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2호

신청인 제출서류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없 음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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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
금융 정보계좌 번호계좌 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주 소주 소
금융정보금융정보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금융정보금융정보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사망자사망자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사 망 일사 망 일사 망 일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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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1호의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3.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우리군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0.>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보훈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위로·격려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5.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보훈대상자 포상6.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7.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등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훈복지 등)

제7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2. 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우선 지원<신설 2013.10.1>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3.10.1>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3.4.13.>②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본조신설 2017.11.22.]

제9조(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제8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1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 2023.9.25., 2024.9.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본조신설 2017.11.22.]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등)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등)①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한다.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11.22.]

제11조(지급의 중지)

제11조(지급의 중지)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11.22.]

제12조(변경신청)

제12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본조신설 2017.11.22.]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22.]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22.>[제8조에서 이동<2017.11.2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17.11.22.>]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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