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한자)② 생 년 월 일 ( 성 별 )② 생 년 월 일 ( 성 별 )⑤ 사 진 3.5cm×4.5cm
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한자). . . ( 남, 여 ). . . ( 남, 여 )⑤ 사 진 3.5cm×4.5cm
③ 현 주 소③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 사 진 3.5cm×4.5cm
④ 재학학교④ 재학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⑤ 사 진 3.5cm×4.5cm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명⑦ 생년월일⑦ 생년월일⑧ 직 업⑨ 주 소⑨ 주 소⑩지원자와의 관계⑩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나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나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나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나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나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나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나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나 주 시 장 귀하
성 명(한글) (한자)생 년 월 일 ( 성 별 )
성 명(한글) (한자). . . ( 남, 여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재학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나 주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나 주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나 주 시 장 귀하
장학생성 명(한글 ) (한문 )(한글 ) (한문 )생 년 월 일 ( 성 별 )생 년 월 일 ( 성 별 )
장학생성 명(한글 ) (한문 )(한글 ) (한문 ). . . ( 남, 여 ). . . ( 남, 여 )
장학생재학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권자 대리인성 명(한자 :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친권자 대리인주 소장학생과의 관 계장학생과의 관 계
위 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나 주 시 장 귀하위 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나 주 시 장 귀하위 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나 주 시 장 귀하위 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나 주 시 장 귀하위 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나 주 시 장 귀하위 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나 주 시 장 귀하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 성 별 )생년월일 ( 성 별 ). . . ( 남, 여 )
현 주 소
재학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 명계 (A+B+C-D-E)입학금 (A)등록금 및 기타공납금 (B)수학보조금 (C)교내장학금 (D)국가나 지자체 등 교육비 지원액 (E)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성명 (한자)( )생 년 월 일 ( 성 별 ). . . ( 남, 여 )
주 소통/반세 대 주비 고
/
성 명관 계생 년 월 일직 업성 명관계생 년 월 일직 업※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관 계
①
②
지원 ~선발학 교 명학 년전공학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 (석차 / )평균 점 (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누 계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급 일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고
학년성명지급 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 지급수령인비고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평 균석 차/
성 명생년월일 ( 성 별 )학 과학 년비 고
. . . ( 남, 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삭제 <2019.12.3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27., 2010.1.20., 2016.2.29., 2019.12.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29., 2019.12.31.>

 *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0., 2016.2.29., 2019.12.3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31.>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 : )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학생이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직인
나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0., 2019.12.31.>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9.10., 2010.1.20., 2019.12.3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 청 내 역 ]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9.10., 2016.2.29., 2019.12.3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1. 장학인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갑2)
3. 재정보증인

4. 관리기록

※ 지급지정 :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갑3)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6. 임용상황

 (갑4)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2.31.>
○ ○ 학 교
(전화 :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나주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끝.
직인
○ ○ 학 교 장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나주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 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끝.
직인
○ ○ 학 교 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20., 2019.12.31.>
○ ○ 학 교
(전화 :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나주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직인
○ ○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12.3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3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9.12.31.>1. 선발대상 학과,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3.27., 2009.9.10., 2019.12.3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7조의2(장학생 공동 및 위탁 선발)

제7조의2(장학생 공동 및 위탁 선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7., 2009.9.10., 2019.12.31.>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7., 2019.12.31.>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및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관계서류(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 전부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12.31.>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중단 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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