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별표

[별표 1]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서

접수 번호-접수확인접수확인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
접수 번호-접수확인접수확인
1. 신 청 자1. 신 청 자접수확인접수확인
업 체 명 (생산자단체)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대표자 성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
사용자 성명 / 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용시설(장비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가 공 농 산 물가공유형가공유형가공용량(kg)가공용량(kg)목적(개발용,판매용)목적(개발용,판매용)목적(개발용,판매용)
첨부서류 : 1.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2. 원재료 내역 증명서 1부 3.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참여자 명단 및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1.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2. 원재료 내역 증명서 1부 3.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참여자 명단 및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1.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2. 원재료 내역 증명서 1부 3.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참여자 명단 및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1.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2. 원재료 내역 증명서 1부 3.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참여자 명단 및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1.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2. 원재료 내역 증명서 1부 3.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참여자 명단 및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1.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2. 원재료 내역 증명서 1부 3.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참여자 명단 및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1.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2. 원재료 내역 증명서 1부 3.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참여자 명단 및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각 1부.첨부서류 : 1.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1부 2. 원재료 내역 증명서 1부 3.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참여자 명단 및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각 1부.
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나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나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나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나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나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나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나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나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성 명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개발·시식용( )판매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출하서약서
 본인(업체)은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판매용: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2. 본인(업체)은 제품 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의 책임을 나주시에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하게 처리하며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나주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

[별지 제3호서식]시설(장비) 이용 허가 대장

일련 번호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시설(장비)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 (원)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시간사용 시설(장비)주 소성 명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
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가공 시설 사용료는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③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별표 1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2.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 2일 전에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함3.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가공시설 및 장비만 이용하여야 함4.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함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지도·관리)

제5조(지도·관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7조(허가대장 관리)

제7조(허가대장 관리)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