동․「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63조 ․「지방공무원법」제65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재무과1. 군세부과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전산포함) 2. 지방세(도세, 군세) 납세고지, 독촉고지 3. 지방세 징수 4.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5. 지방세 감면 확인서 발급 6.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서 진달 7. 지방세 신고납부(취득세 등) 8.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및 처리 9. 납세(징수유예, 미과세)증명 10.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 및 과세대장 열람 11. 단가 1천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물품 불용 결정 및 매각 12.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13.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읍․면 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읍․면 신축 포함) 14. 수입증지 판매․「지방세법」제110조 및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제6조, 「지방세 징수법」제12조 및 제30조 내지 32조, 「구례군 군세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제6조,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내지 39조 및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및 「구례군 군세 감면조례」 제16조 ․「지방세기본법」제26조 ․「지방세법」제20조, 제30조,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제103조의23, 제103조의37, 제103조의43 및 제152조 ․「지방세법」제128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39조 ․「구례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지방회계법」제21조 ․「구례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구례군 수입증지 조례」제7조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주민복지과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 3. 묘적부의 기록비치 및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필증 교부 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장애인복지법」제39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역개발과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리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중 일반 광고물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즉시 철거(제거) 등 행정지도 보고 사항 ※ 읍에만 위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
건설과1. 실경작지 확인 2. 군도 이하의 점용허가 등․「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5조 ․「도로법」제24조,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4조
안전교통과1. 재해 응급대책을 취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가. 학교, 병원, 여관 등 시설의 사용 나. 토지, 가옥물자의 사용 다.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보고 처리․「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4. 6. 19.> <개정 2025. 11. 1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개정 2010. 12. 31.> <개정 2025. 11. 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2025. 11. 11.>② 군수의 권한사항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10.12.31., 2019.7.2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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