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0-01-06 시행 2020-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6]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 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신 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신 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신 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 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 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 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 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 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신 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 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 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 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 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 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 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 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신 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업 종 별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업 종 별사용구분(/월)당 단가(원)
가 정 용1~10100
가 정 용11~20130
가 정 용21~30160
가 정 용31~40200
가 정 용41~50250
가 정 용51이상310
업 무 용1~20190
업 무 용21~50230
업 무 용51~100260
업 무 용101~300330
업 무 용301이상420
영 업 용1~30290
영 업 용31~50330
영 업 용51~100390
영 업 용101이상470
욕 탕 1 종1~200180
욕 탕 1 종201~300210
욕 탕 1 종301~500250
욕 탕 1 종501이상320
산 업 용1당130
업 종구 분 내 용
가 정 용․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한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 무 용․사설소화전 ․군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 교 ․정 당 ․농협, 축협, 산림조합,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보건의료원 ․병 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군수가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 종구 분 내 용
영 업 용․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 식 장 ․학 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 전 소 ․이발소, 미장원 ․병 원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스피텔 ․도살장, 정육업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 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 업, 합성수지 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 (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욕 탕 1 종․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산 업 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중수도재이용수
일 반 용30%30%
영 업 용""
욕 탕 용""
산 업 용""
부과대상대상지역부과기준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
부과대상대상지역부과기준합계수집․운반비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구례 전지역수거량 1㎥25,00025,000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3.26.>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제8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2] <개정 2018.3.2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8.3.26.>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우리군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당 단가 구분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로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로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되는 지역
 다.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3.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2018.3.26.>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개정 2018.3.26.>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6조제2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표 6] <신설 2020. 1. 6.>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집ㆍ운반 ㆍ처리 수수료(제11조의2 관련)
(단위: 원/㎥)

비고 : 1.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를 위생처리하기 위한 사용료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하수관로의 관리)

제4조(하수관로의 관리)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공사시행)

제5조(군수의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3. 하수관로 정비사업구역 내의 기존 주택 등에 대하여 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개정 2020. 1. 6.>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것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8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8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 건축행위로 기존 오수량과 증가되는 오수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일 경우 전체 오수량으로 부과한다.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구례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시기 :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2. 납부시기 :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 감면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 감면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 감면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 감면5.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제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구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구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2. 단위단가 : 별표 2에 따라 산정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1조의2(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11조의2(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신설 2020. 1. 6.>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을 하여야 한다.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의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고장이 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⑤ 계측장치나 측정기기 설치 후 설치장소에 기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매월 고지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점용료)

제15조(점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이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등)

제16조(사용료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 1.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7.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 재산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가산금)

제18조(가산금) 군수는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가산금 =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다만, 가산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까지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및 점용료에 대한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및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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