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2026. 6. 3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8〉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호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주무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