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0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ㆍ접수대장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8.>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거래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30.>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30., 2015.3.30.>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3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3.4.3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30.>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3.4.30., 2015.3.30.>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3.4.30.>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4.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ㆍ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30., 2015.3.3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이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그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2026. 6.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30.>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4.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유해환경 신고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과징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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