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전부개정

별표

별표

기종명사용료기종명사용료기종명사용료
SS기140,000보행SS기40,000자주식목재파쇄기52,000
SS퇴비살포기126,000보행분무기14,000자주식콩탈곡기52,000
감자순치기38,000보행제초기20,000잔가지파쇄제초기74,000
경운기20,000비닐피복기(관)10,000전동가위18,000
관리기16,000비닐피복기(트)12,000전동운반차(소)12,000
구굴기26,000비료살포기16,000전동운반차(중)32,000
넝쿨파쇄기32,000사각목초결속기96,000전동운반차(승용)24,000
논두렁제초기20,000사각볏짚절단기20,000전방승용제초기96,000
논두렁조성기32,000석회살포기(경)10,000전엽기20,000
농용굴삭기120,000석회살포기(트)16,000직파기52,000
다목적이식기74,000스키드로더120,000직파기(콩심이)20,000
대파이식기74,000승용관리기74,000진압기36,000
동력배토기10,000승용배토기12,000집초기26,000
동력예취기96,000승용운반차74,000콩수확기240,000
동력운반차20,000승용이앙기120,000콩예취기20,000
동력이식기74,000승용제초기74,000콩탈곡기(모터)12,000
동력제초기(트)32,000심토파쇄기16,000콩탈곡기(트)14,000
동력파종기(10조)26,000써레12,000크랭크로터리(대)96,000
땅속작물수확기(경)12,000양용쟁기(2련)26,000크랭크로터리(소)36,000
땅속작물수확기(트)20,000양용쟁기(3련)26,000탈망기10,000
땅콩탈피기20,000양용쟁기(4련)32,000탑재형분무기36,000
랩피복기(대)100,000쟁기(7련)16,000퇴비살포기(3톤)60,000
랩피복기(소)74,000양파이식기120,000퇴비살포기(6톤)96,000
레이저균평기184,000양파파종기52,000트랙터30~50120,000
로우더40,000옥수수파종기94,000트랙터55140,000
로터리(경)10,000원반쟁기(10련)46,000트랙터60158,000
로터리(대)26,000원반쟁기(6련)32,000트랙터90200,000
로터리(소)20,000원반쟁기(8련)40,000하우스비닐피복기12,000
마늘쪽분리기20,000원형목초결속기(대)160,000휴립복토기(1골)16,000
목재파쇄기(경)16,000원형목초결속기(소)140,000휴립복토기(2골)26,000
목재파쇄기(트)46,000육묘상자이송기12,000휴립복토기(고구마)28,000
목재파쇄기(톱밥제조)60,000인력파종기(1조)10,000휴립피복기(관)10,000
박피기16,000인력파종기(2조)10,000휴립피복기(트)20,000
배토기(트)20,000일륜관리기16,000휴립피복파종기42,000
기종사용료비고
콩 정선기2,000원/40kg40kg 단위로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제4조, 제5조 관련)
□ 임대농기계 (단위: 원/1일)

□ 고정식 농기계

별지 제1호 서식

1. 농기계명 :
2.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출고시각 시 분출고시각 시 분출고시각 시 분
3. 작 업 량 :㎡
주 요 점 검 내 용주 요 점 검 내 용주 요 점 검 내 용주 요 점 검 내 용주 요 점 검 내 용출고시출고시입고시입고시입고시비고
○ 엔진상태(엔진오일)는 정상인가?○ 엔진상태(엔진오일)는 정상인가?○ 엔진상태(엔진오일)는 정상인가?○ 엔진상태(엔진오일)는 정상인가?○ 엔진상태(엔진오일)는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정상불량
○ 냉각수는 정상인가?○ 냉각수는 정상인가?○ 냉각수는 정상인가?○ 냉각수는 정상인가?○ 냉각수는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정상불량
○ 유압유는 정상인가?○ 유압유는 정상인가?○ 유압유는 정상인가?○ 유압유는 정상인가?○ 유압유는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정상불량
○ 전조등, 작업등, 브레이크등은 정상인가?○ 전조등, 작업등, 브레이크등은 정상인가?○ 전조등, 작업등, 브레이크등은 정상인가?○ 전조등, 작업등, 브레이크등은 정상인가?○ 전조등, 작업등, 브레이크등은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정상불량
○ 제동 상태는 정상인가?○ 제동 상태는 정상인가?○ 제동 상태는 정상인가?○ 제동 상태는 정상인가?○ 제동 상태는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정상불량
○ 조향장치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상태는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정상불량
○ 타이어 상태(공기압)는 양호한가?○ 타이어 상태(공기압)는 양호한가?○ 타이어 상태(공기압)는 양호한가?○ 타이어 상태(공기압)는 양호한가?○ 타이어 상태(공기압)는 양호한가?양호불량양호양호불량
○ 벨트(체인) 상태는 양호한가?○ 벨트(체인) 상태는 양호한가?○ 벨트(체인) 상태는 양호한가?○ 벨트(체인) 상태는 양호한가?○ 벨트(체인) 상태는 양호한가?정상불량정상정상불량
○ 경운도(예취날) 상태는?○ 경운도(예취날) 상태는?○ 경운도(예취날) 상태는?○ 경운도(예취날) 상태는?○ 경운도(예취날) 상태는?양호불량양호양호불량
○ 세척 상태는 양호한가?○ 세척 상태는 양호한가?○ 세척 상태는 양호한가?○ 세척 상태는 양호한가?○ 세척 상태는 양호한가?양호불량양호양호불량
○ 작업기 연결 쪼인트대여 받았는가?○ 작업기 연결 쪼인트대여 받았는가?○ 작업기 연결 쪼인트대여 받았는가?○ 작업기 연결 쪼인트대여 받았는가?○ 작업기 연결 쪼인트대여 받았는가?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 유압 연결 커플링수령 받았는가? ( )○ 유압 연결 커플링수령 받았는가? ( )○ 유압 연결 커플링수령 받았는가? ( )○ 유압 연결 커플링수령 받았는가? ( )○ 유압 연결 커플링수령 받았는가? ( )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 상하차용 사다리대여 받았는가?○ 상하차용 사다리대여 받았는가?○ 상하차용 사다리대여 받았는가?○ 상하차용 사다리대여 받았는가?○ 상하차용 사다리대여 받았는가?받았다안받았다받았다받았다안받았다
○ 모든 작동 부분은 정상인가?○ 모든 작동 부분은 정상인가?○ 모든 작동 부분은 정상인가?○ 모든 작동 부분은 정상인가?○ 모든 작동 부분은 정상인가?정상불량정상정상불량
○ 기타 이상음 발생 및 파손 여부?○ 기타 이상음 발생 및 파손 여부?○ 기타 이상음 발생 및 파손 여부?○ 기타 이상음 발생 및 파손 여부?○ 기타 이상음 발생 및 파손 여부?양호불량양호양호불량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부핀( ), 하부핀( ), R핀( ), 링핀( ), 링크볼( ), 배토기( )
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상기 기종을 사용함에 있어 출고전 안전수칙,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출고 후 발생된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고장과 파손된 부분의 수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사용자주 소:입금확인
성 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출고확인출고확인출고확인입고확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농기계 구입방법)

제2조(임대농기계 구입방법) 임대농기계 구입 방법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른다.

제3조(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신청 대상)

제3조(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신청 대상) 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신청은 신청인의 농경지 위치가 나주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제4조(임대료)

제4조(임대료)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새로 구입한 임대농기계는 기존 유사한 임대농기계 또는 구입가격이 비슷한 임대농기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고정식 농기계 사용료는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다.

제6조(임대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제6조(임대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농기계임대를 허가받은 자는 출고 전 및 임대 사용 후 반납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농작업대행 대상 및 우선 순위)

제7조(농작업대행 대상 및 우선 순위)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농작업대행 유형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1. 과수 및 일반 농가의 농용굴삭기를 활용한 배수로정비2. 밭작물 및 시설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 중 정지(로타리)작업3.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농작업4. 볍씨소독(온탕침법), 콩 파종, 정선 및 선별5.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작업② 농작업대행 우선 순위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농지규모 면적이 1,650제곱미터 미만 농가2. 농지규모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 농가 중 장애인, 고령농(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한부모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순

제8조(농기계 사후관리)

제8조(농기계 사후관리) 시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임대 수요가 없는 농기계를 불용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나주시 물품관리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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