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13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구례군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구례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12. 31., 2023. 9. 1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 3. 8.〉<개정 2010. 12. 31.>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0. 12. 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의 출납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의 소관사무를 분임기금 출납명령관을 두어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2. 분임기금출납명령관 : 기금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담당주사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기금업무담당과장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①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②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절차,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지급)

제11조(수당등 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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