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농업인상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41조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남평읍 농업인상담소남평읍 남평2로 42-7남평읍 일원
세지면 농업인상담소세지면 동창로 133세지면 일원
왕곡면 농업인상담소왕곡면 터진목길 4-3왕곡면 일원
반남면농업인상담소반남면 고분로 607-9반남면 일원
공산면 농업인상담소공산면 공산로 128-4공산면 일원
동강면 농업인상담소동강면 인동길 28동강면 일원
다시면 농업인상담소다시면 다시로 175-24다시면 일원
문평면 농업인상담소문평면 체암로 120-10문평면 일원
노안면 농업인상담소노안면 금산로 47-1노안면 일원
금천면 농업인상담소금천면 영산로 5732금천면 일원
산포면 농업인상담소산포면 산포로 414산포면 일원
다도면 농업인상담소다도면 다도로 770-3다도면 일원
봉황면 농업인상담소봉황면 봉황로 753봉황면 일원
중앙 농업인상담소나주시 영산포로 182-7(이창동)나주시 동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7.12.>
농업인상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1조 관련)

[별표 2] 읍면동장의 직급

기 관 명직 위직 급
남평읍행정복지센터남평읍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세지면행정복지센터세지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왕곡면행정복지센터왕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반남면행정복지센터반남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공산면행정복지센터공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강면행정복지센터동강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다시면행정복지센터다시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문평면행정복지센터문평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노안면행정복지센터노안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천면행정복지센터금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산포면행정복지센터산포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다도면행정복지센터다도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봉황면행정복지센터봉황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송월동행정복지센터송월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영강동행정복지센터영강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동행정복지센터금남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성북동행정복지센터성북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산동행정복지센터영산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이창동행정복지센터이창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빛가람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동장의 직급(제5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3.>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소장을 보좌·보조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개정 2025.10.13.>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실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정 종합 기획 조정3. 시정 주요 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4. 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관리5. 부시장 지시사항 관리6. 정책실명제7. 시정 제안 제도 및 견문보고제 운영8. 시정조정위원회 운영9. 행정협의회 설치 등 광역행정 추진10. 시정 시책 사업 등 종합 기획 및 홍보 자료 작성, 배포11. 시정 백서 발간12.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13. 지역특화발전 특구 업무14. 시정연구 모임15.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16. 행정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17.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업무18. 예산 성립전 사용,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19.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예산 관리20. 신속·지방재정 집행 관리21. 일시차입, 채무부담 및 지방채무 승인 신청, 총괄관리22. 보통, 특별, 부동산 교부세 신청 관리23.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배정관리24. 예산편성 집행 지도 및 재정 사항의 검토25. 출자·출연 기관 관리26.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지도27.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28. 기금 운영 총괄29. 국고지원 현안사업 관리 및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및 지원30.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용역 과제 사전 심사31. 재정 분석 및 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관리33. 주민 참여 예산제 추진34. 성인지예산제 및 성과예산제 운영35. 주요 재정평가 사업 관리36. 전시 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7.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38.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39.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신청 관리40.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관리41. 공모사업 총괄 관리42.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정책동향 자료 수집43. 국비확보 정보수집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44. 중앙언론, 향우회 등에 시정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45. 투자정보 수집 및 투자 유치 활동 지원46. 농수축산품 및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지원47. 기타 서울세종사무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8. 주요 시정 추진상황 확인 평가49.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50. 시정 주요업무 수시평가51. 시정 평가단 운영52. 외부기관 시책업무 평가 준비53. 기타 시책평가에 관한 업무 전반54. 성과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55. 고객만족 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56. 고객만족도 조사 및 환류57. 정부합동평가 총괄 관리58.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59.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및 개방60.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 개발61. 민원통계(민원콜센터)분석62. 시의회 동향 파악 및 의원 요구자료 총괄63.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재의 요구64. 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조사 총괄65. 의정동우회 지원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66. 법제 행정 종합 기획67. 자치법규 등 입안 심사 및 공포68. 조례규칙심의회 운영69. 자치법규 정리와 추록 발간70.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71.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72.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73.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74.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75.「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헌장) 제정 운영7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7.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78.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79. 지방규제 정보 시스템 운영80. 지방규제 지수 운영81.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82. 지역인구정책(저출산, 고령화) 종합계획 수립83. 지역인구정책(저출산, 고령화)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84.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85.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부서사업 연계, 기획86. 지역인구정책 중앙ㆍ지자체ㆍ민간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87. 지역인구정책 관련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88. 국가통계 및 지역통계 업무추진89. 통계조사 및 조정90. 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91. 지역통계 개발9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93.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94. 청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95. 청년 관련 시책 발굴 및 관리 총괄96. 외국인 관련 연관사업 발굴 시행97. 외국인 정책시행계획수립 추진98.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 및 거주 외국인 지원

제4조(감사실)

제4조(감사실)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개정 2025.4.29.>1. 실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 국가기강 확립 및 각종 감사계획 수립 시행3.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4.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5. 부실공사 방지 기동 감찰 등6.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및 비위 관련자 조사 처리7. 상부기관 이첩 민원 및 다수인 민원 등 조사8.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9.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10. 중요정보 및 특명사항 등 조사 처리11. 기타 정책개발, 확인평가, 감사에 관한 사항12. 공무원 비위예방 대책 수립 및 조사 처리13. 공무원 복무 감찰 활동14.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15. "주민불편신고" 인터넷 민원처리16. 국민신문고 불편사항 처리17. 계약심사 주요업무 계획18. 공사계약 심사19. 용역계약 심사20. 물품제조·구매 계약 심사21. 저가 심사22. 설계변경 심사23. 일상감사24. 행정심판 및 소송 총괄25.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납세자보호관)26.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납세자보호관)27.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납세자보호관)28.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납세자보호관)29.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납세자보호관)30. 고충민원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ㆍ권고31. 삭제 <2025. 4. 29.>32. 삭제 <2025. 4. 29.>33. 삭제 <2025. 4. 29.>34. 삭제 <2025. 4. 29.>35. 삭제 <2025. 4. 29.>

제5조(시민공감홍보실)

제5조(시민공감홍보실)① 시민공감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시민공감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1. 1, 2025. 3. 14., 2025. 4. 29.>1. 실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장 직소민원처리3. 바로문자 민원서비스4.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관리5. 각종 시정 정책지원 및 전략 수립6. 시정정책 모니터링7. 시장 지시사항 관리8.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점검9.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10. 시민소통 네트워크 구축 관리11. 디자인 관련 지원ㆍ자문ㆍ협의ㆍ조정 등12.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ㆍ관리13.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의견수렴, 시정ㆍ권고14.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ㆍ권고15. 갈등민원 관리16. 공공갈등 예방ㆍ조정 추진17. 공론화업무 총괄(위원회 구성ㆍ운영은 해당부서 추진)18. 시정 홍보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19. 시정 보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20. 계절별, 시책별, 테마별 기획 보도21. 언론중재위원회 재소와 정정보도 청구22. 시정보도자료 취합 및 작성 배포23. 시정브리핑,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운영24. 각종 인터뷰 자료 작성25. 보도자료 보존 관리26. 신문스크랩 및 방송 모니터27. 언론 광고, 공고 게재28. 신문 구독 계획 수립 운영29. 소셜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0. 나주소식지 홍보물 제작 배포31. 간행물 관리 배포32. 학생 기자단 운영33. 홈페이지 고시·공고 관리34. 시보 발간 배포35. 시정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지원36. 사진 및 영상물 기록 보존 관리37. 홍보기자재 및 각종 영상기자재 통합 관리 운영38. SNS 매체 운영 및 관리39. SNS 콘텐츠 발굴 운영40. 블로그 기자단, SNS 서포터즈단 운영 관리41. 시정홍보관 운영 관리42. 홍보대사 운영43. 고향사랑기부금 관리법에 관한 사항44.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45. 향우관리 총괄 및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행정교통국)

제6조(시민행정교통국) 시민행정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시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총무과)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시정 전반에 대한 의식과 행사3. 공무원 복무 교육4. 비밀 및 보안, 자체충무계획 작성5. 공인 및 기록물(자료관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포함) 관리6. 공무원 복무단속7. 청원경찰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8. 행정동우회 지원9.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관리10. 시민의 날 행사1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12. 시장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13. 시장군수협의회에 관한 사항14. 시장실 관리15.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업무 생산성 향상 총괄16. 대학생 등 행정체험단 운영17. 타 과, 타 담당에 속하지 않은 업무18. 국·도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19. 읍·면·동 행정(예산, 복무, 행정구역, 이·통·반장)지도 관리20. 반상회 운영 및 여론(행정)수렴과 동향관리21. 시민과의 소통정책 수립 총괄 조정22. 시민소통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23.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과 소통교류 활성화24. 선거 및 국민투표25. 각종위원회 정비 및 관리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27. 국민운동 3대 단체 지원28. 시민·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민족통일, 이북5도민, 6.15 공동 등)29.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관리30. 나주사랑운동전반에 관한 사항(기초질서 확립)31. 인권증진에 관한 업무32. 일제강점기 정신근로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3. 법질서 확립 업무 추진34. 적십자회비 모금35.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36.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37.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39.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참여 홍보40.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지방행정 혁신 추진)41. 자치분권 운영 및 관리42.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 추진43. 자치분권 역량강화(토론회, 워크숍 등)44. 자치경찰제 시행 추진45. 민관협력 지원정책 수립 및 행정지원 등46. 국내 자치단체간 도시 자매결연과 교류47. 국제교류 협력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48.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49. 지역(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50. 지역(마을)공동체 조직 지원(교육 및 역량강화)5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업무52. 시민소통활성화 계획수립 및 과제발굴 등 추진53. 시민소통위원회 관리54. 시 산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55. 지방공무원의 정·현원 관리56. 기구 및 직제관리57.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58. 공무원교육(공무원교육평정과 관련된 사항)59. 퇴직공무원 관리60. 공무원연금 및 지방행정공제회 운영61. 공무원 인사에 관한 고충상담제도 운영62. 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63. 비밀취급인가증 및 전자공무원증 발급(관리)64. 공무원단체 지원65. 공무원단체 교섭 및 협약 체결 등66. 상용직노동조합과 교섭 및 협약 체결 등67. 단체 및 임금협약과 관련 조정, 쟁의, 소송 등 업무추진68.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69.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70. 공무원 해외 연수71.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7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73. 비공무원 노무 관리74.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조정75.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보급76.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77. 정보화사업 보안 관리(보안성 검토, 사전 협의 등)78.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79. 전산관련 용역개발, 심의 및 조정80. EA(정보자원)관리 시스템 관리·운영81. 전산관련 S/W 사업 운영 및 관리82. 부서별 전산업무 추진계획 조정 및 지원83.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84. 정보 콘텐츠 구축 및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85. 공무원, 시민 정보화교육 및 상설교육장 운영86. 정보화시범마을 관리운영87. 나주시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관리 운영88. 전산실 운영 및 관리(주전산기, 서버, 디스크 등)89.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관리운영(새올, 세움터 등)90. 온나라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91. 클라우드시스템 총괄 관리92. 지킴이, 전자팩스, 통합조직도시스템 관리운영93. 전산자료 백업 및 관리94. 신규 전산시스템 도입 및 설치95.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96. 전산망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 운영97. 정보기반 보호정책 총괄 운영98. 대회의실, 이화실 음향기기 관리99. 행정통신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100. 통신실(통신기기, 교환, 통신기반시설) 관리 운영101. 행정통신망 관리102. 전용회선, 인터넷, 일반전화 청약 및 회선 관리103. 영상통신시설 및 영상회의실 운영관리104. 통신보안업무 추진105. 무선통신망 운영 및 관리106. 행정정보망(2차망, 3차망) 회선관리107. 일제행정방송망 설치 및 유지관리108. 본청, 읍면동 정보통신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109. 일반, 행정전화, 행정망 요금관리110.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검사필증 교부111.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검토112. 통신 보안 장비 운용·관리113. 음어자재 운용·관리114. 청내 방송장비 관리 및 각종 행사 방송 지원115. 읍면동 및 외청, 사업소 영상동보 유지·관리116.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유지·관리117. 스마트 마을방송 유지·관리118.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119. 마을기업 창업, 경영 및 판로지원120.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121.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122.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운영 지원관리123.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124.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관리12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6.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127. 콜센터(주민불편, 안내 등)운영관리128. 민원콜센터 민원DB구축, 전화상담 및 설문 등

제8조(세무과)

제8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지방세 제도개선 및 편의 시책 추진3. 지방세 비리방지 종합대책4.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세수 추계5. 지방세 일일결산6. 지방세 수납관리 및 징수부 정리7. 지방세 정보화 추진8. 과오납금 관리 및 환부9.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리운영10. 지방세 지출 예산에 관한 사항11. 기타 지방세정 일반에 관한 사항12.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징수13.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 징수14.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15. 지방세 민원창구 운영 및 제증명 발급16. 재산세 과징 계획 수립 및 부과에 관한 사항17. 재산세 과세 자료 정리 및 관리18. 기타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19. 자동차세 부과 징수20.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신고 처리 및 대장관리21.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관리22. 주행세 신고납입 통보분 징수 결의23. 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24.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활동25. 주민세 부과 징수26.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대사 및 징수결의27. 지방소비세 납입분 징수 결의28.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및 특별징수분 정산 업무29. 지방소득세 부과징수30.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계획 수립31. 체납액 현황, 분석, 보고, 현지징수 등 종합관리32.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대장관리33. 지방세 결손처분34. 영수원부 수불상황 관리35.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업무 추진36. 체납액 징수촉탁, 조세범 고발37.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38. 지방세 관련 경매, 공매 및 배당금 교부 청구 및 수령업무39. 읍면동 체납액 징수관리40.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41.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42.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의뢰43. 개별주택가격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4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45.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및 통보46. 개별주택가격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47. 개별주택가격 소송에 관한 사항48.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결정49.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50. 세입징수액 결산서 작성51. 수입증지 관련업무52.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 및 관리53. 자납 세외수입 징수 및 감액결의54. 세입징수계획 수립55.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분에 한함)56.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분에 한함)

제9조(회계과)

제9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일반회계 지출3. 특별회계(주택관리, 농공단지, 주차장) 지출4. 국·도비, 일상경비 원인행위 및 지출5. 세입세출 결산6. 세입세출외 현금 정리7. 관서별 자금배정 계획수립 및 자금배정8.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9.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 감독10.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12. 공무원 연금(기여금, 상환금, 대출금 등) 징수납입13.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납입14.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통합 지출15. 복식부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추진16. 복식부기업무 및 시스템운영 교육17.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운영관리18. 세입·세출 회계처리 및 관리19.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 통합재무제표 작성20. 자산, 부채 실사 및 평가21. 건설 중인 자산관리 및 완공처리22. 지방세,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금 조사23. 자산, 부채(채무는 소관부서, 채권은 해당부서) 자료입력 및 정비24. 공사의 계약, 용역의 계약, 물품구매 계약25. 물품수급계획관리 및 정수승인26. 하자보수공사 유지관리27. 공사, 용역, 물품 등 원인행위28. 수시 하자관리 및 정기하자검사 실시29. 공유 일반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30. 공유 재산 총괄 관리 계획 작성31. 공유 일반재산 촉탁등기 및 말소32. 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33. 공유 일반재산 취득 및 처분34. 공유 일반재산 관련 소송 업무35. 시청사 및 관사유지 관리36. 읍·면·동 청사 신축(건물) 및 유지관리37. 시청사내 환경관리(문서세단기 운영)38. 집중관리 관용차량 관리 및 차고운영39. 본청 청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40. 공공청사 신축계획 수립 및 시행41. 청사방화관리 및 소방시설물 유지관리42.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지도감독43. 본청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제10조(시민봉사과)

제10조(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 및 민원실 운영2. 민원의 접수, 안내, 상담3.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4. 민원업무 제도 개선5. 다수인 민원 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6.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7. 행정사업에 관한 업무8. 여권 접수, 교부, 심사9. 외국인 체류지 변경10. 인감업무11. 무인ㆍ통합민원발급기 운영1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13. 어디서나 민원 처리14. 통합민원 발급15. 개별 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1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지가의 결정, 공시17. 개별공시지가의견 열람 및 이의신청18.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19.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20.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21. 부동산중개업 관리업무22.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및 허가사항23.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24.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25. 부동산실명법 업무2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업무,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27.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에 관한 처리28. 가족관계등록 기재에 관한 처리29. 가족관계등록 대사 교합 관리30. 가족관계등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31. 가족관계등록 창구민원 즉결 처리32. 읍면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 지도감독33. 인구 동향조사34. 수형 인명표 관리업무(결격사유회보, 선거권 없는 자 관리)35.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항 통보36.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항처리37.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에 관한 사항38.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성과도 교부39. 토지이동 조사 및 지적공부정리4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41.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4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사업4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44.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45. 지적기록물 전산화 업무46. 지적측량 수행자 업무 지도47. 진정, 질의 등 지적 민원 처리48. 지적정책정보 자료 제공49. 지적세미나 및 지적측량 경연대회 업무50.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51.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52.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53. 조상 땅 찾기 업무54.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 발급55.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56.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57.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유지보수58.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전산관리59. 도로명 주소 홍보60. 공간정보 업무61.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유지관리62.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63.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64. 국가기초구역 관리65. 국가지점번호 관리6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67.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관리68. 사업지구 동의서 징구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69.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검사70.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71. 사업완료지구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72.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73.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및 압류74. 바른땅시스템 운영 및 지적불부합지 관리75.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업무76. 좌표변환 검증 및 지적공부 등록

제11조(교통행정과)

제1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3.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4. 여객(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5.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6. 물류단지 유치 및 개발7. 순환버스 운행 계획 수립8.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9. 교통영향평가 관리10.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11.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리 및 지도감독12.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3. 철도, 공항 운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4. 버스 BIS사업 구축 및 관리15. 교통시설(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16. 택시미터기 검정에 관한 사항17. 100원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18.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19.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20. 교통 약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수립2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항2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항23. 운수사업체 감독 및 종사원 교육지도,「교통안전법」사무24. 무단방치 차량 신고처리 및 행정처분25.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2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관리27. 자동차관리법」(무단방치) 위반차량 통고처분 및 검찰 송치2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차량(의무보험 미가입) 통고 처분 및 검찰 송치29.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통한 현장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빛가람동 추가)30. 교통상황실운영(관제, 시설, 유지보수, 인력운영)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31. 체납관리(의견진술, 독촉, 압류 등) 및 인터넷, 전화민원처리에 관한 사항32.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지도감독33. 택시,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3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35. 교통시설물(교통신호기, 교통안전판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6.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7. 도로변 횡단보도 도색38. 노외·노상·공영주차장 설치·관리와「주차장법」에 관한 사항(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39. 삭도, 궤도에 관한 사항40. 교통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4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42. 자동차등록 전산관리 및 처리43.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록 관리44. 자동차,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45. 자동차, 이륜자동차 봉인 업무46. 자동차 압류등록, 저당권 설정 및 말소47. 자동차, 이륜자동차 통계 업무48.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소 지도감독49. 자동차임시운행허가 및 등록대장 관리50. 자동차검사사전(경과) 안내51. 중기 관리52. 건설기계 등록 관리

제12조(미래전략산업국)

제12조(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1. 1.>

제13조(일자리경제과)

제13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일자리 사업 총괄3. 일자리창출사업 종합관리4.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5.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6.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7.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8. 일자리박람회 추진9. 청년일자리사업 기획·발굴 시행10. 생활임금 결정·운영에 관한 사항11.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12. 일모아 시스템 운영 및 워크넷 관리13. 고용우수기업 인증14. 지역일자리 목표관리제 추진15.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16.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17. 나주전력기술교육원 지원18. 취업정보 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19.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20.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행21. 물가대책, 향토산업 심의위원회 운영22. 물가종합대책 수립 시행23. 소비자보호 시책 및 소비자 고발 상담 처리24. 향토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25.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26. 전통공예품 육성 및 지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27. 독점규제, 공정거래 업무 추진 등 상거래 질서지도28. 지역상품권 발행 및 관리 등 지역상가 이용 지원29. 계량기 관리30.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사항31.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육성 및 사후 관리32. 제조업체 및 공장 사후 관리33. 중소기업 육성 지원34. 공장등록(변경)35.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36. 공장설립(변경) 승인37. 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38.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39.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41. 노사화합 및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42.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43. 협동조합 신고수리44. 협동조합 D/B 구축 및 현황관리45. 소상공인 육성 시책 수립·추진46.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47.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48. 전통시장 사용허가 및 관리49.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50.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51. 대부업에 관한 사항52. 지역상권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53.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정관변경 인가 및 설립 인가 관리54.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점포 관리55.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융자지원56. 담배소매인의 지정 및 관리57. 방문, 통신, 전화, 권유판매 등 특수 판매 관리58.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업무59. 농공단지 공공개발60.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리61. 민간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62. 지방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공사63.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64. 국내외 기업 및 민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65.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66. 나주시 투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67. 투자유치 지원 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68.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및 타당성 분석69. 유치기업 행정 및 인센티브 지원70. 외자 투자유치 추진71.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72. 투자기업 상담 및 고충처리73. 신성장동력 관련산업 기업유치74.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14조(미래전략과)

제14조(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 미래성장전략 개발 및 수립3. 국가연계 정책사업, 초광역 협력사업, 대형 연구시설 유치(핵융합, 레이저 연구시설 등)4. 신성장동력산업, 로봇산업,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추진5.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신도시종합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7. 혁신도시 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8.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 및 지원9.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지원10.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자녀를 위한 지역탐방 행사 추진11. 혁신도시 발전 학술대회 개최(심포지움, 세미나, 설명회 등)12. 이전 공공기관 협력 및 지원13. 이전공공기관과 나주 읍ㆍ면ㆍ동간 자매결연 업무 추진14. 혁신도시 기록 및 소식지 제작15.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발전계획 발굴ㆍ승인ㆍ지원16. 이전공공기관 건축ㆍ토목 인ㆍ허가 관련 업무 지원17.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관련 업무 지원18.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19.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20.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및 성능 개선 사업 추진21. 디지털 콘텐츠 사업 추진22. 사물인터넷 업무 추진

제15조(에너지신산업과)

제15조(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 동향 및 민원 처리3. 에너지밸리 연계 사업 추진4.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 업무 대응5.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육성6.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등 업무 지원7. 에너지기업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8. 한전 등 전력관계사 대응9. 지역전략산업(전력SI)업무 추진10.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전략 및 정책 개발11. 에너지밸리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12.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법령 및 제도 관리)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14.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15.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육성16.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17.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운영 지원1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19.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오픈랩 조성사업 추진20.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지원 및 활성화21.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22. MW급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23.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24. 농업연계형 신재생에너지 및 영농시스템 보급25. 가정용 ESS 및 AMI 보급 확산26. 스마트에너지 자립도시 구축27.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28. 에너지신산업 발굴육성지원29. 석유판매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업 및 충전 사업에 관한 사항30. 고압가스 제조ㆍ판매사업ㆍ연탄에 관한 사항31. 연료 수급 및 종합대책, 에너지소비절약, 열관리에 관한 사항32.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33. 가스관련 인·허가 업무 및 사후 관리34.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 관리35. 광업 행정에 관한 업무36. 열병합발전소 관리37.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추진38. 전기사업(발전사업)에 관한 사항39. 전기사업(발전사업) 인·허가40. 전기설비 정기검사 등 관련 업체 관리41.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보급지원 사업4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43. 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역지원 사업 추진44. 소외계층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45. 기관연계 에너지복지사업 발굴46. 마을 거점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47. 에너지바우처 사업48. 전기차 연구개발·실증·산업 총괄49. 전기차(충전기) 보급 및 육성 관리50.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징수51.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추진

제16조(교육지원과)

제16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3.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업무지원4.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추진5.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6. 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7. 지역명문학교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8. 초·중·고등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추진9. 나주교육진흥재단 운영 지원10.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 지원11.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12. 나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 지원13. 교육지원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운영 지원14. 국제학교 유치 추진15.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16. 특기적성교육 지원17.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18.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운영19.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추진20. 해외 어학연수, 캠프, 유학 지원21. 나주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22.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23.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24. 시립도서관 관리, 도서관 업무 조사연구25. 도서 및 기록류의 수집, 정리, 보존, 열람제공 등에 관한 사항26. 시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27. 시립도서관 업무에 관한 연구, 운영위원회 운영28. 독서진흥 및 생활화 추진29. 시립도서관 연중 운영 프로그램 기획 추진30. 도서관리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관리31.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32. 공공도서관 지원 및 연계 협력33. 다문화자료실 지원 및 관리34.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35. 평생학습 정책 연구 지원36.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공모사업)37.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38. 평생학습관 운영 및 시설관리39.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4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1. 평생교육기관(평생학습도시박람회, GNLC관련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4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43.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44. 성인문해, 배달강좌제 운영 등 학습권 보장 사업45. 평생학습자 상담, 강사관리 등 학습자 지원46. 평생학습축제, 전시회, 홍보물 제작 등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47. 누구나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4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49. 지역대학 평생교육 연계50. 평생학습정보방 홈페이지 운영 관리51. 한국에너지공대 관련업무 총괄52. 한국에너지공대 지원업무 추진53. 한국에너지공대 유치 관련 도시기반시설, 정주환경, 인허가 지원 업무 총괄54. 한국에너지 공대 범나주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55. 한국에너지공대 클러스터 부지 제공 등 지원 업무56.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지원57. 에너지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지원58. 나주학사 운영 및 입사생 선발 지원59.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60. 지역대학 협력 지원

제17조(관광문화녹지국)

제17조(관광문화녹지국) 관광문화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빛가람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 2025.3.14., 2025.10.13.>

제18조(관광과)

제18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3. 관광기획4. 국내외관광객 유치5. 관광자료 구축 및 관리6. 관광사업체 인허가 및 지도관리7.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및 지원8. 관광통계 관리9. 관광해설사(가) 육성 및 관광안내소 관리 업무10.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11. 관광지 개발에 관한 제반사항12. 레저관광 육성13. 관광지 조성 민자유치 사업추진14.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15. 지역축제육성 발굴 및 운영16. 황포돛배 운영관리17.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18. 나주 시티투어 운영19. 관광홍보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20. 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21.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22. 관광시설물 운영방안 수립(조례 제·개정)23. 목문화관 운영 관리24. 목사내아 운영 관리25. 국·공유재산 관리(서문주막, 광촌분교, 일본인 지주가옥, 역사갤러리 등)26. 관광개발팀이 조성한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27. 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제19조(문화예술과)

제19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3., 2025.1.1.,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문화정책 총괄3. 나주시지(시사자료) 수집 및 편찬4. 성향공원 관리5. 공공조형물 미술장식 설치 심의6. 문화예술정책종합계획 관리7.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8. 박물관, 미술관 관련 정책업무9. 인물선양사업10. 나주학 연구11. 나주정체성 및 정신문화 관련 문화사업12.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사업13. 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사업14. 백호문학관 운영 활성화15. 역사인문 관련 사업16. 타오르는강문학관 운영 활성화17. 문화예술 관련시설 건립18.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 정원 조성사업19. 문화도시조성사업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추진20.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 활성화21. 원도심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사업22. 원도심 설치예술제 사업23. 지역문화콘텐츠 굿즈 개발 사업24. 장애인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 관리25.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26. 나주학 연구소 설립 추진27. 한국학 호남진흥원 나주유치28. 의병 선양 산업29. 의병도시협의회 운영3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31. 문화의 날 운영32. 공공언어 바로쓰기 활성화33. 백호문학상 운영34. 예술정책 총괄35.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36. 나주시립예술단 운영37.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38. 시민생활문화진흥사업39.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40. 문화행복배달사업(이야기할머니, 전래놀이, 찾아가는 영화관 등)41. 문화인력 양성 사업42. 시립국악원 설립 운영43. 명인명장 지원 사업44.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운영 활성화45.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46.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 등록 지도·단속47. 전통공예품 육성 및 지도(문체부 소관)48. 천연염색공방 운영 지원49.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 지원50. 천연염색 유통, 마케팅, 홍보51.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 지원52.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53. 실감미디어센터 관련업무54. 문화산업진흥사업55. 나주시 문화재단 관리56. 시민회관, 향토문화회관 운영 관리57. 문화예술회관 재산, 청사관리 및 확충58. 공연장 관리 및 유지보수59. 공연문화 활성화 및 시민문화교육 시스템 구축60. 시민회관 관리 전반61. 대관료(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관리62. 향토문화회관 관리63. 국가유산 보호 및 국가유산 발굴ㆍ지정64. 국가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매입65. 국가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내 지장물 철거 및 관리66. 국가지정 및 도 지정유산 관리67. 등록유산 관리 및 보수68.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69. 매장유산 보호 및 보존70.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71.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72.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 및 관리73. 지정 무형유산 정기조사 실시74.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75.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76. 향토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77. 나주읍성 4대문 복원 및 관리78. 문화재 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 및 관리79.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운영80.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운영 및 관리81.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82. 역사문화 환경보전 지역 검토 및 문화재현상 변경허가83. 나주 역사문화학술 연구84. 문화재활용, 마케팅(향교활용사업 등 각종 국가공모사업) 추진85.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86. 국가유산 야행 사업87. 전통산사 활용 사업88.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89. 정렬사 경내외 쾌적한 환경조성 및 참배객 안내90. 정렬사 유적,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종합계획 수립추진91. 문열공 김천일 선생 유적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2. 문열공 김천일 선생 대제 봉행 등 선양에 관한 사항93.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업무협의94. 영산강 고대문화권 학술연구 용역 및 개발에 관한 사항95. 영산강 고대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96.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허가97. 역사문화권 구역 및 정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98.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99. 역사문화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100.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101. 법령 등 위반자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102. 세계유산 등록103. 세계유산 보존 관리

제20조(공원녹지과)

제20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고소득 임업상품 개발 보급지원3. 각종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4. 산림경영계획 관련 사항5.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경영기술자 관리6.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7. 입목벌채민원 처리8. 산림소득사업 지원9. 산림지리정보 전산화 및 관리10. 공유림(시유림·도유림) 관리11. 산림재해 예방 및 조치12. 숲 가꾸기 사업 추진13. 사방사업14.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15. 미시설 공원 조성 및 관리16. 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17. 등산로 조성 및 사후 관리18. 철도공원 조성 및 관리19. 도시 숲 조성관리20. 명상 숲 조성관리21. 토석 채취허가 및 관리22. 자전거테마파크 공원시설물 관리23. 도시공원 조성(변경) 계획 수립 및 결정24.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25. 도시공원 점용·사용허가26. 금성산 생태숲 조성 및 관리27. 산림훼손 최소화, 산림사건 단속28. 부정임산물 유통단속29.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30. 산불예방대책 추진31. 임도 개설 및 관리3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관리33.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34. 가로수 조성35. 가로수 정비 및 유지 관리36.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37. 무궁화 꽃길 조성38. 옥상 벽면 등 녹화 추진39. 사계절 꽃길조성 및 관리40. 자생식물(야생화) 꽃길조성 및 관리41. 나무은행 관리42. 꽃 양묘장 관리43. 시 청사내 조경 관리44.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45. 녹지(완충, 경관, 연결) 점용·사용허가

제21조(체육진흥과)

제21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학원 스포츠 육성 지원3. 직장 체육의 진흥4. 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5.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6.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7.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지도·감독8.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9. 문화체육센터운영관리10.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11. 실내수영장 운영12. 게이트볼장 조성관리13. 실내체육관 관리 및 운영14. 인라인롤러 경기장 관리15. 종합스포츠파크 시설물 관리16. 선수합숙소 운영관리17. 저류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18.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19.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추진20. 전남체전 및 개최 지원21.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22. 자전거이용 활성화23.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계획수립 추진24.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25. 레저·스포츠 활동 지원

제22조(빛가람시설관리과)

제22조(빛가람시설관리과) 빛가람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3. 혁신도시 도시공원 조성(변경) 계획 수립 및 결정4. 혁신도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5. 혁신도시 도시공원 점용·사용허가6. 혁신도시 호수 수질관리7. 혁신도시 정원(녹지) 조성 및 관리8. 혁신도시 녹지(완충, 경관, 연결) 점용·사용허가9. 혁신도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10. 혁신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11. 혁신도시 광장 조성 및 관리12. 혁신도시 보행자전용도로 관리13. 빛가람 전망대 운영 및 청사관리14. 빛가람 전망대 돌미끄럼틀 및 모노레일 관리15. 빛가람 전망대 전시실 사용허가16. 빛가람 전망대 영업시설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17. 혁신도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18. 혁신도시 도시숲 조성관리19. 빛가람동 내 체육시설 관리20. 빛가람동 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21. 빛가람동 내 공중화장실 관리

제23조(안전도시건설국)

제23조(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산강르네상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1., 2025.10.13.>

제24조(건설과)

제24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조정3. 도로점용 허가4. 사도개설 허가5. 도로 용도폐지6.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 관리7.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8.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9.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10. 공유수면점사용 허가11. 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 광고물 정비12. 국도, 지방도 건설에 관한 업무(도시계획 외 지역)13. 토목공사의 조사측량, 설계,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14. 토목행정의 종합관리 및 조정업무15.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16. 단체장 포괄사업 관리17. 각종 건설공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18.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19. 국도, 지방도 편입 토지 용지보상과 토지수용 (위탁, 수탁보상)20. 설계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2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22.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23. 경지정리사업24. 수리시설 관리25. 밭기반 정비사업2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27.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28. 골재채취(육상) 허가29. 농어생활 환경정비 사업30. 개간허가31. 법정도로 유지 관리32.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접도구역 관리33. 교량, 육교, 재가설 공사 시행 및 추진34. 과적차량 단속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35. 수로원 관리36. 비포장도로 자갈부설 및 장비 관리37.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38. 가로(보안)등 관련 종합계획 수립39. 가로(보안)등 신설, 이설공사 설계 및 감독40. 가로(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41. 가로(보안)등 관리자료 전환42. 가로(보안)등 정액제, 종량제, 전기사용료 집행43. 가로등 점멸기 무선전파 관리업무44. 가로(보안)등 자재 구입 및 출고45. 가로(보안)등 종량제 점멸기함 유지·관리46. 가로등 경관조명 유지·관리

제25조(안전재난과)

제25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관리기금 운용3.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계획수립 및 운영4.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비상대책업무5. 지역민방위협의회 및 민방위상황실운영6.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주민의 훈련지도7. 민방위 피해 시설물 복구 및 소방서 관련 업무협조8. 전시 민방위 계획의 수립, 시행9. 기타 민방위와 비상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10.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11. 충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 계획 수립 추진12. 통합방위협의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13. 주민신고망 및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14. 안전정책 총괄·조정15. 안전문화 교육·홍보16. 안전수준 진단·분석17. 지역안전지수, 안전지도18.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총괄 관리19. 사회재난대응·훈련계획20.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운영21. 특사경 지원 등 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2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3. 안전관리 운영 및 지도, 점검24.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25.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안전보안관 운영 등)26.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민간, 공무원)27. 안전점검의 날 운영28. 안전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리29. 시민안전보험 운영30. 사회재난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모니터요원 구성 운영31. 재난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32.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33. 재난현장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4. 재난현장 긴급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관리36.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37.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38.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39.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40. 내수면 수상레저ㆍ유도선 안전관리41.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상황 관리42. 시특법,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43. 시민안전 체감교실 운영44.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45.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총괄 업무 추진46. 지역안전도 지수에 관한 사항47. 승강기 관리에 관한 업무48. 재해구호기금 운영 등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전반(재해구호법 운영)49.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파악 및 자료관리(수방자재 등)50.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51. 재난관리실태 공시52. 자연재해복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53.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54.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55. 기상관측업무(재난 예ㆍ경보 시설 운영 등)56.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전산에 관한 사항57.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자연재난)58.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59. 자연재난 대책 상황 운영ㆍ관리6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61. 풍수해 보험 관리62. 내진 보강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3.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64.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65.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지정 및 관리66.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67.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 및 관리68.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검토69. 소규모공공시설 관리70. 재난지원금(자연재난) 지급 및 관리71. 저류지(남평 강변도시, 혁신도시) 관리72. 국가,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73. 배수문 관리74. 골재채취(수중·하상)허가75. 하천환경정비사업76.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77.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78. 생태하천 조성79. 소하천공사의 시행감독, 준공처리80. 소하천 점사용 허가81. 하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따른 토지수용 등 보상업무82. 영산강 친수공간 시설물 유지관리83. 영산강 배수장 유지관리(위탁 상시 배수장)84. 영산강 살리기 사업 분야 둔치 경관 조성 계획 수립 및 관리85. 영산강 살리기 사업 분야 둔치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86. 하천순찰 감시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87. 영산강 살리기 사업 분야 둔치 및 죽산보공원 수목관리 등8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관리 총괄89.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90.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9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이무 이행사항 점검9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 관련 매뉴얼 제작93.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위탁 관리94. 통합관제센터 자가 통신망 운영 관리(무인국사 포함)95.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관리(보안) 및 영상정보 민원 처리

제26조(도시과)

제26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과 사업 보상협의 전반3.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4.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준공5.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6.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수립 및 변경8.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9. 지구단위계획 수립10. 국토이용계획 민원처리11.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1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13. 개발제한구역 사업 추진14. 소도읍 육성사업15. 지방 소도읍 육성(관련법 운영 및 관리)16.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 수립17. 도시계획사업 시행18.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공사19. 도시개발사업 환지 처분20.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택지 사용 업무21. 도시개발사업 감독 및 민원처리22.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도로개설부분)23. 기타 공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24. 도시재생 총괄 및 추진25.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26.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27.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28. 도시재생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29.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30. 도시재생지원센터관리 및 업무 지원(직원채용 및 인건비 지급 포함)31.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3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33.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전 기본 거버넌스 구축3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을 위한 성과관리 및 주민지역 역량강화35. 도시재생관련 조례 운영 관리36. 주민역량강화사업(도시재생대학 등) 및 주민공모사업 추진37.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38.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행정협의체 운영 관리39.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추진40. 도시재생뉴딜 관련 교육41.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운영42. 도시재생(뉴딜)사업 프로그램 발굴 운영43. 도시재생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관리44. 도시재생 창업에 따른 임대 및 운영45.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공공시설(토지 및 건축물)매입 추진46. 도시재생지역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47.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 관리48.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49.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50.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51.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시행 종합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52.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및 관리53. 도시재생 뉴딜 공모 선정사업 추진 및 대상지 관리54.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 중간조직 및 거버넌스 관리55. 핵심코어센터 등 사업지역 내 핵심 하드웨어 시설 운영 및 관리56.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57. 혁신도시이전기관 도시재생관련업무 협조58.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실시설계59.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토지 및 건축물)매입 추진60.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및 실시설계61. 나주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 종합계획수립62.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63. 도시경관조성사업 추진 및 관련 실과 협업 추진64.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운영65. 혁신도시 내 건축물 색채 협의66. CI 업무추진67. 나주시 상징조형물 및 행정 홍보탑 유지 관리68.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7조(건축허가과)

제27조(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정비, 주택개량)3.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4.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6. 국민(수해) 주택융자금 관리7. 행복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9. 주거급여 지원 사업10. 재해대책 복구 관리(수해주택 등)11. 주택건설 인허가 및 관리1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1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14. 공동주택 위반행위 지도감독15.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16.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지도감독17. 임대사업자(임대차계약신고) 등록18.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19.「주택법」 운영 관리20.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21.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22. 건축물 인허가 및 관리23. 건축물 사용 승인24. 건축물대장 관리25.「건축법」운영26. 건축위원회 운영27.「부동산(건물분)특별조치법」운영28. 기타 건축 민원 인허가에 관한 사항29. 건축신고3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31. 건축물관리법 운영32.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33.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34. 건축진흥사업35. 기계설비 검사 및 유지관리36.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운용 및 조례에 관한 사항37. 한옥박람회38. 나주시 한옥심의위원회 운영39.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관리계획 수립40. 행복둥지사업41.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42. 단독정화조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 검사4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44.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준공에 관한 업무45. 농지전용허가(신고)에 관한 업무4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47.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48.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49.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제28조(상하수도과)

제28조(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관리3.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4.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자산관리, 결산, 평가5.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물품관리6. 상수도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7. 상수도 요금책정 및 위탁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8. 상수도 위탁사업 타당성 검사 및 준공 승인9.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및 수도전 단수조치10. 상수도 위ㆍ수탁 경영관리 합의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1.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12.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자산관리, 결산, 평가13.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물품관리14. 하수도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15. 하수도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16.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1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18. 지하수사용량 검침 및 배출량조사19.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전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일차침전지 운영 및 전기시설 관리20.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분배수로, 안정화조, 무산소조, 혐기조, 호기조 운영 및 유지보수21.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반송펌프, 약품펌프, 송풍기 운영 및 유지보수22.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방류장 운영 및 유지보수23.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탈수기실, 슬러지자원화시설, 고화물 반출 및 유지보수24.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중앙제어실, 인터넷화상제어 운영 및 유지보수25.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시설 기계전기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26.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장 유입방류수 수질분석27. 공공하수도처리시설(500㎥/일 미만) 유입방류수 수질분석28.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반응조 환경조건 분석 및 제어29.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반응조 활성슬러지 미생물 관리30.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탈수케익 성분검사에 관한 사항31. 하수처리장(500㎥/일 이상)수질총량제 관련 업무32.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33. 분뇨처리장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4. 분뇨처리장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5. 분뇨 반입ㆍ처리,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36.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7.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8. 가축분뇨 반입ㆍ처리,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39.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악취 및 탈취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40.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수배전반, 변압기, 축전기, 감시제어시스템, 전자개폐기 등 계장 전반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41.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고도처리공법(kimas)의 막청소 등 운영 및 유지관리42. 나주, 공산, 산포 하수처리장 대행관리업체 등 관리감독43. 나주, 공산, 산포,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및 증설사업44.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운영 및 관리45. 혁신도시 내 생태호수 용수공급을 위한 재이용수시설 운영관리46. 상수도 신규 및 확장 등 공급 확대사업에 관한 사항47.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48. 모관 투자 급수관 허가 및 승인49. 급수장치 신설 및 개조공사50. 상수도 대행업 허가 및 지도감독51.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저수조 위생관리52. 마을상수도 유지관리53. 소규모 수도시설 인가54.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55. 상수도 수질 검사 및 유지관리56. 한해 대책에 따른 비상급수 계획 수립 시행57.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58. 절수기 설치사업 등 물 아껴쓰기 운동 추진59. 지하수개발 이용ㆍ신고 업무60.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인ㆍ허가61.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62.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유지관리63.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시설공사 설계 시공감독 및 검사6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65. 배수설비 승인 및 준공66. 공공하수도처리시설(500㎥/일 미만) 기본계획 수립67. 공공하수도처리시설(500㎥/일 미만) 유지관리68. 공공하수도처리시설(500㎥/일 미만) 설계 시공감독 및 검사69.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70. 중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71.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제29조(영산강르네상스과)

제29조(영산강르네상스과) 영산강르네상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 2025.10.13.>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영산포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3.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정비사업 추진4. 영산강국가정원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5. 영산강(지석천 포함) 경관 조성 계획 수립 및 조성

제30조(복지환경국)

제30조(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가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0.13.>

제31조(복지정책과)

제31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 복지정책 업무 총괄3.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4.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관련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7.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 제도8.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9.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 등록 및 관리10.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11.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사후관리12. 의료급여 기금 관리 및 운용13.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조사 및 관리, 의료급여 실시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5.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16.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17. 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18. 지역 자원의 발굴, 연계 및 관리19.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및 관리20. 긴급복지 지원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지정기탁, 긴급지원, 배분사업, 희망나눔 캠페인 등)22. 사회 공헌사업 연계 및 관리(후원 및 결연사업 등)23.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총괄2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2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26.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푸드뱅크)27. 복지상담실 운영28.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 계획 수립시행29.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30. 지역자활센터 관리31. 자활기금 관리3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33.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공제금 지급관리3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35.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리36. 부양의무자 불이행자 및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 결정 심의37.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통합 조사 및 변동 관리38. 근로능력평가 의뢰 및 반영39.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및 조사40. 급여 신청자 이의신청 처리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관리42.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관리4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결정 통지44. 복지 수급자 중지 및 보장 변경 업무45. 교육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이체46.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

제32조(사회복지과)

제3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기금 운용3.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관리4. 경로당 설치(변경) 신고 및 운영 지원5.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6. 장사 등에 관한 업무7. 공영장례 지원사업8. 화장장려금 지원사업9.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10. 읍면 복지회관 운영 지원 및 유지 보수11. 마을회관 건립 업무12. 나주 시니어클럽 운영 및 시설관리13. 고령친화도시 조성업무14.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식사배달사업 포함)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16. 기초연금 지급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18.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19. 재가노인시설운영비 지원(등급외)20. 성인용 보행기 지원2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22.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 지원 및 유지 보수23.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24. 장애인 복지 관련 홍보25.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업무26. 저소득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27. 장애인편익시설 확충 설치 및 정비 업무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29.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조사 등30.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31.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업무32.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33. 노인복지시설(의료, 주거,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34.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35.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설치·변경 신고 업무36.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의료급여부담금)37.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설치·변경 신고 업무38. 동부노인복지관 운영39. 중부노인복지관 운영

제33조(가족아동과)

제33조(가족아동과) 가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행3. 한부모 가정 지원 및 관리4. 여성단체 활동지원5. 여성상담센터 지정·운영6. 성인지 교육 및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7.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8.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및 교육 지원9. 양성평등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10. 자원봉사 활성화 기획 및 총괄11. 자원봉사활동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12.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13.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육성14. 자원봉사 주요시책 개발 추진15. 공무원, 직장인 등 자원봉사 활성화 기획 및 추진16. 행복나주 이동봉사 서비스제 운영17.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업무 추진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19. 아동복지업무 총괄20. 영아·양육수당 지원21. 보육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육료 지원22.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2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4. 보육시설 지도점검25.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26.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관리27. 보육 위원회 관리28. 아동·청소년 위원회 관리29.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30.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31.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32.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33. 아동 돌봄 지원 사업(아이 돌봄, 다함께 돌봄)34. 아동수당 지원35. 청소년 사업·정책 총괄36.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37. 청소년수련관·상담센터·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관리38.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39. 입양아동 생계급여 지급관리40. 가정위탁보호 지원 및 관리41. 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42.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디딤씨앗)43. 아동행복 지원 사업44.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지원 관리45. 아동학대시스템 입력 및 정보관리46. 학대피해아동쉼터(그룹홈) 지원 관리47.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48. 양육시설 일시보호 사업49.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설치·변경 신고 업무50.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51. 드림스타트 업무 총괄52. 지역아동센터 업무 총괄

제34조(환경관리과)

제34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4. 녹색제품 구매 촉진 기본계획5. 지방의제 21 활성화6. 민간 환경단체 지원7. 기후변화 관련 환경시책 추진8. 야생 동식물 보호9.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10. 유독물 영업업소 관리11. 저황유 판매업소 관리12. 토양오염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14.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15.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과 민원처리16. 환경관련 오염사고 처리17.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18.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19. 빛공해 방지 관련 업무20.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21.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후 관리22. 가축분뇨 재활용 및 처리신고 및 허가, 사후 관리23.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2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25. 가축분뇨 불법처리 예방 및 단속2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27. 다시송촌, 동수오량, 현애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28. 전국오염원 조사29. 개인하수처리시설 사후 관리30. 분뇨수집 운반업 관련 업무31.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32. 악취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3. 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34. 악취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35. 실시간 악취통합관제시스템 관리36. 악취 민·관협의체 운영

제35조(도시미화과)

제35조(도시미화과) 도시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3. 생활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및 처리4.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5.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리, 판매소 지정6. 재활용품 분리수거7. 대형폐기물 수거처리8.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9.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계획(변경)신고, 실적보고, 지도단속10. 청소차량 유지관리11. 환경미화원 채용 및 인력관리12. 환경정비의 날 운영13.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14.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소 관리15.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16. 사업장 폐기물 운반관련 허가, 신고 수리 및 관리1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18. 석면안전관리19. 석면피해 구제보상 관련 업무20. 하천쓰레기 정화사업21. 지방하천 환경지킴이22.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행위점검23.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24. 재활용 산업 활성화 지원25. 영농폐기물 수거지원26.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예방 및 단속27.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28. 고형연료 제조·사용신고29.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사항30. 위생매립장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31. 비위생 매립장 유지관리 및 정비32.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3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34. 주민감시원 위·해촉 및 복무지도에 관한 사항35.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36.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37. 전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징수 및 사용

제36조(농축산식품국)

제36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ㆍ배원예유통과장ㆍ농식품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 2025.10.13.>

제37조(농업정책과)

제37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 농업분야 충무계획 작성3. 농업인단체 지원관리4.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5.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6. 농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업무 지원7. 나주농업발전5개년 계획 수립8. 농업정책 개발 및 기획 조정9. 농업분야 각종사업 평가1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11.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12. 농업분야 자체시책 사업 총괄13.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14. FTA협상 동향 파악 분석15. 농업법인에 관한 조사 및 관리 업무16.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17. 농어민공익수당 지원18. 농업경영 컨설팅19.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추진20. 주민소득사업 추진21.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2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23. 에너지농장 사업24. 농업분야 D/B구축 및 사후관리25.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26.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27. 농업정보제공28. 고소득 농업인 관리29.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30.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31. 농지소유 이용 및 관리32. 농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농지이용 실태조사34. 분배농지 관리사항35. 농업인 삶의 질 향상36.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자율개발, 신규마을)사업 추진37.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38.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39.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40. 농촌거주자 정책지원41. 관광농원 및 농어촌 민박 업무42.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43.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체험관광 육성 지원44.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45. 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관리46. 나주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47. 귀농인 교육48. 농촌인력 수급방안 및 지원 대책 추진49.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추진50.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51. 식량작물 생산계획 수립52. 친환경농업 보급에 관한 업무53. 농작물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54. 토양개량제(석회, 규산) 공급55. 친환경농업육성사업(대규모, 소규모, 친환경농업마을)5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57.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58.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59.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60.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61. 경관보전 직불 사업62. 벼 경영 안정 대책63. 중금속 오염 농산물관리64. 식량작물 일반65. 비료 및 농약 관련 업무66.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67.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68.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69. 1읍면 1푸른들 지구 조성사업70.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71. 유기농 직불제 지원72. 개량물꼬 구입 지원73.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74. 논 타 작물 재배 지원75.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76.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77. 친환경 농업 홍보78.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79. 유기질 비료 지원80.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81.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82.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83.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84. 친환경단지 벼 공동 방제비 지원85.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지원86.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87. 논활용(이모작) 직접지불사업88.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89. 녹비작물 종자 지원90. 우리 밀 생산지원91. 유기농 명인 및 생태마을

제38조(배원예유통과)

제38조(배원예유통과) 배원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추진3.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4.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운영 지원5. 농산물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6.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7. 품목별 공선출하회 육성계획8.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9.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10. 농산물 유통 기술자문단 구성 운영11.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추진12.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추진13. 농산물 유통협의회 구성 운영1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15. 농산물 유통정보 관리 및 홍보16. 농산물 직·공판장 건설 및 사후관리17.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18.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19.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단속20.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추진21.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22. 양곡관리 및 양곡 수급23. 정부양곡 매입, 매출24. 수입쌀 부정 유통 지도 단속25. 정부양곡 부산물 및 포장재26. RPC 관리 및 지원27. 지역양곡 수급 계획 수립28. 나주 쌀 고정고객 확보 및 관리29. 나주 쌀 판매촉진 물류비 지원30. 나주 쌀 홍보 및 판촉 활동31. 나주 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32.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사업 추진33. 공공비축 미곡 매입34. 정부양곡 가공 및 수송35. 정부양곡 가공용 쌀 관리36. 양곡가공도정업 신고37.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38. 톤백 매입 기반 구축지원 사업39. 양곡관리특별회계40.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41. 나주배 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발전계획 수립42. 과수(배)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43. 과원 정비 지원 사업44. 과수분야 지역특화사업 추진45. 나주배 수출단지 육성46. 과수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47. 일반과수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48.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49. 과수 품질향상 기반 조성50. 과수분야 재해대책 업무51. 과수분야 재해보험료 지원 업무52. 과수분야 종자·종묘업 관리에 관한 사항53. 기타 과수분야 경쟁력 강화 시책사업 발굴 추진54. 나주배 통합브랜드관리지원55. 나주배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56. 나주배 지리적표시제 운영57. 나주배 유통업무 전반58. 배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9. 배박물관의 관람객 유치 및 활성화 사업60. 배박물관 시설물 관리61. 풍년농사 기원 배신제 개최62. 과실 생산량 행정조사(명칭변경)63. 원예·특작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64.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 지원 사업65. 원예작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에 관한 업무66. 시설원예 수출단지 품질개선 사업67.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68. 원예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69.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70.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 사업71.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 지원 사업72. 노지·시설채소 통계(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 등) 업무73.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74. 화훼원예 통계(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 등) 업무75. 원예작물 종자·종묘업 관리에 관한 사항76.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77. 특용작물분야 주민소득 및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추진78. 잠업 생산 및 시유 상전(桑田) 관리7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80. 친환경 버섯 재배단지 조성81.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82.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83. 인삼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84. 건강·기능성 차(茶) 생산 지원85. 특용작물 통계(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 등) 업무86. 특용작물 종자·종묘업 관리에 관한 사항87. 원예·특작분야 자체시책사업 발굴 추진88. 원예·특작분야 재해대책 업무89.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시설보급90.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91. 나주 농특산물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92.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93. 우수 농특산물 판촉 지원94. 나주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95. 나주쌀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

제39조(농식품산업과)

제39조(농식품산업과) 농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3. 지역 푸드플랜 원스톱 추진체계 구축4. 건강한 식문화 형성 및 소비자 교육5. 민관학연 거버넌스 체계 구축6. 지역 먹거리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7. 지역 먹거리 순환 유통체계 구축8.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관리9. 공공급식 맞춤형 공공 조달체계 구축10. 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근지역 협력방안11. 공공급식 지원 사업 정책개발 및 지원12. 공공급식 수요처 발굴13.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및 공급14. 대도시 등 관외지역 공공급식 조달15.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16.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17.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18.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점검19. 학교급식지원 심의회 및 협의회 관리 운영20.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21. 친환경 학교급식 대도시 판촉 및 홍보22. 친환경 학교급식 단체 육성 및 관리23. 무상급식 지원 사업24. 기타 학교 급식 관련사업 전반25. 생산자·소비자 교육 및 지역 기반정비를 위한 지원계획26.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27. 로컬푸드 종합 전략 수립28. 로컬푸드 시설 종합 관리 운영계획 수립29.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 (농가 조직화, 교육 지원)30. 로컬푸드 기획생산기반구축 지원 사업31.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추진 및 운영32. 로컬푸드 팸투어, 모니터단 운영33.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34.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 사업35. 로컬푸드 안전관리 및 점검36. 로컬푸드 인증제 업무37.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38. 농업인 가공활성화센터 육성39. 천연색소 산업화 추진40. 천연색소산업 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41.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설치 운영42. 농식품 6차산업화(농촌융복합산업)추진43. 식품산업 및 전통식품산업화사업 추진 지원 사업44. 농산물 가공식품업체 실태조사45. 농식품 가공지원 총괄 및 발전계획 수립46. 식품업체 운영 실태조사 및 6차산업 인증관리47. 농산물가공업체 및 특산단지 육성관리48. 식품산업발전 육성지원(국도비·자체사업)49.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지원 사업 등50.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51.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52. 강소농 식품기업 지원 사업53.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54.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55. 농산물 가공산업 융자지원(주민소득금고, 농어촌진흥기금)56. 가공업체 소득증대 방안 및 시책사업 발굴57. 가공업체 벤치마킹 추진5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가공분야) 추진59.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지정 추진60. 농산물 가공분야 지원 사업 관리 추진6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62. 식품명인 지정63. 국제 식품박람회 지원64. 농산물 품질인증제 추진(도지사, 시장)65. 지역특화 가공식품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추진66.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및 사용승인67.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추진

제40조(축산과)

제40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축산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축산 경쟁력강화사업 추진4.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사업 지원5. 양봉농가 지원 사업6. 지특회계 축산분야 지원 사업7. 낚시 관리 및 육성8. 축산업 등록 및 인허가9.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10. 가축개량 및 지원11. 축수산 분야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12. 가축통계조사13. 내수면어업 지원 및 육성14. 내수면 허가 및 신고15. 수산제조업 인허가16. 가축방역사업 추진17. 공수의 위촉, 관리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18. 동물병원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19. 동물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사후관리20.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대책 추진21. 가축 전염병 발생시 확산 방지 등 대책수립 추진22. 동물관련 영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23. 축산차량 등록 및 지원24. 가축 입식 및 출하검사25. 브루셀라병 검사 및 관리26.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27.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28. 축산물원산지 지도단속29. 축산물 유통실태 및 가격 조사30. 축산물작업장 지도 감독31. 축산물 육가공허가업체 사후관리32. 축산환경 개선사업33. 정착촌구조개선 사업 지원34.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35. 가축계열화사업36.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지원37. 축사 악취방지 대책 추진38.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39. 축산물 이력제 관리 및 지원40. 부정사료 유통단속 및 사후관리41. 축산지도사업 계획 및 평가42. 지역특화사업 및 시범사업 계획 및 추진43. 초지조성 인·허가 및 사후관리44. 조사료 품질관리실 운영45. 조사료 생산사업46. 축산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47. 동물복지 축산 육성48. 곤충산업 관리 및 지원49. 사료 제조업 등록 및 성분등록 등 관리

제41조(농업기술센터)

제41조(농업기술센터)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② 농업진흥과장·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2조(농업진흥과)

제42조(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센터,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관리3. 농업기술센터 일반·특별회계 원인행위 및 지출4. 농업기술센터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5.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6.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7. 농업인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8. 농업인대학 운영9.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10. 중앙, 도 단위 농업인교육11. 새해농업인 실용교육12. 정보화 농업인 육성13.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14. 지역특화품목 신기술실용화 현장컨설팅 운영15. 농업박람회 지원16. 농업인 교육관 운영17.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지도인력 관리18. 농업인상담소 현장지도 및 운영관리19. 일선지도활동 지원사업 추진20. 생활개선회 육성21. 농촌자원 품목별 연구회 운영2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23. 여성농업인 정책수립 및 관리2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지원25.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26.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27.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28. 후계농업인(청년포함) 육성 및 관리29. 4-H회 육성30. 가업승계농업인 지원31.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리32.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 선도농업인 육성·관리33.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34. 청년농업인 관련 국도시비 지원사업 추진35. 한국농수산대학교 관련 사항36. 농촌지도자회 육성37. 청년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38. 학사농어업인 육성 및 관리39. 후계농업경영인회 및 여성농업인회 육성 및 관리40.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41. 도시농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42.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발굴43.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44. 도시농업공간조성 운영 관리45. 공영텃밭 운영 관리 지원46. 도시농업 교육실습장 운영 관리47. 우량 꽃 육묘장 운영 및 생산 계획 수립48. 우량 꽃 육묘장 운영 관리49. 우량 꽃 생산 및 공급50. 치유농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51. 치유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발굴52.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53. 농산물 조리가공 기술교육54. 우리쌀 활용 기술교육55.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관리56. 농촌식생활 및 우리농산물 애용 지도57. 농업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58.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59.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60. 농기계 교육 추진61. 농기계 산업기능요원 관리62.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관리63. 농기계 보유량 조사64. 농기계 지원 사업 및 사후관리65. 농작업대행 마을단위 작업단 관리66. 나주배테마파크 운영·관리

제43조(기술지원과)

제43조(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농업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3. 농업기상재해에 관한 기술지도4.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과수 기술분야 업무 기획6. 과수 재배기술 보급7. 고품질 과수 생산 기술 계획 수립 및 지도8. 과수 국내육성품종 생산단지 조성9. 과수분야 시범사업 추진10. 고품질 나주배 생산 기술지도11. 과수 신품종 도입 및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12. 과수분야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13. 과원 토양 및 시비관리 기술지원14.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과수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15.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16. 과수현장기술지원단 운영17. 준인과류(감, 한라봉), 소과류(블루베리), 소과류(포도, 무화과 등)기술지원18. 과수 생육 관찰포 운영19. 진흥청 및 기술원 과수분야 업무 추진20.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21.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현장교육22. 과수 특화품목 발굴 육성23. 과수 저온·서리피해 경감을 위한 기술 보급24. 서리피해 비상근무 및 방제예방 홍보 지도25. 농업기술센터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 및 관리26.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27. 소득작물 분야 업무종합 기획조정28. 소득작물 분야 발전 방안 계획수립 및 시책사업 발굴29. 지역특화품목 기술보급 및 홍보30. 시설채소 친환경 재배 기술개발 및 보급31. 화훼·특작 신소득 작목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2. 양액재배에 관한 기술보급33. 채소·화훼·특작 기술지도 계획 수립 및 신기술 보급34. 채소·화훼·특작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35. 새로운 틈새·소득작목 재배 기술지도36. 채소·화훼·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37. 채소·화훼·특작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38. 수출 유망작목육성 현장 기술지원39. 시설 재배 토양 관리 기술지도40. 시설하우스 재배 단체 육성 지원41. 고온기 시설재배 기술지도42. 고온기 생리장해 경감기술 보급43. 노지·시설채소 관수 기술지도44. 현장 기술 교육 및 지원45. 진흥청 및 기술원 소득작목 분야 업무 추진46. 노지·시설 채소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47. 채소 생육 및 병해충 조사48. 디지털 농업교육장·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관리 및 기술보급49. 소득작물 우수 재배농가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50. 식량작물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51. 수도작 생력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 지원52.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 및 지도53. 식량작물 정부 보급종 공급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지도54.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55.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원56. 식량작물 틈새 소득원개발 및 기술지원57.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포·관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58. 식량작물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59.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60.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지원(맥류, 두류, 서류)61. 쌀품질관리실 운영 및 관리62. 쌀 품질 분석 및 품질 향상 지도63. 식량작물 및 잡초 관련 농약 안전사용 기술지도64. 식량작물 지역 적응품종 선정 및 실증연구65.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66. 이상기상대응 식량작물 긴급재배 기술지원67. 농업기상관측시스템 운영 및 관리68. 농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69. 농업기상자료 수집분석 및 농가 기술자료 제공70. 과학영농센터 운영 및 관리71. 과학영농 시설의 운영 및 관리72. 토양검정실 운영73. 토양환경정보시스템 운영 관리74. 기본형 공익직불제 토양검정75. 토양개량 및 시비 기술 보급76. 지역별 대표필지 토양검정77. 퇴액비 분석실 운영78. 액비 분석 및 시비처방79. 농업미생물배양관 운영80. 미생물 배양 및 보급 활용지도81. 유용미생물 실증시험 및 농가지도82. 유용미생물 현장배달 관리83.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84.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85. 토양 중 잔류농약검사86. 나주로컬푸드 인증교육, 신청, 현장심사87.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88. 스마트팜 기술지도 및 보급89. 스마트팜 기술교육 추진90.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91.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92. 삭제 <2025.3.14.>

제44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제44조(농업인상담소 설치)①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8조제4호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5조(보건소)

제45조(보건소)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을 보할 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0.13.>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46조(보건행정과)

제46조(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4. 의료장비, 물품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공인관리, 청사(보건지소, 진료소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6. 각종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7. 보건지소(공중보건의 포함) 및 보건진료소 운영·지도 감독8. 일반, 치과,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9. 보건기관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10. 재난에 관한 사항11. 충무계획(식품의약품 실시 계획) 및 동원자원조사에 관한 사항12. 제증명 발급 및 진료비 등 각종 수가 징수에 관한 사항13. 진료비 및 기타 수가 징수에 관한 사항14.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15. 학생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16.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1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8.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임신·출산 지원사업19.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2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21.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3.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24.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사업25.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관한 사항26. 난임부부 지원 사업27.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2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29. 맘편한 임신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3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31.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사업3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33.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34. 이용사, 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 관리35. 식품제조업 영업등록에 관한 사항36. 위생용품 인허가(신고)등에 관한 사항37.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38.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3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40. 집단급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4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 관리42.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43.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44.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5. 부정, 불량식품 유통 지도단속46. 모범음식점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8.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4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5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1. 위생용품제조업소 지도·점검관리52. 안심식당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3.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54. 위생등급제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5. 농산물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관리에 관한 사항56.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추진에 관한 사항5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8. 나주밥상(가칭) 개발 및 브랜드화59. 나주맛집 선정 및 육성60.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지원61. 향토음식 자원 발굴62. 향토음식체험문화관 운영

제47조(질병관리과)

제47조(질병관리과)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총괄 계획 수립 추진3. 충무계획(보건복지 실시 계획) 및 동원자원조사에 관한 사항4. 법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5. 소독업 및 의무소독시설 지도 등에 관한 사항6. 방사선, 임상병리검사 등에 관한 사항7. 기생충 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8. 한센정착촌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10. 결핵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1. 방역소독 업무에 관한 사항12. 에이즈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13. 표본감시기관 관리업무14. 임시검사시설 지정 및 운영15. 감염병 확진자 및 의사환자 관리16. 감염병 자가격리자 관리17. 감염병 역학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18.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및 검체의뢰 시스템 관리19. 예방접종 사업20.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21.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 및 관리22. 약사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23. 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5. 재난의료에 관한 사항2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27. 비축의약품 등 의약품관리에 관한 사항28.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29. 장기등 및 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30.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31. 의료기사 및 안마사 지도 등에 관한 사항32. 의료기관 세탁물 지도 등에 관한 사항33. 독사교상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34.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에 관한 사항35. 혈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36. 화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37.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건강증진과)

제48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3.14.>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건강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의 업무분장 및 복무에 관한 사항4.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6. 건강생활실천 사업7.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8.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각종 보건교육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11. 야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12.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13. 영양플러스 사업14.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 사업15. 구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16.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17.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18.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9.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20. 재가 암 환자관리에 관한 사항2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22. 국가 암 검진 사업2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24. 한방건강증진(기공체조 등)에 관한 사항25.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26. 건강검진 등 신고 업무27. 노인 개안수술 사업 지원28. 장애인 한의약 건강관리29.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사업30.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31. 암환자 의료비 지원32. 국제통합 의학박람회 건강체험관 운영사업3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사업 지원34.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5.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36.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37.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사업38.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39.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41.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42.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43.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제49조

제49조 <삭제 2025.10.13.>

제50조

제50조 <제22조로 이동 2025.10.13.>

제51조

제51조 <삭제 2025.10.13.>

제52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52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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