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 고
계100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 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4)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6)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6)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5)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 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다. 자치단체 대출 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3)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21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6)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7)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25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나. 금고 관리 업무 수행 능력(8)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 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라. OCR 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
5. 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7
5. 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나. 군과의 협력 사업 추진 계획 ※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4.2, 2016. 7. 7, 2022. 4. 11., 2025. 4. 8.)
 담양군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별표 2] (개정 2015.4.2., 2016.7.7., 2022. 4. 12., 2025. 4. 8.)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 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 항목에 적용된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해야 한다. 
Ⅱ.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 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점)
 1) 국외 평가기관 (4점)
 2) 국내 평가기관 (4점)
 o 평가 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o 평가 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 평가표가 같은 신용 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o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o 주요 경영지표 평가 항목 
 (1) BIS 자기자본비율(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3) 자기자본이익률(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 기준을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 금리 (7점)
 o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6점)
 o 공금예금(계정과목이 없을 경우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기준으 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 금리(4점)
 o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3점)
 o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 기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o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입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담양군에 소재한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영업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금융 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군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영업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영업점으로 본다.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6점)
 o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7점)
 o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추진 실적 및 휴일 은행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 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25점)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o 지방세 등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 관리 업무 수행 능력(8점)
 o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o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 입금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 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 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o OCR 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7점)
 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o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 기여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 계획(2점)
 o 담양군과 공동으로 특정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의 원활한 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원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담양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 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 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개정 2025. 4. 8.>

제3조(금고 지정)

제3조(금고 지정)① 군수는 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2.9.26.>4. <삭제 2012.9.26.>②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계를 구분하여 복수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27., 2025. 4. 8.)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 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6. 7. 7>

제4조(금고 지정 평가 기준)

제4조(금고 지정 평가 기준)① 군수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 업무 관리 능력5. 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 <개정 2012.9.26., 2025.4.8.>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처리 방법을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5.4.8.>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과반수로 하되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8.3.>1. 군의회 의원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제안의 제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이 평가 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2.]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 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지정 절차)

제11조(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담양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8.>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 기준 등을 내주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2조(금고 약정)

제12조(금고 약정)① 금고를 지정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담양군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③ 군의 금고 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주문 해석, 유효 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5. 4. 8.>

제13조(금고 약정의 해지)

제13조(금고 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금고 운용 보고)

제14조(금고 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실정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 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사업비 운영 대외공개)

제15조(협력사업비 운영 대외공개)① 군수는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 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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