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등급)
제2조(등급)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마다 점포, 노점을 구분하기 위하여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6.3.14.>1. 점포,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4.>2. 고유번호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3.14.>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3.14.>1. 공개모집 시 점포별, 노점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개정 2016.3.14.>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 <개정 2016.3.14.>3.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개정 2016.3.14.>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①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시장 사용자 선정·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1. 시장사용(점포·노점)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개정 2016.3.14.>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4조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3.14.>1. 시장의 명칭, 점포별, 노점별 위치와 면적2. 시장사용자 선정방법3.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4. 시장사용료 납부방법5. 시장사용의 허가기간6.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7. 신청서 접수기간,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8.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3.14.>
제6조(점포·노점추첨)
제6조(점포·노점추첨)①점포별·노점별로 판매할 품목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6.3.14.>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첨을 행한 경우 <개정 2016.3.14.>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제7조(시장사용 및 갱신허가의 제한)
제7조(시장사용 및 갱신허가의 제한)①조례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4.>②제1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함에 있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3.14.>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받은 점포내에 진열대, 판매대 등을 시설할 수 있다.
제9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제9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시장 휴업기간이 계속하여 1개월 초과 시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4.>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①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제11조(신고)
제11조(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1. 조례 제1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2. 조례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폐업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소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제12조(점포의 배열)
제12조(점포의 배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내 업종별 점포의 배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6.3.14.>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