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5.9.1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삭제>(2023.4.13.)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을,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4.4.19.>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월정수당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르며, 담양군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9.19.>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25.9.1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본조신설 2023.4.13.]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6.4.16.>
제6조(여비 지급)
제6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담양군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가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9.19.>②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6.4.16.>1. 국내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2. 국외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還收)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4.13.]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