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6 시행 2019-07-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제1호~ 제6호)

1. 심 의 안 건
2. 청 구 인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2. 청 구 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2. 청 구 인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3. 정보공개 청구내용
4. 공개여부 관련 처리부서 의견
5. 결정(심의)을 요하는 사항
6. 그 밖의 사항
첨 부 : 1. 청구서 사본 1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1부. 3.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 ○ ○ 장(인)첨 부 : 1. 청구서 사본 1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1부. 3.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 ○ ○ 장(인)첨 부 : 1. 청구서 사본 1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1부. 3.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 ○ ○ 장(인)
1. 청 구 인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주소(소재지) 및 연락처
2. 정보공개 청구내용
3. 공개․비공개 결정내용
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5.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 으로 보는 날)
6. 처리부서 검토의견
7. 결정(심의)을 요하는 사항
첨 부 : 1.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각 1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1부. 3.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 ○ ○ 장(인)첨 부 : 1.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각 1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1부. 3.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 ○ ○ 장(인)첨 부 : 1.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각 1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1부. 3.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 ○ ○ 장(인)
1. 심 의 안 건
2. 상 정 사 유
3. 상정부서의 검토의견
4. 개선(심의)을 요하는 사항
5. 그 밖의 사항
첨 부 : 1. 심의관련 자료 사본 1부. 2.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 ○ ○ 장(인)첨 부 : 1. 심의관련 자료 사본 1부. 2.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 ○ ○ 장(인)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서기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안 건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 의심 의담당부서비고
번호일 시심의안건일 시결 과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여부 심의요구서(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요구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련 심의요구서(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제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등)

제2조(정보공개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쉽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종합민원과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 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서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집행기관의 주요 공개대상 정보 목록

제3조(공표주기)

제3조(공표주기)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공표 한다.

제4조(공표방법)

제4조(공표방법)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례군보 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② 공개대상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표한다.

제5조(공표매체의 관리)

제5조(공표매체의 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보 : 군보 제작·관리부서2. 인터넷 : 군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의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개최)①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해당 심의 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6.>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기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보)

제8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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