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
창의성 (20)창의성 (20)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실시가능성 (노력도) (15)실시가능성 (노력도) (15)1512963
실시가능성 (노력도) (15)실시가능성 (노력도) (15)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등 급심사위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 채 택70점 미만
등 급심사위원 평균점수
금 상90점 이상
은 상85점 이상 90점 미만
동 상80점 이상 85점 미만
장려상75점 이상 80점 미만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 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규칙 제6조 및 제7조 관련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심사 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규칙 제7조 관련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표 3) 규칙 제9조 관련 <개정 2012.1.2>
우수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4) 규칙 제13조 관련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비고 1. 조례 제17조 별표의 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 안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제 안 자소 속 (주소)직 급 (직위)기여도 (%)기여도 (%)
제 안 자전화 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이메일이메일
공 동 제 안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소속(주소)소속(주소)소속(주소)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 및 상금수여 여부※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 및 상금수여 여부※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 및 상금수여 여부※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 및 상금수여 여부※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 및 상금수여 여부※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 및 상금수여 여부※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 및 상금수여 여부※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 및 상금수여 여부※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포상 및 상금수여 여부( 년)( 년)( 년)( 년)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①제 목
②개 요
③현행 및 문제점
④개선방안 (개선내용)
⑤기대효과 (개선성과)
⑥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접수 연월일접수 연월일
제 목제 목
제 안 자성 명
제 안 자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직인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접수 번호제안 종류심사결과 통보받은 일 자
성 명소속(주소)소속(주소)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제안 제목
실시 부서
실 시 자
실시 시기
실시 내용
기대 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 안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제 안 자소속(주소)소속(주소)직급(직위)기여도(%)
공동 제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주소)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 자
실시자
제안 채택제 안 등 급제 안 등 급제 안 등 급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 채택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시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실시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채택연도채택연도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
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등급제안등급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제안관리번호
제안개요제안개요
제 안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제 안 자소 속 (주소)소 속 (주소)제안당시
제 안 자소 속 (주소)소 속 (주소)현 재
제안 채택 및 시상채택 근거채택 근거문서번호포상포상종류종류
제안 채택 및 시상채택 근거채택 근거일 자포상포상일자일자
제안 채택 및 시상부상금부상금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종류종류
제안 채택 및 시상부상금부상금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인사특전 부 여일자일자
제 안 실 시실시 근거실시 근거문서번호실시 기관 및 부서실시 기관 및 부서실시 기관 및 부서
제 안 실 시실시 근거실시 근거일 자실시 기관 및 부서실시 기관 및 부서실시 기관 및 부서
제 안 실 시실시 여부 및 일자실시 여부 및 일자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실시 예정( ), 일부 실시중( ), 완전 실시중( ), 실시 불가( )
제 안 실 시실시 여부 및 일자실시 여부 및 일자실시 일자 : . . .실시 일자 : . . .실시 일자 : . . .실시 일자 : . . .실시 일자 : . . .실시 일자 : . . .실시 일자 : . . .실시 일자 : . . .실시 일자 : . . .실시 일자 : . . .
제 안 실 시문 제 점
제 안 실 시수 정 보 완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
제 안 실 시수 정 보 완내 용내 용내 용
제 안 실 시실시기관소요예산소요예산
제 안 실 시실시기관관계법령 제․개정사항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제 안 실 시타 기관 협조사항
제 안 실 시실시 효과측정기간측정기간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수입 증 대 액시세수입 증 대 액행정개선 효 과
제 안 실 시실시 효과~~
제 안 실 시실시 효과~~
제 안 실 시실시 효과~~
제 안 실 시실시 효과~~
제 안 실 시실시 효과~~
상 여 금 지 급예 산 절 감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상 여 금 지 급시세수입 증 대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상 여 금 지 급결정근거문서번호지급일자지급일자
상 여 금 지 급결정근거일 자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 원 일출 원 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창의성 (20점)경제성 또는 능률성 (30점)계속성 (20점)적용범위 (15점)실시가능성 (10점)합계
주요내용
1. 제안 채택에 대한 부서의견 ○ 추천 ( ), 불 추천 ( ) ○ 불 추천 사유 ① 비 제안 ( ) ②창의․효과성 미흡 ( ) ③ 중장기 검토필요 ( ) ④ 기 시행 ( ) ⑤ 단순참고 ( ) 2. 제안평가 결과(평균평점)1. 제안 채택에 대한 부서의견 ○ 추천 ( ), 불 추천 ( ) ○ 불 추천 사유 ① 비 제안 ( ) ②창의․효과성 미흡 ( ) ③ 중장기 검토필요 ( ) ④ 기 시행 ( ) ⑤ 단순참고 ( ) 2. 제안평가 결과(평균평점)
작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확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인)작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확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규칙 제2조 관련 <개정 2010.1.20.>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접수번호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작 성 요 령 >
 ① 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③ 현행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④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성과측정 기간과 나타난 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⑥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 서식) 규칙 제3조 관련 <개정 2010.1.20.>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규칙 제8조 관련 <개정 2010.1.20.>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규칙 제11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규칙 제13조제3항 관련 <개정 2010.1.20.>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규칙 제16조 관련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 서식) 규칙 제5조 관련 <신설 2017.5.22.>

 
 3. 제안에 대한 의견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2.1.2.>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개정 2012.1.2.>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고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제3조(접수증의 발급)

제3조(접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접수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2>[제목개정 2012.1.2]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개정 2008.9.1., 2012.1.2.>

제5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안의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안 심사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심사·채택과 등급의 결정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 위원은 소속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2.1.2.>

제5조의2(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의2(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 담당을 포함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1. 제안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2.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4. 그 밖에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본조신설 2017.5.22.]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제안심사,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에 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서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17.5.22.>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부서장이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9.1., 2017.5.2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 제출자는 채택 여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9.1.>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 결정은 공모제안부서와 기획예산실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④ 2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재심 및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우수제안의 선정)

제9조(우수제안의 선정) 제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여부 결정시 75점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8.9.1., 2023.3.31.>

제10조(부상의 지급)

제10조(부상의 지급)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2.1.2>1. 금 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 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3. 동 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5. <삭제 2012.1.2>[제목개정 2012.1.2.]

제11조(채택제안의 시행)

제11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부서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정책기획실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부서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2.1.2>

제12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제12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2.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

제13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제13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2.1.2>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1.2>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실시 부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평가의 확정)

제14조(실시평가의 확정) 시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안이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2.1.2>

제15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제15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나주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② 보상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과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시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①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안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국민제안규정」과「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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