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사 업 소
구 분국실․과실․과
구 청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동사업소기 타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 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시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수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금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업무순서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관련부서결재권자관련법조항비고
번호기 록 명보 관보 관보 존보 존
번호기 록 명기간책 임 자기간책 임 자
100점검기록부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200점검기록부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30 0 0 대 장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번호기 록 명보 관보 관보 존보 존
번호기 록 명기간책 임 자기간책 임 자
100점검기록부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200점검기록부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30 0 0 대 장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번호기 록 명보 관보 관보 존보 존
번호기 록 명기간책 임 자기간책 임 자
100점검기록부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200점검기록부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30 0 0 대 장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번호기 록 명보 관보 관보 존보 존
번호기 록 명기간책 임 자기간책 임 자
100점검기록부1년해당부서장3년해당부서장
결 재담당자담당과장
결 재
작성일자 : 년 월 일작성일자 : 년 월 일작성일자 : 년 월 일작성일자 : 년 월 일
소 속직급성명
직무개요
단위업무주 요 업 무주 기관련표준 (관련법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26. 7. 1.>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199 . . . 현재 남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의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인)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인)
(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호서식)〈개정 98. 10. 7〉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4호서식)〈개정 2026. 7. 1.〉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별 사무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0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장 비 목 록
(18-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9호서식)
차 량 목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0-4. 기타 자재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채 권 ․ 채 무 조 서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3-2.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4-2. 세출세액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32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32-1호서식)
업무지침서
(행정업무)
 1. 목 적
 본 업무지침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기
 2. 적용범위
 본 업무지침서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
 3. 관련표준
 관련이 있는 상위나 관련 자치법규 등 
 4. 참고자료
 업무 추진 시 참고가 되는 자료 소재정보
 5. 용어의 정의
 본 업무지침서 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의 뜻이나 개념을 정의
 6. 업무개요 및 업무처리 절차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 업무 수행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기술(구체적으로 기술)
 8. 기록관리 등 

 9. 첨 부
(32-2호서식)
업무지침서 
(현장운전업무)
 1. 목 적
 본 업무지침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기
 2. 적용범위
 본 업무지침서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
 3. 관련표준
 관련이 있는 표준문서
 4. 참고자료
 업무추진시 참고가 되는 자료 소재정보
 5. 용어의 정의
 본 업무지침서 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의 뜻이나 개념을 정의
 6. 운전방법 및 실시 절차 
 가. 작업 전 점검사항
 나. 투입재료 및 사용시기
 다. 운전방법, 확인점검사항
 라. 이상 발생시 조치사항 등 
 (주) 가 ~ 라 항 중 해당 없는 항목의 경우는 “나. 투입재료 및 
 사용기기 -없음-” 등으로 표기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업무수행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기술(구체적으로 기술)
 8. 기록관리 

 9. 첨 부
(32-3호서식)
업무지침서 
(검사업무)
 1. 목 적
 본 업무지침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기
 2. 적용범위
 본 업무지침서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
 3. 관련표준
 관련이 있는 표준문서
 4. 참고자료
 업무 추진 시 참고가 되는 자료 소재정보
 5. 용어의 정의
 본 업무지침서 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의 뜻이나 개념을 정의
 6. 운전방법 및 실시 절차 
 가. 검사조건
 나. 필요한 계측기의 사용조건
 다. 검사방법
 라. 부적합 처리
 마. 검사결과 기록유지
 바.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등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업무수행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기술(구체적으로 기술)
 8. 기록관리 

 9. 첨 부
(32-4호서식)
업 무 지 침 서
(설비업무)
 1. 목 적
 본 업무지침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기
 2. 적용범위
 본 업무지침서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
 3. 관련표준
 관련이 있는 표준문서
 4. 참고자료
 업무추진시 참고가 되는 자료 소재정보
 5. 용어의 정의
 본 업무지침서 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의 뜻이나 개념을 정의
 6. 운전방법 및 실시 절차 
 가. 동작개요 나. 제어 및 표시기
 다. 운전 전 확인 점검사항 라. 운전 절차
 마. 가동 후 확인 점검사항 바. 이상 발생시 조치사항 등 
 7. 예방정비 및 보수방법
 가. 예방정비
 (1) 필요 계측기 및 치 공구(2) 점검항목 및 주기
 (3) 점검방법 (4) 점검결과 기록 유지
 나. 보수방법
 8. 검․교정
 9. 긴급시 조치사항
 10.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업무수행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기술(구체적으로 기술)
 11. 기록관리 

 12. 첨 부
(33호서식)
개인별직무기술서
1. 소속 및 직무개요 

2. 직무내용

주1. 직무개요란은 개인별 주요직무를 요약 기록
주2. 단위업무란은 사무분장표상의 내용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부터 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2026. 7.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7. 1.>1. 구청장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에 소속한 전 직원. 다만,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ㆍ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사무인계인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8.2.28.>3. 삭 제<2008.12.10>4. 삭 제<2008.12.10>5. 삭 제<2008.12.1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1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편재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남구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제1항 및 제2항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