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명 칭소 재 지면 적
담양군립 오룡공원1. 무정면 오룡리 산29번지 2. 무정면 무정로 409(사무실) (무정면 봉안리 1029)20,535㎡
담양군립 갑향공원대전면 추성로 468 (대전면 갑향리 901번지)20,765㎡
구 분구 분계사용료관리비사용기간비 고
묘 지 (10㎡이하)묘 지 (10㎡이하)2,5001,90060030년 1회(5년) 연장가능설치비 별도
봉안담 (일반)관내자2001604015년 3회 연장가능
봉안담 (일반)관내자80064016060년
봉안담 (일반)관외자9208606015년 3회 연장가능
봉안담 (일반)관외자3,6803,44024060년
봉안담 (일반)출향인4003208015년 3회 연장가능
봉안담 (일반)출향인1,6001,28032060년
자연장지 (유연, 잔디형 2.0㎡이하)관내자4003208040년 연장 및 반환불가설치비 별도
자연장지 (유연, 잔디형 2.0㎡이하)관외자1,00085015040년 연장 및 반환불가설치비 별도
자연장지 (유연, 잔디형 2.0㎡이하)출향인60048012040년 연장 및 반환불가설치비 별도
가족 봉안담 (6기형)관내자6,4705,75072060년
가족 봉안담 (12기형)관내자13,00011,5601,44060년
가족 봉안담 (14기형)관내자15,00013,3201,68060년
문중 봉안담 (24기형)관내자26,00023,1202,88060년
봉안담 (무연유골)국가․지방 자치단체 사업100802010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무연)
봉안담 (무연유골)기타2001802010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무연)
장사시설구분사용 기간환급률
공원묘지 (자연장 제외)사용료 관리비3년 이내50%
공원묘지 (자연장 제외)사용료 관리비3년 초과 ~10년 까지30%
공원묘지 (자연장 제외)사용료 관리비10년 초과0%
봉안담사용료 관리비1년 이내50%
봉안담사용료 관리비1년 초과 ~5년 까지30%
봉안담사용료 관리비5년 초과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7.,2020.7.10.>
군립묘원 명칭 및 위치 (제8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0.1.7.,2020.7.10.,2021.9.17., 2023.4.13.>
장사시설 사용료 등(제12조, 제13조 관련)
 (단위: 천원)

 ※ 관외자의 가족 및 문중 봉안담의 사용료 등은 관내자의 3배로 한다.
[별표 3] <신설 2020.1.7.>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0조의 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립묘원 및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ㆍ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2026.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8.>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군립묘원"이라 함은 장사시설중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일정 구역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말한다.3.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중 군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말한다.4. "봉안시설"이라 함은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영 제2조에 따른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10.>6.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7.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10.>8.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7.10.>9. “출향인”이란 관할구역 외에서 거주하나 사망일 기준 군 관할구역 내에 등록기준지가 있는 본인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신설 2021.9.17.>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26.3.10.>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8., 2026.3.10.>② 군수는 도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담양군의 묘지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④ 군수는 장사시설 등 수급계획 수립 및 장묘문화 개선 종합대책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제4조(봉안시설 등의 설치)

제4조(봉안시설 등의 설치) 군수는 장사제도의 개선과 아름다운 묘역조성을 위하여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5조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또는 법 제28조에 의한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6조(묘지등의 사전임대)

제6조(묘지등의 사전임대) 삭제 <2011.12.28.>

제7조(장묘문화 개선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장묘문화 개선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봉안시설 설치, 화장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7조의2(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7조의2(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3.10.>1. 시설 설치 예정부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2.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군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4. 최근 5년 이내에 재해가 발생한 지역

제8조(명칭 및 위치)

제8조(명칭 및 위치) 군립묘원(이하 "묘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12.28.>

제9조(사용자의 범위)

제9조(사용자의 범위)① 묘원 내 봉안담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자, 관외자, 출향인으로 한다. 관내자는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군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20.1.7., 2020.7.10., 2021.9.17., 2026.3.10.>1. 삭제 <2020.7.10.>2. 삭제 <2011.12.28.>3. 삭제 <2011.12.28.>4. 군 관할구역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 또는 외국인5. 군 관할구역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개장명령에 의하여 이장하거나 무연분묘인 경우6. 삭제 <2020.7.10.>7. 삭제 <2020.7.10.>8. 군 관할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개장한 경우 <2026.3.10.>② 가족·문중형 봉안담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내자는 사용신고일 현재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담양군이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등록기준지가 담양군이 아닌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14.12.29, 개정2018.8.3.,2020.1.7.,2020.7.10.,2026.3.10.>③ 묘원 내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군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0.7.10.>

제10조(사용신고)

제10조(사용신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원내 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2020.1.7.>[제목개정 2020.1.7.]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공원묘지 및 봉안담의 사용신고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에 취소 신청시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신설 2014.12.29,2020.1.7.,2020.7.10.>② 공원묘지 및 봉안담 사용 중 유골 인도를 요청한 경우 최초 안치일을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7.>[제목개정 2020.1.7.,2020.7.10.]

제11조(시설기준 등)

제11조(시설기준 등)① 분묘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8.,2020.1.7.>1. 일반묘지 : 10제곱미터이내2. 삭제 <2011.12.28.>② 분묘의 시설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③ 분묘는 군수가 정한 규모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묘와 연접하여 차례로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임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12조(사용기간)

제12조(사용기간)① 묘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5.7.1.,2020.7.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만료 후 1년이내에 개장 또는 산골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2.28.>

제13조(관리 및 사용료 등)

제13조(관리 및 사용료 등)① 군수는 묘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노임 등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묘원의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사용신고 또는 연장신청 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020.7.10.>③ <개정 2011.12.28. 삭제 2014.12.29>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인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최초 사용 이후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3.4.13., 2026.3.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4.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담양군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변사자 <신설 2011.12.28.>6.「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배우자 <신설 2021.5.28.>7.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신설 2021.9.17.>⑤ 제4항제4호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제14조(사용권 제한 등)

제14조(사용권 제한 등)① 묘원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2020.1.7.,2020.7.10.>1. 사용신고를 한 묘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단,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장사시설 설치기준에 위반하여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3. 묘원안에서 공서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령 및 조례, 기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5. 사용신고를 한 자가 묘원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1.12.2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20.1.7.,2020.7.10.]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묘원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시설과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묘적부 비치)

제16조(묘적부 비치) 군수는 묘원별로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유택동산의 설치)

제16조의2(유택동산의 설치)① 군수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택동산에 뿌려진 유골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묘원 내에 합동 매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17조(공동묘지의 관리)

제17조(공동묘지의 관리) 군수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ㆍ단속하여야 한다.1. 가묘지 설치의 금지2. 무연분묘의 처리3. 법령에서 정한 분묘의 점유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4. 미신고등 불법분묘 설치 단속5. 군민 이외의 사용금지. 단,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동묘지의 타용도 전환)

제18조(공동묘지의 타용도 전환) 군수는 공동묘지중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동묘지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공동묘지 지정의 해제, 매장의 금지, 유ㆍ무연분묘 이전 등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장사시설의 관리, 매장 및 개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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