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품 목 류품 목규 격수 수 료비 고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800ℓ이상15,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500ℓ이상10,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300ℓ이상8,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300ℓ미만5,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42인치 이상5,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29인치 이상4,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14인치 이상3,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14인치 미만2,000
가 전 제품류세탁기용량 8kg이상6,000
가 전 제품류세탁기용량8kg미만4,000
가 전 제품류세탁기드럼세탁기10,000
가 전 제품류에어컨 (온풍기)264㎡ 이상9,000
가 전 제품류에어컨 (온풍기)66㎡이상6,000
가 전 제품류에어컨 (온풍기)66㎡ 미만4,000
가 전 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3,000
가 전 제품류탈수기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000
가 전 제품류청소기모 든 규 격2,000
가 전 제품류팩스기기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컴퓨터본 체5,000
가 전 제품류컴퓨터모 니 터3,000
가 전 제품류컴퓨터프 린 터4,000
가 전 제품류전축본 체3,000
가 전 제품류전축스피커1세트 (높이50cm이상)3,000
가 전 제품류전축스피커1세트 (높이50cm미만)2,000
가 전 제품류가스렌지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전자레인지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선풍기일 반 용3,000
가 전 제품류선풍기업 소 용5,000
가 전 제품류난로모 든 규 격4,000
가 전 제품류비디오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가습기모 든 규 격2,000
가 전 제품류복사기모 든 규 격10,000
가 전 제품류정수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품류정수기높이 1m 미만4,000
가 전 제품류식기세척기가정용5,000
가 전 제품류전화기모 든 규 격2,000
가구류장농120cm 1쪽당15,000
가구류장농90cm 1쪽당10,000
가구류장농90cm미만 1쪽당8,000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7,000
가구류서랍장4단 이하5,000
가구류신발장폭1m이상1쪽당 (높이1m이상)8,000
가구류신발장폭1m미만1쪽당 (높이1m미만)4,000
가구류문갑4개이상1세트 (1m이상)5,000
가구류문갑4개미만1세트 (1m미만)3,000
가구류화장대상판가로 90cm이상7,000
가구류화장대상판가로 90cm미만4,000
가구류거실장대(150cm 이상)10,000
가구류거실장중(60cm 이상)6,000
가구류거실장소(60cm 미만)3,000
가구류장식장 (책꽂이)1.5×2.0m 내외12,000
가구류장식장 (책꽂이)1.5×1.0m 내외8,000
가구류장식장 (책꽂이)1.0×1.0m 내외6,000
가구류응접셋트6인용 이상 탁자7,000
가구류응접셋트6인용 미만 탁자5,000
가구류응접셋트5인용 이상 소파15,000
가구류응접셋트4인용 소파14,000
가구류응접셋트3인용 소파10,000
가구류응접셋트2인용 소파7,000
가구류응접셋트1인용 소파5,000
가구류응접셋트1인용소파 (팔걸이없음)3,000
가구류침대1인용 침대(세트)12,000
가구류침대1인용 매트리스8,000
가구류침대1인용 매트리스틀6,000
가구류침대2인용 침대(세트)17,000
가구류침대2인용 매트리스11,000
가구류침대2인용 2단 매트리스15,000
가구류침대2인용 매트리스틀9,000
가구류침대2인용매트리스틀 (플라스틱제질)6,000
가구류침대유아용 침대10,000
가구류침대어린이 2층 침대20,000
가구류침대(돌,옥,흙)1인용25,000
가구류침대(돌,옥,흙)2인용30,000
가구류라텍스싱글6,000
가구류라텍스더블9,000
가구류식탁6인용 이상(목재)6,000
가구류식탁6인용 미만(목재)4,000
가구류식탁6인용 이상(대리석)15,000
가구류식탁6인용 미만(대리석)10,000
가구류밥상90cm×90cm 이상4,000
가구류밥상90cm×90cm 미만2,000
가구류싱크대 및 싱크찬장소형 1짝당 (폭1m당)3,000
생활용품옷걸이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쌀통다용도5,000
생활용품쌀통일 반3,000
생활용품벽시계모 든 규 격3,000
생활용품가방골프가방3,000
생활용품가방캐리어 (20ℓ초과)3,000
생활용품가방그 밖의 가방류2,000
생활용품책상 (책장,책꽂이별도)양수, 대형7,000
생활용품책상 (책장,책꽂이별도)편수, 소형5,000
생활용품의자고정식 의자2,000
생활용품의자회전식 의자3,000
생활용품협탁모 든 규 격4,000
생활용품TV받침대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오디오케이스모 든 규 격4,000
생활용품차단스,장식장90cm×180cm 이상8,000
생활용품차단스,장식장90cm×180cm 미만6,000
생활용품캐비넷모 든 규 격6,000
생활용품파일캐비넷4단 이상6,000
생활용품파일캐비넷3단 이하3,000
생활용품피아노어프라이트16,000
생활용품피아노그 랜 드25,000
생활용품올겐모 든 규 격10,000
생활용품인형류50ℓ(1마대)당2,000
생활용품장난감류50ℓ(1마대)당2,000
생활용품재봉틀모 든 규 격4,000
기타앰프모 든 규 격4,000
기타건조대모 든 규 격2,000
기타휠체어모 든 규 격2,000
기타조명기구모 든 규 격2,000
기타아이스박스20ℓ 이상4,000
기타아이스박스20ℓ 미만2,000
기타문짝대(방문)5,000
기타문짝소(창문)3,000
기타수족관가로 2m 이상15,000
기타수족관가로 1m 이상8,000
기타수족관가로 1m 미만5,000
기타오락기29인치 이상10,000
기타오락기29인치 미만8,000
기타오락기20인치 이하6,000
기타액자,거울 표구,병풍1m 이상3,000
기타액자,거울 표구,병풍1m 미만2,000
기타자전거일반용(2발)4,000
기타자전거아동용(3발)2,000
기타유모차모 든 규 격2,000
기타항아리20ℓ 이상3,000
기타항아리20ℓ 미만2,000
기타세면대모 든 규 격4,000
기타욕조일반8,000
기타욕조유아4,000
기타변기모 든 규 격5,000
기타장판장판 3.3㎡당2,000
기타전기장판일반용(1인용)2,000
기타전기장판일반용(2인용)3,000
기타전기장판일반용(거실용)4,000
기타전기장판옥매트(1인용)4,000
기타전기장판옥매트(2인용)6,000
기타전기장판옥매트(3인용)9,000
기타카펫, 천막, 이불3.3㎡당3,000
기타흙, 깨진유리,사기20ℓ당3,000
기타목재류50ℓ(1마대)당3,000
기타플라스틱류50ℓ(1마대)당3,000
기타물탱크, 정화조(FRP)용적 1.0㎡당10,000
기타화분 (흙,돌제외)높이 70cm 미만2,000
기타화분 (흙,돌제외)높이 70cm 이상4,000
기타블라인드, 커튼모든규격(1피스당)3,000
기타파티션모 든 규 격3,000
기타밥솥모 든 규 격2,000
기타강화문모 든 규 격15,000
기타운동기구런닝머신20,000
기타운동기구싸이클8,000
기타운동기구그밖의 운동기구5,000
기타간판60×180cm 이상8,000
기타간판60×180cm 미만5,000
기타간판입간판3,000
기타고무통90×100cm 이상5,000
기타고무통90×100cm 미만4,000
기타고무통70×80cm 이하3,000
기타도배지50ℓ당3,300
기타합판장당4,000
기타분말소화기3.3kg당3,000
기타안마의자대(大)20,000
기타안마의자소(小)15,000
* 이 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L당 3,000원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이 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L당 3,000원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이 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L당 3,000원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이 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L당 3,000원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이 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0L당 3,000원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조, 제23조 관련) <개정 2020.4.6.>
 (단위 : 원)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종이류․ 신문지- 물기를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2. 골판지 외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2. 골판지 외종이류․ 종이팩(우유․두유․ 쥬스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2. 골판지 외종이류․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 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3. 캔 류․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4.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구입처에 빈병보증금으로 환불가능
4. 병 류․ 농약병-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 철 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 철 류․ 비철금속(스텐류, 양은,전선, 알미늄 샤시류)- 위와 같음
6. 투명페트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류․ PET,PVC,PE,PP, PS,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게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치로풀은 제외
7. 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 성수지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트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건 축자재용)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8. 폐형광등 (폐건전지 포함)․ 폐형광등류- 원형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배출
8. 폐형광등 (폐건전지 포함)․ 폐건전지류- 원형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제7조 관련)

[별표 3]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종 류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 출 요 령
종 류단독주택공동주택배출장소배출시간배 출 요 령
생 활 쓰 레 기월~토주6회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20:00~05:00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요일에 배출
음 식 물 쓰 레 기주6회주 7회음식물전용 수거용기〃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전용용기에 배출
대 형 폐 기 물수시 수거수시 수거문전배출을 원칙으로함09:00~18:00대행업체에전화또는모바일 앱 신고
연 탄 재월~토월~토〃20:00~05:00일반 투명비닐에 담아 문전배출
재활 용폐기물구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
재활 용폐기물배출장소문전배출문전배출문전배출문전배출문전배출문전배출폐기물 집하장
재활 용폐기물배출시간20:00~05:0020:00~05:0020:00~05:0020:00~05:0020:00~05:0020:00~05:00수시
재활 용폐기물요일월화수목금토수시
재활 용폐기물품목플라스틱 종이스티로폼 비닐플라스틱 종이스티로폼 비닐투 명 플라스틱 종이캔, 고철 병품목별 분리배출 별표 2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7조 관련) <개정 2020.4.6., 2021.11.4.>

※ 단 공동주택지역의 집하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폐기물 집하장을 말함

[별표 4]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별표 4〕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8조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4호 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관리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관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4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며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관할 구청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6] 일반용봉투 판매소 지정 표지

(별표 6)
일반용봉투 판매소 지정 표지(제16조 관련)

[별표 7]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00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된 비용×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5.11.9.>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23조 관련)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

 
 1) ℓ당 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사용된 종량제 봉투의 총용량으로 나눈 값
 2) 주민부담율(%) : 

 ※ 주민들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 적용
 3) 봉투제작비 : 연간 용량별 종량제봉투제작에 소요되는 총 경비
 4) 판매수수료 
 : {(ℓ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요율 ÷(1-판매수수료요율)}
 
 ※ 판매수수료 요율은 9%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조정 가능

[별표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총점주민만족도 평가평가단 현장평가실적서류 평가비고
100304030
등급평가점수활 용활 용
등급평가점수대행기간 중재계약 시
탁월90점 이상표창 등사업구역 확대, 기간연장 등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등계약기간 연장 등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입찰참여시 가점부여, 입찰참여 부여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사업구역 축소 등
부진6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대행계약 해지 및 다음 공모시 입찰 참여 제한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배점
평가항목평가항목3030
1. 올바른 수거1) 전량수거315
1. 올바른 수거2) 정시수거315
1. 올바른 수거3) 밀폐수거315
1. 올바른 수거4) 청결수거315
1. 올바른 수거5) 안전수거315
2. 생활환경 보전1) 소음억제26
2. 생활환경 보전2) 악취관리26
2. 생활환경 보전3) 차량청결도26
3. 시민편의1) 친절도26
3. 시민편의2) 청렴도26
3. 시민편의3) 적정복장26
4. 종합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3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계
단독주택만 있음100-100200
단독주택 위주100-100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100100-200
공동주택 위주-100100200
공동주택만 있음-100100200
없다 (매우만족)없다 (매우만족)거의 없다 (만족)거의 없다 (만족)보통보통가끔 있다 (불만족)가끔 있다 (불만족)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3221.51.51100
올바른 수거4) 청결수거3
올바른 수거5) 안전수거3
생활환경 보전1) 소음억제2
생활환경 보전2) 악취관리2
생활환경 보전3) 차량청결도2
시민편의1) 친절도2
시민편의2) 청렴도2
시민편의3) 적정복장2
종합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
1) 성별① 남② 여
2) 연령대① 20대② 30대③ 40대④ 50대⑤ 60대 이상
3) 거주형태①단독주택②다세대③ 아파트④연립주택⑤ 기타
4) 현거주지___________동___________동___________동___________동___________동
설문문항있다 (예)없다 (아니오)
1-1. 최근 6개월 내에(이하 같음), 귀하가 배출한 쓰레기가 정해진 수거일에 치워지지 않거나 쓰레기가 남아있던 적이 있습니까?
1-2. 정해진 수거시간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 지정 수거시간은 06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1-3. 쓰레기 수거차량의 옆면과 상부가 밀폐되지 않아 쓰레기가 외부에서 보이거나(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동 중 유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4. 쓰레기 수거후 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수거장소가 지저분하거나 수거차량에서 쓰레기 또는 오수가 떨어지거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1-5. 쓰레기 수거차량에 환경미화원이 매달려 이동하거나, 적재함 뚜껑이 덮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과적되어 있는 등 안전상 문제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설문문항있다 (예)없다 (아니오)
2-1. 쓰레기 수거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2. 쓰레기 수거로 인한 악취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3. 쓰레기 수거차량은 청결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설문문항있다 (예)없다 (아니오)
3-1. 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3-2.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페기물 스티커 등 정해진 방법 외에 추가적인 수거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3-3. 환경미화원이 작업복 등 적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문항만족도
4-1. 귀하는 현재 쓰레기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계
단독주택만 있음4-15
단독주택 위주3115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3115
공동주택 위주1315
공동주택만 있음-415
또는
(예시) 표본수 1개(음식점 1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개 또는 0)(예시) 표본수 1개(음식점 1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개 또는 0)(예시) 표본수 1개(음식점 1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개 또는 0)
또는
(예시) 표본수 4개(음식점 4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개 또는 0)(예시) 표본수 4개(음식점 4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개 또는 0)(예시) 표본수 4개(음식점 4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1개 또는 0)
또는
(예시) 표본수 5개(음식점 5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5개 또는 0)(예시) 표본수 5개(음식점 5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5개 또는 0)(예시) 표본수 5개(음식점 5개, 음식물쓰레기수거함 5개 또는 0)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40)배점(40)평가장소
1. 수거구역 현장평가1) 전량수거520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2) 정시수거520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3) 청결수거520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4) 종합만족도520수거지역 현장평가
2. 차량 관리1) 적재함 밀폐24차고지 등
2. 차량 관리2) 청소차량 세차상태14차고지 등
2. 차량 관리3) 청소차량 도색상태14차고지 등
3.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1) 주차장관리15차고지 등
3.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2) 적환장 청결25차고지 등
3.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3) 폐기물 보관25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1) 청소차량 안전장비28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2) 환경미화원 안전장비28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3) 휴게실 운영28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4) 샤워장 운영28차고지 등
5. 작업자 만족도1) 작업자 설문 등33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수거구역 주소 :수거구역 주소 :수거구역 주소 :점
※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점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결과 (배점)점
전량수거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없음① 양호(5)점
전량수거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2개소② 보통(4)점
전량수거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3개소③ 미흡(3)점
전량수거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개소 이상④ 부진(1)점
정시수거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① 예(5)점
정시수거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② 아니오(0)점
청결수거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없음① 양호(5)점
청결수거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1∼2개소② 보통(4)점
청결수거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3개소③ 미흡(3)점
청결수거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4개소 이상④ 부진(1)점
종합평가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양호(5), 보통(4), 미흡(3), 부진(1)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결과 (배점)
적재함 밀폐 (재활용수거차량 제외)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 이상① 양호(2)점
적재함 밀폐 (재활용수거차량 제외)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90%② 보통(1)점
적재함 밀폐 (재활용수거차량 제외)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 미만③ 미흡(0)점
세차상태※ 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 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점
세차상태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청결① 양호(2)점
세차상태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청결② 보통(1)점
세차상태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청결③ 미흡(0)점
도색상태※ 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 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점
도색상태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양호① 양호(2)점
도색상태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양호② 보통(1)점
도색상태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양호③ 미흡(0)점
주차장 관리※ 다음 3개 조건으로 평가 (1) 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 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주차 상태 (3) 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 다음 3개 조건으로 평가 (1) 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 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주차 상태 (3) 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점
주차장 관리3개 모두 만족① 양호(1)점
주차장 관리2개 만족② 보통(0.5)점
주차장 관리1개 이하 만족③ 미흡(0)점
적환장 청결※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바닥 청소상태 (3) 청소수 등 하수도 연결 또는 집수정화시설 보유 (4) 정기적 소독① 양호(2)점
적환장 청결※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바닥 청소상태 (3) 청소수 등 하수도 연결 또는 집수정화시설 보유 (4) 정기적 소독② 보통(1)점
적환장 청결※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바닥 청소상태 (3) 청소수 등 하수도 연결 또는 집수정화시설 보유 (4) 정기적 소독③ 미흡(0)점
폐기물 보관※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폐기물 종류별 보관 (3)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차량 보관① 양호(2)점
폐기물 보관※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폐기물 종류별 보관 (3)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차량 보관② 보통(1)점
폐기물 보관※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폐기물 종류별 보관 (3)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차량 보관③ 미흡(0)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결과 (배점)
청소차량 안전장비후방 카메라 및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장비 설치 여부① 양호(2)
청소차량 안전장비후방 카메라 및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장비 설치 여부② 보통(1)
청소차량 안전장비후방 카메라 및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장비 설치 여부③ 미흡(0)
환경미화원 안전장비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안전구 지급 여부① 양호(2)
환경미화원 안전장비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안전구 지급 여부② 보통(1)
환경미화원 안전장비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안전구 지급 여부③ 미흡(0)
휴게실 운영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 ※ 에어컨 및 온풍기 설치여부 등① 양호(1)
휴게실 운영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 ※ 에어컨 및 온풍기 설치여부 등② 보통(0.5)
휴게실 운영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 ※ 에어컨 및 온풍기 설치여부 등③ 미흡(0)
샤워실 운영탈의실, 샤워실 등 운영실태 ※세탁기, 건조기, 신발건조기 설치여부 등① 양호(1)
샤워실 운영탈의실, 샤워실 등 운영실태 ※세탁기, 건조기, 신발건조기 설치여부 등② 보통(0.5)
샤워실 운영탈의실, 샤워실 등 운영실태 ※세탁기, 건조기, 신발건조기 설치여부 등③ 미흡(0)
환경미화원 만족도환경미화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실시 후, 응답장 평균 적용 (예) 귀하께서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3) 2. 만족(2.5) 3. 보통(2.0) 4. 불만족(1.5) 5. 매우 불만족(1.0)환경미화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실시 후, 응답장 평균 적용 (예) 귀하께서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3) 2. 만족(2.5) 3. 보통(2.0) 4. 불만족(1.5) 5. 매우 불만족(1.0)
주간작업주·야간 병행야간작업교육 없음85%미만
21000
1.긴급수거 등 민원대응2) 긴급수거반 운영- 명절 등 특정시기 긴급수거반 운영15
1.긴급수거 등 민원대응2) 민원대응 만족도- 관계공무원 만족도[우수(1), 보통(0.5), 미흡(0)]15
2.인력관리1) 적정 작업인력3인 1조 운영 기준 준수310
2.인력관리2) 작업자 임금- 3×(평균지급임급/원가고시 권고기준*) *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건설협회)310
2.인력관리3) 임급지급비율예정가격 대비 임금지급율210
2.인력관리4) 근무복 지급 등춘추복·하복·작업화(연 2회), 동복,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연 1회) [기준준수(2), 일부지급(1), 미지급(0)]210
3.장비관리1) 차량보유 현황- 3×(운영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36
3.장비관리2) 노후차량 운영- 2×(8년 이상 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26
3.장비관리3) 차량 청결 관리세차장 운영여부 [매일 운영(2), 매주 운영(1), 미운영(0)]16
4.안전관리1) 안전사고27
4.안전관리2) 안전교육27
4.안전관리3) 작업시간27
4.안전관리4) 악천후 등 작업기준- 악천후 보호조치 등 안전기준 [내부기준 마련 및 교육(1), 기준 및 교육 없음(0)]17
5.거버넌스 참여1)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이행건수/행정처분건수)12 (+2)
5.거버넌스 참여2) 지자체사업 협력- (협력건수/연간 구청 요청사항)12 (+2)
5.거버넌스 참여3) 지역사회 기여-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배점 선정(+2)2 (+2)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 (30)평가평가점수총점
1.긴급수거 등 민원대응1) 민원대응 실적3▪대응 민원 수 : 건수/년 ▪총 민원 수 : 건수/년
1.긴급수거 등 민원대응2) 긴급수거반 운영1▪명절 등 긴급수거반 운영 여부
1.긴급수거 등 민원대응2) 민원대응 만족도1▪담당자 만족도
2.인력관리1) 적정 작업인력3▪수거반 운영 : 반 ▪3인1조 운영 : 반
2.인력관리2) 작업자 임금3▪평균지급임금 : 백만원/년 ▪원가고시임금 : 백만원/년
2.인력관리3) 임급지급비율2▪평균지급임금 : 백만원/년 ▪예정가격임금 : 백만원/년
2.인력관리4) 근무복 지급 등2▪춘추복·하복·작업화 지급횟수 : 회 ▪동복,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 지급횟수 : 회
3.장비관리1) 차량보유 현황3▪실제 수집·운반챠량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
3.장비관리2) 노후차량 운영2▪8년 이상 차량 사용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
3.장비관리3) 차량 청결 관리1▪차량 세차 : 회/주
4.안전관리1) 안전사고2▪총 종사자 수 : 인/년 ▪산재발생 : 인/년
4.안전관리2) 안전교육2▪교육회수 : 회/월
4.안전관리3) 작업시간2▪작업시간( : ∼ : )
4.안전관리4) 악천후 등 작업기준1▪악천후 작업기준 : 마련/미마련 ▪작업기준 교육 여부 : 시행/미시행
5.거버넌스 참여1) 행정처분 이행1▪행정처분 건수 : 건/년 ▪행정처분 이행실적 : 건/년
5.거버넌스 참여2) 지자체사업 협력1▪지자체 협력 건수 : 건/년 ▪지자체 요청 건수 : 건/년
5.거버넌스 참여3) 지역사회 기여(+2)▪자체 평가기준 마련후 시행
매우 만족매우 만족매우 만족만족만족만족보통보통보통불만족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매우 불만족매우 불만족
1----------------------------2----------------------------3----------------------------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6. 6. 3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1. 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
 ❍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대행실적 평가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입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 취할 수 있다.
3. 평가시기
 ❍ 평가시기 : 년 1회 (하반기)
 ❍ 평가인원 : 8명 (지역주민 대표, 민간전문가, 공무원) 
4. 평가기준 주요 내용
 ❍ 평가 방향
 - 평가내용은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 수거과정의 시민편의 배려(시민배려),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만족도 제고), 우수한 인력과 장비의 활용(서비스 기반 강화)으로 다각화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주민만족도 평가), 지역대표에 의한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직접 평가(평가단 현장평가), 행정 담당자에 의한 서류평가(실적서류 평가)로 다면화
 - 민․관 합동평가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쓰레기수거 만족도 평가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충분히 반영 
 -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을 실적평가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도 포함시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
 ❍ 평가 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3단계) :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 배점(총점 100점) 
 

 - 주민만족도 평가(4항목) 
 ⇒ 바른수거(15), 생활환경 보전(6), 대시민자세(4), 종합만족도(5) 
 - 평가단 현장평가(5항목) 
 ⇒ 바른 수거(30), 종합만족도(1), 인력관리(1), 장비관리(2), 시설관리(6)
 - 실적서류 평가(4항목) 
 ⇒ 민원처리(10), 인력관리(10), 장비관리(5), 안전관리(5)
 ❍ 평가결과 적용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의 대행실적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등급화
 - 대행실적의 평가결과는 기간연장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
 - 평가등급

5. 세부 평가기준
 ❍ 평가방법
 1) 주민만족도 평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 주민만족도 평가분야 및 배점

 - 평가대상 : 업체별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 이상
 -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생활환경보전 노력, 대시민 자세, 종합 만족도 
 - 평가기간 : 년 1회 실시(하반기 중 실시)
 - 평가방법 : 모바일 투표(남구 엠보팅)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청소구역에 따라 평가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대비 단독주택, 상가 등 구역의 평가결과가 낮음),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청소구역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보정할 수 있다.

Ⅰ. 기본정보

Ⅱ. 설문문항
 ○ 올바른 수거(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 생활환경 보전(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 시민편의(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 종합 만족도(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

 2) 평가단 현장평가
 - 평가방향 : 현장평가는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대행업체 차고지,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 평 가 자 : 시민평가단
  구성/규모 :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 대행업체당 1팀(7인)
 - 평가기간 : 년1회 (하반기)
 - 평가방법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 
 - 평가시기 : 수거 당일 작업시간(06시~15시) 종료 지역
 - 평가대상 폐기물
  주택지역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상가지역 : 음식물 쓰레기
  전담조사 : 평가단이 대행업체를 전담조사
 - 평가지역
  단독주택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 또는 골목을 평가, 1개 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대문) 50개소
 ※ 다세대주택은 대문 1개소로 간주, 주택 하나당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을 위한 쪽문도 각각 대문 1개소로 간주
  공동주택지역 : 단지 내 분리수거장 등 쓰레기 배출지점을 평가, 1개 단지 당 쓰레기 배출지점(분리수거장) 10개소 
  상가지역: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가지역을 평가
 ※ 상가별 개별 배출하는 경우 1개 상가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 50개소 이상을 확인, 거점배출하는 경우 10개소 이상
 - 1회 평가당 표본수

 단독주택지역 대문수 계산(예)
 대문이 1개인 단독주택
 대문이 3개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대문 1개로 간주)

공동주택지역 폐기물수집소(예)
 
 
상가지역 음식점수 계산(예)
 

 

 

 - 조사표 양식 : 시민평가단 현장조사표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지역, 차고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주민평가단 현장평가표
□ 일반사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해당“○”표시)
□ 현장평가
 ○ 수거구역 현장평가

 ○ 차량, 차고지 등 시설평가

 ○ 작업자 위생·안전 및 만족도 평가

 3) 실적서류 평가
 - 실적서류 평가는 대행업체의 인력, 장비,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 평 가 자 : 담당 공무원
 - 평가방법 :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한 평가,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 실적서류평가 항목, 배점, 계산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0점

실적서류 평가표
□ 일반사항
 ○ 평 가 자 :
 ○ 평가업체 :
□ 평가항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조사

2. 귀하의 회사에 대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기재바랍니다.
 1) 
 2)
 3)
3. 귀하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기타 우리나라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1호서식] 공중용 쓰레기 용기 설치 및 관리대장

관리번호남구 -남구 -남구 -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 . .. . .. . .
현 황위 치
현 황관 리 담당자 (환경미화원)성 명
현 황관 리 담당자 (환경미화원)연락처
점검 사항1일 점검 횟수1일 점검 횟수1일 점검 횟수1일 점검 횟수2회 이상2회 이상2회 이상1회안함
점검 사항1일 점검 횟수1일 점검 횟수1일 점검 횟수1일 점검 횟수
점검 사항쓰레기통 외관 청결 상태쓰레기통 외관 청결 상태쓰레기통 외관 청결 상태쓰레기통 외관 청결 상태양호양호양호보통미흡
점검 사항쓰레기통 외관 청결 상태쓰레기통 외관 청결 상태쓰레기통 외관 청결 상태쓰레기통 외관 청결 상태
점검 사항주변 청소 상태주변 청소 상태주변 청소 상태주변 청소 상태양호양호양호보통미흡
점검 사항주변 청소 상태주변 청소 상태주변 청소 상태주변 청소 상태
점검 사항설치장소 적정 여부설치장소 적정 여부설치장소 적정 여부설치장소 적정 여부
점검 사항기타기타기타기타
현장사진쓰레기통 외관 사진쓰레기통 외관 사진쓰레기통 외관 사진쓰레기통 외관 사진쓰레기통 외관 사진주변 사진주변 사진주변 사진주변 사진
현장사진
점검일자점검 및 조치 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중용 쓰레기 용기 설치 및 관리대장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자체처리업 허가 대장

①상 호 ( 명 칭 )상 호 ( 명 칭 )②자 본 금 ( 재 산 )백만원백만원
③성 명 ( 대 표 자 )성 명 ( 대 표 자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업 종업 종
⑥주 소 ( 사 무 실 )주 소 ( 사 무 실 )
⑦영 업 대 상 폐 기 물영 업 대 상 폐 기 물
⑧영 업 구 역영 업 구 역
⑨영 업 소 소 재 지영 업 소 소 재 지
⑩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기 록 사 항
일련번호일련번호일 자일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담 당 자
일련번호일 자내 용담 당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4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구분①일련번호② 관할구청② 관할구청
운반자③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차량번호⑦운반일자⑦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운반장소
운반자⑨폐기물종류⑩위 탁 량⑩위 탁 량kg
처리자⑪상 호⑫허가(신고) 번호⑫허가(신고) 번호
처리자⑬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시 설 명⑮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⑯처리방법⑰반 입 량kgkg
⑱확 인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⑱확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앞쪽)
〈녹색〉

(뒷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란에 기재 ․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 준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 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 량 번 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 반 일 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 반 장 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 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 출 장 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 반 일 자업소명차 량 번 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 리 일 자처 리 방 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 반 일 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 (kg)운반․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 반 일 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누계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 2015.11.9., 2021.10.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2026. 6. 30.>1. “폐기물”이란 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5.7.2., 2015.11.9., 2021.10.5.>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11.9.>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 2015.11.9., 2019.7.4.>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5.11.9., 2020.4.6.>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5.11.9.>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8. “서류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9.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21.10.5>

제4조(청결유지 책무)

제4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4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4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2021.10.5.>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5.7.2.>

제4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4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2015.11.9.>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한다.② 제23조에 의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의 수거방식과 수거인력 및 장비를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배출시간에 맞도록 배출하여야 한다.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③ 삭제<2023.5.19.>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11.9.>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① 구청장은 영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제7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ㆍ안내전단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개정 2015.7.2., 2015.11.9., 2020.4.6., 2021.10.5.>

제11조(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1조(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구분 보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하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단서 삭제 2020.4.6.>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동 시설물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제12조(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①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2021.10.5.>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보고ㆍ검사 등)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보고ㆍ검사 등)① 법 제39조에 따라 구청장은 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5. 그 밖의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개정 2015.7.2.>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출입ㆍ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21.10.5.>

제14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14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고,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② 쓰레기봉투의 재질, 색상, 크기, 용량, 두께, 종류, 제작사항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문장, 구명,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의 여백에 유로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게재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 2020.4.6., 2021.10.5., 2026. 6. 30.>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⑥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업무 수탁기관은 매월 판매운영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제16조의2(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ㆍ대행)

제16조의2(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ㆍ대행)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민간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11.03.>

제17조(쓰레기봉투의 관리)

제17조(쓰레기봉투의 관리)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가 외부로 불법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작완료 인수된 쓰레기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8조(판매인의 준수사항)① 지정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쓰레기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 준수3. 위조ㆍ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개정 2015.7.2.>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제19조(판매소의 지정 해제)

제19조(판매소의 지정 해제)①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5.7.2.>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7.2.>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5.7.2.>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제21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제21조(쓰레기봉투의 매수)① 구청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사용하지 않는 일반용봉투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15.11.9.>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대행 등)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대행 등)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2015.11.9.>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 2015.11.9.>1. 대행구역, 업무의 내용, 대행기간, 대행사업비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ㆍ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7.2.>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한 대행사업비를 계약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2021.10.5.>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⑤ 제3항에 따른 대행사업비 집행시기는 대행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11.9.>⑥ 제1항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11.9.>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⑧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연장은 연속 1회 재계약 할 수 있다.<신설 2015.11.9.>⑨ 제7항에 따라 동일 업체와 2회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에 제7항의 조항을 적용하여 업체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행정 정책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 동의를 얻어 1년씩 3회 연장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5.11.9., 개정 2021.10.5.>⑩ 제9항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10.5., 2026. 6. 30.>⑪ 구청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대행업체선정을 위하여 공무원, 지역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9., 개정 2021.10.5.>

제2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2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나. 1.5톤 미만 차량 또는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 차량(자동 상차장치 부착 차량, 집게차량, 암롤차량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소각장ㆍ매립장ㆍ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 중간ㆍ최종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라.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의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5.19.]

제23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23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5.11.9.>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행업체에 배출신고 후 수거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0.4.6>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③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에 있어서 수수료 자립도는 자기부담율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의 감면)

제24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2., 2026. 6.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세대<개정 2015.11.9.>2. 통장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우를 받는 65세 이상 대상자4.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15.7.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ℓ범위내에서 25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2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2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 <개정 2026. 6. 30.>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기타)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6조(평가지침)

제26조(평가지침)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 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3월까지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평가계획)

제2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2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28조(평가의 실시)

제2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5.11.9.>② 구청장은 제2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1.10.5.>④ 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⑤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제29조(자료의 요청 등)

제2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3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평가단 구성)

제3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의회의원 및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8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5.11.9., 개정 2021.10.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21.10.5.>③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11.9.>

제30조의2(위원의 제척)

제30조의2(위원의 제척) 평가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11.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31조(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제31조(평가결과의 정책 반영)① 구청장은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7.2., 2015.11.9.>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 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3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3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9.>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34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32조, 제3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대행계약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5.11.9.>

제3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3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11.9.>

제36조

제36조 <삭제 2019.7.4>

제37조

제37조 <삭제 2020.4.6>

제38조

제38조 <삭제 2020.4.6>

제39조

제39조 <삭제 2015.7.2.>

제40조(신고포상금제)

제40조(신고포상금제)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41조(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녹색감시단의 설치)

제41조(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녹색감시단의 설치)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생활환경 개선과 민간에 의한 자율적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녹색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녹색감시단의 구성을 위하여 청소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투철한 주민의식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시단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로 하며, 위촉된 감시단에게는 감시원증을 교부한다.④ 감시단은 감시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감시원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⑤ 감시단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3.]

제42조(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CCTV 설치)

제42조(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CCTV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3.]

제43조(설치 및 관리계획)

제43조(설치 및 관리계획)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해마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3.]

제44조(불법투기 단속)

제44조(불법투기 단속)① 관리계획에 따라 각 동장은 월 1회 영상정보를 열람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0.13.]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5조(업무의 위탁)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법인ㆍ단체ㆍ그 밖의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 2015.11.9., 2023.11.3>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ㆍ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1조에서이동 <2023.10.13.>]

제46조(권한의 위임)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11.03.>1. <삭제 2020.4.6>1.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에 관한 사항(다만, 민간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4.6>2. 제4조에서 규정한 청결유지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4.6>[제42조에서이동 <2023.10.13.>]

제47조(시행규칙)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3조에서이동 <2023.10.1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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