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신 청 기 관 현 황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대 표 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대 표 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대 표 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신 청 기 관 현 황소 재 지
신 청 기 관 현 황설립일자설립근거설립근거설립근거
신 청 기 관 현 황전화번호e-maile-maile-mail
신 청 기 관 현 황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 청 기 관 현 황법인구분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기타법인(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기타법인(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기타법인(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기타법인(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기타법인(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기타법인(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기타법인( )
센터장 현 황 (예정자)성 명생년월일
센터장 현 황 (예정자)주 소 (등록기준지)연 락 처
센터장 현 황 (예정자)자 격
센터장 현 황 (예정자)주요경력
센터장 현 황 (예정자)※ 관련사업 실무경력기간
총 사업비 (단위: 천원)총 사업비 (단위: 천원)계보 조 금보 조 금자부담금(출연금)자부담금(출연금)자부담금(출연금)자부담금 비율
총 사업비 (단위: 천원)총 사업비 (단위: 천원)%
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담 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①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 증명 서류 ④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공모·수상실적 및 증빙자료 ⑤ 위탁기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⑥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⑦ 위임장(대리접수 시) ⑧ 서약서 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①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 증명 서류 ④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공모·수상실적 및 증빙자료 ⑤ 위탁기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⑥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⑦ 위임장(대리접수 시) ⑧ 서약서 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①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 증명 서류 ④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공모·수상실적 및 증빙자료 ⑤ 위탁기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⑥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⑦ 위임장(대리접수 시) ⑧ 서약서 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①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 증명 서류 ④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공모·수상실적 및 증빙자료 ⑤ 위탁기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⑥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⑦ 위임장(대리접수 시) ⑧ 서약서 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①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 증명 서류 ④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공모·수상실적 및 증빙자료 ⑤ 위탁기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⑥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⑦ 위임장(대리접수 시) ⑧ 서약서 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①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 증명 서류 ④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공모·수상실적 및 증빙자료 ⑤ 위탁기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⑥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⑦ 위임장(대리접수 시) ⑧ 서약서 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①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 증명 서류 ④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공모·수상실적 및 증빙자료 ⑤ 위탁기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⑥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⑦ 위임장(대리접수 시) ⑧ 서약서 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①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 증명 서류 ④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공모·수상실적 및 증빙자료 ⑤ 위탁기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⑥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⑦ 위임장(대리접수 시) ⑧ 서약서 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 ①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관한 서류 ②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③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 증명 서류 ④ 다문화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공모·수상실적 및 증빙자료 ⑤ 위탁기간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예산·수입·지출계획서 포함) ⑥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⑦ 위임장(대리접수 시) ⑧ 서약서 ⑨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법 인 명대 표 자
주사무소 소재지연 락 처전 화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홈페이지 : E-mail :
설 립 일 (등 록 일)관련법령
법인허가일 (허가부서)법인형태재단, 사단, 특수, 기타재단, 사단, 특수, 기타재단, 사단, 특수, 기타
연 혁 (연월일 명시)․ ․ ․ ․ ․․ ․ ․ ․ ․․ ․ ․ ․ ․설립목적 (정관내용)․ ․ ․ ․ ․․ ․ ․ ․ ․․ ․ ․ ․ ․
법인기구 (조직)
최근주요 사업내용
임 원 구성현황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현 직임기
임 원 구성현황대표
임 원 구성현황
임 원 구성현황
임 원 구성현황
‘12 예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11 결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연도일시지도감독 실시기관법인 및 시설명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계계목적 사업용 기 본 재 산목적 사업용 기 본 재 산수익 사업용 기 본 재 산수익 사업용 기 본 재 산기 타기 타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부동산부동산부동산부동산
동 산동 산동 산동 산
발생 일시채 권 자부채금액발생사유비 고
구 분소 재 지취 득 일면 적(㎡)공시지가비 고
목적사업용
목적사업용
목적사업용
수익사업용
수익사업용
수익사업용
기 타
기 타
기 타
구 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금 액비 고
목적사업용
목적사업용
목적사업용
수익사업용
수익사업용
수익사업용
기 타
기 타
기 타
구 분채권자상환예정일금 액비 고
목적사업용
목적사업용
목적사업용
수익사업용
수익사업용
수익사업용
기 타
기 타
기 타
년 도수탁시설명예 산 액지 원 액예산액 대비 지원실적(%)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성 명 (한 자)생년월일주 소 (본 적)주요경력소지자격최종학력 (학과명)
성 명 (한 자)생년월일주 소 (본 적)주요경력소지자격최종학력 (학과명)
구 분근무시설명근무기간근무경력연락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
취득일자자격증 종류시행기관비 고
연번시설명 또는 사업명운영기간총사업비 (천원)사업내용
연번사업명일시공모/수상 내역비고
수상일시소속직위수상자 명수상 내역수여기관비고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
과목과목과목산출근거계국고지방비자부담
관항목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
대표자기관명연 락 처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
대리인기관명연 락 처
『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담 양 군 수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지참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지참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지참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지참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 약 자법인(단체)명
서 약 자주 소
서 약 자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조 2146호 2014.7.30)

Ⅰ. 법 인 현 황
 ❑ 기본현황

※ 첨부서류 : 법인 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 시설 및 인력 확보 계획
 ㅇ센터 전담인력 확보계획
 예정자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명과 선발사유를 기재하고 학력ㆍ경력ㆍ자격 소지사항ㆍ참여사업 등 첨부
 ※ 향후 공모 등을 통해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계획 기재
 ㅇ지원ㆍ보조 인력 확보 방안 및 활용 계획
 - 법인(단체)의 업무보조자, 자원봉사자 등
 ㅇ시설 현황(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육아정보나눔터 등)
 - 위치, 면적, 공간 활용계획 등
 - 전용 또는 공용 여부 등
 ※ 필요시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첨부
 
 ❑ 최근 3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 . . . ~ 201 . . .)

 ※ 해당란 기재 할 사항이 없으면 『지적사항 없음』 이라고 명시함
 ※ 고의누락 또는 은폐사실 발견 시 수탁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첨부 :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결과 통보 공문 사본 및 해당 지도감독기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한 공문 사본
Ⅱ. 재정능력
 ❑ 법인 자산 현황 
 (단위:백만원)

 ❑ 법인 부채 현황 
 (단위:백만원)

 
 ※ 기재요령
 - 공고일 전일 현재 금액 기재함
 - 부동산은 공지시가로 환산하고, 동산은 금융자산(예금, 유가증권 등)을 기재함
 - 부채에는 담보설정 내용 기재함
 부채가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명시 
 - 첨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대출금 잔액증명서 
 - 첨부 서류 맨 앞장에 아래 총괄표를 작성하여 붙임.
 ※ 『첨부서류용』 총괄표 양식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 금융 자산 (단위 : 백만원)

 
 ○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법인의 수탁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실적
 (※ 20 . . . ~ 20 . . .)
 (단위:백만원)

 ※ 법인 자체시설이 아닌 수탁운영중인 시설에 대해 년도별 법인이 지원하는 법인부담액을 명시함.
 ※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작성하고 관련 시설이 없을 경우
 법인의 수탁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 작성
 ※ 법인이 지원하는 부담액이 없으면 『법인부담금 없음』 이라고 명시함
대표자, 센터장 자격 및 경력사항
 ❑ 법인대표 및 센터장(내정자) 인적사항
 (1) 대 표 자

 (2) 센터장(내정자)

 ※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인감증명서 등
 ❑ 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
 (1) 근무경력

 (2) 자격증 취득 현황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운영 실적(총괄) (※ 20 . . . ~ 20 . . .)

 ❑ 최근 3년간 관련 공모, 수상 실적(총괄) (※ 20 . . . ~ 20 . . .)

 ※ 참여 실적이 없으면 『참여 실적 없음』 이라고 명시함.
 ※ 첨부 : 지원기관에서 발송한 지원확정 공문 사본
 ❑ 법인 및 종사자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사업 수상 실적
 

 ※ 첨부 : 표창장 사본
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함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보조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 향후 운영계획
 ○ 향후 시설 운영의 비젼
 ○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의 당면문제 및 주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향후 3년간 중점 추진사항
 
법인ㆍ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상기 법인은 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매년 총사업비의 일정부분( %이상)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센터 운영 중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위 부담금 이외에도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담 양 군 수 귀하
위 임 장

서 약 서
 귀 청에서 사업계획서 요청한 『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민․형사상 제반책임과 함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담양군이 선정한 내․외부 평가위원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담 양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등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담양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결혼 이민자 부모 사망 시 고향방문 지원<신설 2013.8.1.>10.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 항공료 등 지원<신설 2014.3.17>11. 다문화가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의 지원<신설 2025.7.18>12.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지원<신설 2014.3.17>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8.1, 2014.3.17>

제5조(지원사업 대상 범위)

제5조(지원사업 대상 범위)① 제4조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서 거주하는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및 사실혼 관계 종료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6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① 담양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3.17>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근무자3.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3.17>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7>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3.17>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가족센터의 설치)

제13조(가족센터의 설치)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가족센터를(이하 “센터”라 한다)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명칭 및 위치)

제14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담양군가족센터”로 하고, 위치는 군내에 둔다.

제15조(임무)

제15조(임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3.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4.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단체 등의 지원)

제18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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