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제11조,제20조 관련)

품목류품목규격수수료(원)
가전가스레인지모든 규격3,000
가전가습기모든 규격2,000
가전공기청정기모든 규격2,000
가전난로, 히터모든 규격3,000
가전냉·난방기모든 규격5,000
가전에어컨 실외기모든 규격4,000
가전(김치)냉장고모든 규격5,000
가전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가전복사기, 복합기가정용 소형2,000
가전복사기, 복합기사무용 대형5,000
가전선풍기모든 규격2,000
가전세탁기모든 규격5,000
가전건조기모든 규격5,000
가전탈수기모든 규격3,000
가전스피커모든 규격2,000
가전식기(세척)건조기모든 규격4,000
가전오락기기모든 규격(업무용)4,000
가전오락기기모든 규격(가정용)1,000
가전오븐레인지모든 규격3,000
가전자판기모든 규격5,000
가전전자레인지모든 규격4,000
가전전축모든 규격3,000
가전전화기모든 규격1,000
가전정수기모든 규격3,000
가전청소기모든 규격2,000
가전커피머신모든 규격3,000
가전커피포트모든 규격1,000
가전컴퓨터 키보드모든 규격1,000
가전컴퓨터 모니터모든 규격2,000
가전컴퓨터 본체모든 규격2,000
가전VTR(비디오 기기)모든 규격2,000
가전텔레비전(TV)모든 규격3,000
가전라디오모든 규격1,000
가전믹서기모든 규격1,000
품목류품목규격수수료(원)
가구거실장, TV 받침대길이(폭) 150cm 미만3,000
가구거실장, TV 받침대길이(폭) 150cm 이상5,000
가구칸막이 판넬(합판)1㎡당 (1장)3,000
가구문짝(도어)나무문4,000
가구문짝(도어)철재문6,000
가구밥상, 교자상길이 90㎝ 미만2,000
가구밥상, 교자상길이 90㎝ 이상4,000
가구배기후드(가정용)모든 규격2,000
가구서랍장5단 미만3,000
가구서랍장5단 이상5,000
가구소파1인용3,000
가구소파2인용5,000
가구소파3인용8,000
가구소파4인용 이상10,000
가구돌소파모든 규격10,000
가구식탁6인용 미만4,000
가구식탁6인용 이상6,000
가구식탁6인용 미만(대리석)8,000
가구식탁6인용 이상(대리석)10,000
가구신발장모든 규격3,000
가구싱크대, 진열장, 찬장1m당4,000
가구옷걸이(행거)모든 규격2,000
가구의자모든 규격2,000
가구장롱, 장식장1쪽당 [폭(가로)100㎝ 미만]10,000
가구장롱, 장식장1쪽당 [폭(가로)100㎝ 이상]15,000
가구책꽂이3단 미만3,000
가구책꽂이3단 이상 ~ 5단 미만5,000
가구책꽂이5단 이상8,000
가구책상편수, 소형4,000
가구책상양수, 대형6,000
가구책장높이120㎝ 미만5,000
가구책장높이120㎝ 이상8,000
가구침대1인용(싱글)침대 (매트리스 제외)8,000
가구침대2인용 이상 침대 (매트리스 제외)12,000
품목류품목규격수수료(원)
가구침대1인용(돌침대)15,000
가구침대2인용(돌침대)20,000
가구침대2층 침대20,000
가구침대매트리스 (1인용, 싱글)5,000
가구침대매트리스 (2인용, 더블, 퀸, 킹)8,000
가구화장대모든 규격4,000
가구카펫3.3㎡당 또는 10kg당3,000
가구캐비닛높이 90㎝미만4,000
가구캐비닛높이 90㎝이상6,000
생활가방모든 규격1,000
생활골프 가방모든 규격3,000
생활간이화장실모든 규격(분뇨 등 내용물 불포함)50,000
생활간판입간판3,000
생활간판가로(폭) 180㎝ 미만5,000
생활간판가로(폭) 180㎝ 이상8,000
생활동물용 케이지, 켓타워높이 60cm 미만3,000
생활동물용 케이지, 켓타워높이 60cm 이상5,000
생활거울높이(가로) 80cm 미만2,000
생활거울높이(가로) 80cm 이상3,000
생활건조대모든 규격2,000
생활고무통높이 50cm 미만2,000
생활고무통높이 50cm 이상 ~ 1m 미만3,000
생활고무통높이 1m 이상4,000
생활금고1m 미만10,000
생활금고1m 이상15,000
생활다리미대모든 규격1,000
생활도배지50ℓ 규격 또는 중량 10kg 기준3,000
생활변압기모든 규격3,000
생활블라인드(커튼)모든 규격3,000
생활비데모든 규격1,000
생활수족관가로1m 미만5,000
생활수족관가로1m 이상 ~ 2m 미만8,000
생활수족관가로2m 이상12,000
생활시계벽시계1,000
생활시계대형시계3,000
품목류품목규격수수료(원)
생활싸이클(운동용)모든 규격5,000
생활런닝머신모든 규격10,000
생활운동기구소형(휴대용)2,000
생활쌀통모든 규격3,000
생활(음식물)쓰레기통60ℓ 이하(내용물 불포함)2,000
생활(음식물)쓰레기통60ℓ 초과(내용물 불포함)4,000
생활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생활안마의자대형(의자형)10,000
생활안마기, 카시트소형(휴대용)5,000
생활액자길이(폭) 90cm 미만2,000
생활액자길이(폭) 90cm 이상4,000
생활용변기,세면기,좌변기개당3,000
생활욕조성인용5,000
생활이불, 베개, 바디필로우얇은것(장) / 소1,000
생활이불, 베개, 바디필로우두꺼운것(장) / 대2,000
생활자전거아동용(3,4발)3,000
생활자전거성인용(2발)5,000
생활장판3m×3m3,000
생활전기 매트일반용(1인용)2,000
생활전기 매트일반용(2인용 이상)3,000
생활전기 매트옥매트(1인용)4,000
생활전기 매트옥매트(2인용 이상)6,000
생활놀이방 매트두께 2cm 미만4,000
생활놀이방 매트두께 2cm 이상6,000
생활조명기구(샹들리에)소형2,000
생활조명기구(샹들리에)중형4,000
생활캐리어 가방모든 규격2,000
생활피아노전자피아노8,000
생활피아노업라이트(일반용)12,000
생활피아노그랜드18,000
생활(악기류) 기타, 드럼모든 규격3,000
생활휠체어일반2,000
생활휠체어전동3,000
품목류품목규격수수료(원)
기타마네킹상반신, 하반신3,000
기타마네킹전신5,000
기타물(농약)탱크, 정화조(FRP)용적0.5㎥당 또는 500ℓ당5,000
기타물(농약)탱크, 정화조(FRP)용적1.0㎥당 또는 1,000ℓ당10,000
기타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시 다량배출폐기물부피 50ℓ봉투(마대) 또는 중량 20kg 기준4,000
기타폐스티로폼1㎡당 (1장)2,000
기타파렛트2m×2m2,000
기타시설용 천막20㎏당3,000
기타시설용 파이프1m당1,000
기타톤마대무게 500kg 미만20,000
기타톤마대무게 500kg 이상 ~ 1,000kg 미만30,000
기타톤마대무게 1,000kg 이상40,000
기타폐목재(배출품목에 있는 목재 및 가구류는 제외)10kg당3,000
기타폐보일러개당10,000
기타폐소화기높이 50cm 미만2,000
기타폐소화기높이 50cm 이상4,000
기타폐유리20㎏당(마대에 2중으로 담아 배출)3,000
기타폐호스30m 기준5,000
기타항아리용량 20ℓ 미만2,000
기타항아리용량 20ℓ 이상4,000
기타화분(흙 또는 내용물 제외)높이 30cm 미만2,000
기타화분(흙 또는 내용물 제외)높이 30cm 이상 ~ 60cm 미만3,000
기타화분(흙 또는 내용물 제외)높이 60cm 이상5,000
기타자동차 타이어18인치 이하2,000
기타자동차 타이어19인치 이상4,000
기타영농폐자재등무게 500kg 미만10,000
기타영농폐자재등무게 500kg 이상 ~ 1,000kg 미만15,000
기타영농폐자재등무게 1,000kg 이상20,000
유아 물품신생아 침대모든 규격무상수거
유아 물품카시트모든 규격무상수거
유아 물품유아용 욕조모든 규격무상수거
유아 물품유모차모든 규격무상수거
유아 물품유아의자식탁의자, 유아 소파무상수거
유아 물품장난감미끄럼틀, 틀램펄린, 놀이 싱크대, 탑승용 장난감 등무상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 제11조, 제20조 관련)

 * 수수료 기준 항목에 표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에 준하여 부과합니다.

[별표 2]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2조, 제11조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신문지 등에 싸서 불연성(비소각용) 마대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나머지 종류의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로 배출
자.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인근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차.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인근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카. 아이스팩· 젤타입 아이스팩 · 이외 아이스팩젤타입 :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 젤타입 이외 : 물과 아이스팩 봉투(비닐류)는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라.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마.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구분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불연성 (비소각용) 마대유리류(깨진)유리, 전구, 형광등- 불연성(비소각용)마대 구입 후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수거체계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일자와 배출장소에 배출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는 10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불연성 (비소각용) 마대사기류 도자기류깨진 사기·도자기 그릇, 화분- 불연성(비소각용)마대 구입 후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수거체계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일자와 배출장소에 배출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는 10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불연성 (비소각용) 마대고철류 건설폐기류재활용이 불가능한 집수리 등으로 발생한 소량의 고철, 건설폐기류(가위, 칼, 철사, 깡통, PVC파이 프 등)- 불연성(비소각용)마대 구입 후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수거체계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일자와 배출장소에 배출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는 10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불연성 (비소각용) 마대껍데기류조개껍데기, 굴껍데기, 뼈다귀 등- 불연성(비소각용)마대 구입 후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수거체계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일자와 배출장소에 배출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는 10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불연성 (비소각용) 마대모래, 돌고양이 모래, 토사, 벽돌 등- 불연성(비소각용)마대 구입 후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수거체계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일자와 배출장소에 배출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는 10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2조, 제11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3.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불연성(비소각용)마대 배출품목 및 배출요령(재활용불가능자원)

[별표 3]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제16조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일반용 종량제봉투 ( L) Trash bag for general waste ( L)QRQR
디자인 그림디자인 그림디자인 그림디자인 그림
쓰 레 기 배 출 요 일 일, 월, 수, 목요일쓰 레 기 배 출 요 일 일, 월, 수, 목요일쓰 레 기 배 출 요 일 일, 월, 수, 목요일쓰 레 기 배 출 요 일 일, 월, 수, 목요일쓰 레 기 배 출 요 일 일, 월, 수, 목요일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
Disposal day Sun, Mon, Wed, ThursdayDisposal day Sun, Mon, Wed, ThursdayDisposal day Sun, Mon, Wed, ThursdayDisposal day Sun, Mon, Wed, ThursdayDisposal day Sun, Mon, Wed, ThursdayDisposal time After sunset on the dayDisposal time After sunset on the dayDisposal time After sunset on the dayDisposal time After sunset on the dayDisposal time After sunset on the day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
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
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
디자인 그림디자인 그림
쓰 레 기 배 출 요 일 일, 월, 수, 목요일쓰 레 기 배 출 요 일 일, 월, 수, 목요일쓰 레 기 배 출 요 일 일, 월, 수, 목요일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배 출 시 간 일몰 후(18:00~24:00)
Disposal day Sun, Mon, Wed, ThursdayDisposal day Sun, Mon, Wed, ThursdayDisposal day Sun, Mon, Wed, ThursdayDisposal time After sunset on the dayDisposal time After sunset on the dayDisposal time After sunset on the day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for violations of collection days, disposal time and permitted waste type.
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
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문의 :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061-339-8943

[별표 4]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8조 관련)

 청색 DIC: 317
 
 녹색 DIC: 92
 (가로 23㎝×세로23㎝)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글씨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31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종량제봉투 및 불연성(비소각용)마대 가격(제20조 관련)

규격(L)51020305075
가격(원)1102003805109001,270
규격규격판매가격
20L65cm × 45cm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관련) <개정 2025. 1. 1.>

불연성(비소각용)마대 가격(제20조 관련) <개정 2025. 1. 1.>

[별표 6]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20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20조 관련)
 

주) 1.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집‧운반비용과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 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수수료 자립도는 기본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3.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주민 각자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함.
 4.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5.판매이익은 9%를 적용, 쓰레기수집, 운반, 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폐기물처리자명 : )

[별지 제2호서식]대형폐기물 신고 처리 대장

접수일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배출폐기물배출폐기물배출폐기물배출 예정일수수료수거 완료일결재결재결재
접수일자주소성명전화번호폐기물명규격수량배출 예정일수수료수거 완료일주무관팀장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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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 형 폐 기 물 신 고 처 리 대 장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① 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부 동 산 의 표시⑤납부통지서 번 호⑤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고지받은 일자⑦과태료금액⑦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 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과태료처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③주 민 등록번호
과태료처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②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과태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이 의 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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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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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처리기간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15일
성명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배 출 위 치
폐 기 물 종 류□ 종량제봉투 □ 재활용품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 재활용품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 재활용품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 재활용품 □ 음식물쓰레기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규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규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규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규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규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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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2024.7.1.>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 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다만,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적용에서 배제한다)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7.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8.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9.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11. “종량제물품”이란 재사용봉투, 일반용봉투, 불연성(비소각용)마대,음식물 납부필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시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 등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의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격일제로 수거 처리한다. 다만, 격일제 수거가 부적정할 경우는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적정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교통장애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적환장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ㆍ운반 작업을 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⑤ 시장은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작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1.>1.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2.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3.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4.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소각ㆍ매립 등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 배출하여 악취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 해충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청소차 또는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성상과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할 것2.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매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⑥ 주택 또는 상가를 새롭게 신축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입주 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 보급한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4.7.1.>② 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과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삭제 <2021.12.24.>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④ 불에 타지 않는 깨진 유리나 전구, 화분, 벽돌 등의 폐기물은 별표2 제3호 품목의 배출요령에 따라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종류별로 배출자의 배출시간, 배출요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 후(18:00)부터 자정(24:00)으로 한다. 단, 대형폐기물은 주간(09:00~18:00)으로 한다.2. 종량제봉투와 불연성마대 배출요일은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일은 화요일으로 한다. 단, 지역에 따라 배출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조정할 수 있다.4. 대형폐기물 배출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개정 2024.7.1.>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할 것.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생활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재활용품은 종이류ㆍ병류ㆍ캔류ㆍ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3.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것② 생활폐기물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1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주택단지, 다가구, 다세대, 연 립주택 등 또는 5호 이상의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그 장소를 확보하여 준공 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소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⑦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⑨ 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개정 2024.7.1.>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배출시간,배출요일,분리배출)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과 주택의 담장 밖 거리 등에 방치한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의 문전수거 방식이 아닌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택지, 아파트단지 등에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보관용기 등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환경미화원의 배치 등)

제14조(환경미화원의 배치 등) 시장은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청소 차량 등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의 복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7.1.>]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7.1.>]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0.>[제15조에서 이동 <2024.7.1.>]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재사용봉투, 일반용봉투, 불연성(비소각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을,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는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또는 공공장소의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24.7.1.>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재사용봉투와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불연성(비소각용)마대의 색깔은 백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을 준용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7.1.>]

제18조

제18조 제18조삭제 <2021.12.24.>

제19조(종량제물품의 환불)

제19조(종량제물품의 환불) <개정 2024.7.1.>① 시장은 종량제물품 판매소 타지역 이전, 폐업 등을 이유로 종량제물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처리할 수 있다.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물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구매 증빙서류 확인 후 환불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무료제공된 종량제봉투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종량제물품 판매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생활폐기물 수수료)

제20조(생활폐기물 수수료)① 종량제봉투, 불연성(비소각용)마대의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아물품 등을 무상수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21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21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제8조에 따른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거요청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 가격산정에 있어서 수수료 자립 또는 자기부담율의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정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4.7.1.>]

제22조(수수료 감면)

제22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만,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보훈대상자)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며, 가구당 매월 120리터, 1인 가구는 월 60리터의 범위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4.7.1.>] <개정 2024.7.1.>

제23조(수수료의 의무 승계)

제23조(수수료의 의무 승계)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22조에서 이동 <2024.7.1.>]

제2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2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시 전 지역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는 시장과 상호계약에 따르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발생량과 기존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그 밖에 수집ㆍ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4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제23조에서 이동 <2024.7.1.>]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2024.7.1.>]

제26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26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24.7.1.>]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4.7.1.>]

제28조(강제징수)

제28조(강제징수)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4.7.1.>]

제29조(과태료 수납의 관리)

제29조(과태료 수납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4.7.1.>]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제29조에서 이동 <2024.7.1.>]

제31조(업무의 위탁 등)

제31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관리 운영을 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 등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0조에서 이동 <2024.7.1.>]

제32조(행정위탁)

제3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ㆍ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31조에서 이동 <2024.7.1.>]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32조에서 이동 <2024.7.1.>]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 <2024.7.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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