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4 시행 2016-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시 장 명구 분등 급구 역
구례상설시장점포11~57
구례 5일시장점포1가동 25,26,27,28,30,31 나동 1,2,16,17,19,20,21,22,25,26,27 다동 1,4,5,6,9,10,11,13,14,16,17,18, 19,20,21 라동 1,2,3,4,5,10,11,16,17,20,21,24, 49,50,51
구례 5일시장점포2가동1,2,3,4,5,6,7,8,9,10,11,12,13, 14,15,16,17,18,19,20,21,22,23,24, 29,32,33,34 나동 3,4,5,6,7,8,9,10,11,12,13,14,15, 18,23,24 다동 2,3,7,8,12,15,22,23,24,25,26, 27,28,29,30,31,32,33,34,35,36,37, 38,39,40,41,42,43,44,45,46,47,48, 49,50,51,52,53,54 라동 6,7,8,9,12,13,14,15,18,19,22, 23,25,26,27,28,29,30,31,32,33,34, 35,36,37,38,39,40,41,42,43,44,45, 46,47,48,52
구례 5일시장노점1가동, 나동, 다동, 라동 전지역
사 무 실4547495154565744
사 무 실4647495255565744
사 무 실485053555657
444333581116161722232326
444333691215151821242425
111222691215151821242425
1112227101314141920
3131313130303029272727
343131313130303029272727
34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3131313130303029272727
33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3131313130303029272727
33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3131313130303028272727
32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3131313130303028272727팔각정팔각정팔각정
32화장실화장실화장실화장실3131313130303028272727팔각정팔각정팔각정
323131313130303028272727팔각정팔각정팔각정
팔각정
2337812화장실
1446912
5551011
1314
1314
2524231314
2524231815
252423212120202019191815
252423212120202019191716
262722212120202019191716
145691011131417
245691011131417
245691011131516
237488812121516
50494741403433262518
50494641393432272419
51544641393432272419
51544542383531282320
52534542383531282320
52534443373630292221
12510111617202124팔각정팔각정
3369121517202124화장실화장실
4478131418192223화장실화장실
494943434239383534313025
494943434239373552312926
505047444239373552312926
505047444140373533312826
514846454140373533312826
514846454140363532312726
시 장 명업 종점 포 내 역
구례 5일 시장고 추가동 1,2,3,4
구례 5일 시장미 곡가동 5,6,7,8,9,10,11,12,13,14,15,16,17,18,19,20
구례 5일 시장옹 기가동 23,24
구례 5일 시장이 불가동 25,26
구례 5일 시장그 릇가동 27,28,29,30,31
구례 5일 시장밥통집가동 32,33,34
구례 5일 시장대장간나동 1,2
구례 5일 시장건나물나동 3,4,6,7,다동1
구례 5일 시장떡 집나동 5
구례 5일 시장약 재나동 8,9,10,11,12
구례 5일 시장식 당나동 13,14,15,16,17,18, 다동 49,50,51,52,53,54, 라동 44,45,46,47
구례 5일 시장철 물나동 19,20,21
구례 5일 시장신 발나동 22,26
구례 5일 시장솥나동 23
구례 5일 시장잡 화나동 24
구례 5일 시장비닐포장나동 25, 라동12
구례 5일 시장액서사리나동 27
구례 5일 시장건 재다동 2
구례 5일 시장채 소다동 3,7,18,19,20,21,22,23,24,25,26,27,28,29, 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 45,46,47,48
구례 5일 시장의 류다동 4,5,6,8,9,10,11,12,13,14,15,16,17
구례 5일 시장과 일라동 1,2,3,4
구례 5일 시장생활용품라동 5,11,13,14
구례 5일 시장종 묘라동 6,15
구례 5일 시장참기름라동 7
구례 5일 시장모 자라동 8,16
구례 5일 시장지 업라동 9,10,43
구례 5일 시장건어물라동 17,18,19,20,21,22,23,24,39,42
구례 5일 시장어 물라동 25,26,27,28,29,30,31,32,33,34,35,36,37,38, 40,41,52
구례 5일 시장정 육라동 48,51
구례 5일 시장가 방라동 49
구례 5일 시장과 자라동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3.14.>
시장사용 등급표

[별표2]
상설시장 장옥배치도

[별표3]
구례5일시장 장옥 배치도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별표4] <삭제 2016.3.14.>
[별표5]
시장 업종별 점포 배열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시 장 명품 목 별등 급면 적비 고
㎡
접수번호시 장 명 :시 장 명 :시 장 명 :시 장 명 :시 장 명 :시 장 명 :
접 수 인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
품 목 명품 목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승 계 자주 소업 종
승 계 자성 명
승 계 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승 계 내 용시 장 명업 종
승 계 내 용위치 및 등급동 호 등급사 용 면 적
승 계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구 분점포, 노점
승 계 내 용승계연월일
승 계 내 용첨 부 서 류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등)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등)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등)
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노점) 사용을 승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노점) 사용을 승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노점) 사용을 승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노점) 사용을 승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에 따라 시장(점포, 노점) 사용을 승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시 장 명업 종
신 청 내 용위치 및 등지동 호 등지사용면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 ~ . .사 용 구 분점포, 노점
신 청 내 용휴․폐업 내용 및 사유
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폐업)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변 경 내 용전 주소
주 소 변 경 내 용현 주소
점포 노점고유 번호등급위치 (지번)면적 (건평)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사용기간
점포 노점고유 번호등급위치 (지번)면적 (건평)주 소성 명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4.>
시장사용(점포ㆍ노점) 추첨 신청서

 귀 군에서 제시한 제반 조건을 수락하고 위 시장사용을 위한 점포․노점 추첨에 참가코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연락전화 )
 성명 : (인)
 (생년월일 : )
구 례 군 수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시장사용 공개모집)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3.1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3.14.>

[별지 제6호서식]
주소 변경 신고서
시 장 명 :
위 치 : 동 호 면적 : ㎡
등 급 :
사용자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변경 주소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3.14.>
시장사용 관리 대장 
 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등급)

제2조(등급)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마다 점포, 노점을 구분하기 위하여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6.3.14.>1. 점포,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4.>2. 고유번호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3.14.>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3.14.>1. 공개모집 시 점포별, 노점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개정 2016.3.14.>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 <개정 2016.3.14.>3.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개정 2016.3.14.>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①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시장 사용자 선정·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1. 시장사용(점포·노점)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개정 2016.3.14.>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4조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3.14.>1. 시장의 명칭, 점포별, 노점별 위치와 면적2. 시장사용자 선정방법3.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4. 시장사용료 납부방법5. 시장사용의 허가기간6.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7. 신청서 접수기간,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8.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3.14.>

제6조(점포·노점추첨)

제6조(점포·노점추첨)①점포별·노점별로 판매할 품목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6.3.14.>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첨을 행한 경우 <개정 2016.3.14.>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제7조(시장사용 및 갱신허가의 제한)

제7조(시장사용 및 갱신허가의 제한)①조례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4.>②제1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함에 있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3.14.>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받은 점포내에 진열대, 판매대 등을 시설할 수 있다.

제9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제9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시장 휴업기간이 계속하여 1개월 초과 시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4.>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①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제11조(신고)

제11조(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1. 조례 제1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2. 조례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폐업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소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제12조(점포의 배열)

제12조(점포의 배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내 업종별 점포의 배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6.3.14.>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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