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영화촬영(녹화)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의 범위)
제3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와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1. 시·도 또는 국가의 행사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나주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 활동3.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4. 기 타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2.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4. 기타 시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②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기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기 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 ~ 12:00 ││ │ 오 전 │ 08:00 ~ 1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연 장 │ 오 후 │ 13:00 ~ 17:00 ││ 공 연 장 │ 오 후 │ 13:00 ~ 17: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야 간 │ 18:00 ~ 22:00 ││ │ 야 간 │ 18:00 ~ 2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시 실 │ 1 일 │ 09:00 ~ 19:00 ││ 전 시 실 │ 1 일 │ 09:00 ~ 19: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용료의 기준이 중복될 때에는 그중 높은 기준사용료를 적용한다.③ 공공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④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5.16.>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흥행성 있는 오락성관람물(영화, 대중가요, 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총액의 2할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 규정의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국가·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5.16.>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5할을 경감할 수 있다.1. 국가·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나주지부, 사단법인 나주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회관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0의 504.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일 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금)
제13조(보증금)① 제9조제1항의 의한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에 대한 공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금 = 객석수 × 1매 요금 평균금액 × 20/100 × 횟수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③ 보증금의 납입기간 및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② 관람권의 회수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16조(입장제한)
제1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 입장등 회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운영자문위원회)
제17조(운영자문위원회)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3. 순수문화예술활동으로 판단키 어려운 사항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18조(회원제운영)
제18조(회원제운영)① 시민의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에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5.16.>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기간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2.5.16.>
제19조(휴관)
제19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미리 회관사용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02.5.16.>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포함)2.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일요일에 공연행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날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20조(전문요원배치)
제20조(전문요원배치) 시장은 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2.5.16.>
제21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제21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관장은 공연시에 소속 무대기술요원 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16.>
제22조(권한 위임)
제22조(권한 위임) 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관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