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늘리기 세부지원 기준

자녀수지급액 (천원)지급시기(첫돌 도래 후)주관부서 (협조부서)
첫째아1,300일시금보건소 (읍·면)
임산부 산전검진지원◦관내 등록된 임산부◦검 진 비 : 단태아 최대 169천원 다태아 최대 325천원(검진권 형태) ◦검진내용 :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풍진 검사 등보건소 (읍·면)
임산부 영양제 무료공급◦관내 등록된 임산부◦엽산제 : 임신 확인 시 ~ 임신 12주까지(최대 3개월)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시(최대 5개월) ◦튼살 예방크림 지원 : 임산부 등록 기간 중 3회보건소 (읍·면)
출산 축하용품지급◦관내 등록된 임산부◦10만원 상당(육아물품 지급)/1인당보건소 (읍·면)
예비부모 영양제지원◦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영양제(10만원 이내/인)보건소 (읍·면)
가임기여성 풍진검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 49세 여성◦풍진검사 무료 실시보건소 (읍·면)
다 자 녀 기저귀지원◦중위소득이 80%를 초과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기저귀(기간 및 금액은 정부지원금 수준으로 지원)보건소 (읍·면)
영유아영양제지원◦관내 주소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1세 ~ 5세 영유아◦비타민 영양제 연 1회보건소 (읍·면)
전입세대 담양 곳간꾸러미 지원사업◦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관내로 전입한 세대.◦꾸러미 물품(쓰레기 봉투, 소포장 쌀, 담양 관광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전입자 생활안내서 등) ※ 지급 품목은 변동 가능참여소통실 (읍·면)
군부대원 주거 관리비지원◦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전입한 자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사관급 이상의 군부대원◦주거 관리비 20만원(세대당/1년) * 지급방법(담양사랑상품권 100%)참여소통실 (읍·면)
관내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월세)지원◦관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학교 기숙사 또는 월세 주택으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고 있는 고등·대학생◦학기별로 지급(1인당) - 고등학생 : 10만원 - 대 학 생 : 25만원 * 지급방법(담양사랑상품권 100%)참여소통실 (읍·면)
출생기본수당 지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중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둔 아동 ◦출생아동 보호자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다만,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지원기간 :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전달 ◦지급액 : 매월 10만원 이내참여소통실 (읍·면)
보육지원「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름「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름향촌복지과 (읍·면)
다문화가족 지원「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향촌복지과 (읍·면)
소상공인 지원「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경제교통과 (읍·면)
귀농·귀촌인 지원「담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름「담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름농업기술센터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구늘리기 세부 지원 기준

 * 쌍태아 이상일 경우 자녀수별로 지급
 * 지급방법(현금계좌이체 50%, 담양사랑상품권 50%)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①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예외 지원대상 등 별표로 규정한 지원기준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1.>②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한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9.21.]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2조제2항의 별표에 따른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1. 출산장려금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시스템 등록으로 신청 갈음2. 임산부 산전 검진 지원, 임산부 영양제 무료 공급, 출산 축하용품 지급사업 : 임산부 등록으로 신청 갈음3. 삭제<2024.4.19.>② 관내 고등ㆍ대학생 기숙사비(월세) 지원금 또는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재학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생략가능)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5.12.31.>③ 읍장·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④ 군수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장·면장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9.21.>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현금 지원은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및 현물 지원은 대면지급 또는 우편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4.4.19.>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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