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액화석유가스사업 충전소ㆍ저장소설치 세부 허가 기준(제6조 관련)

항 목허 가 기 준
(1)설치지역광주광역시 제2차 순환도로 밖의 지역으로 업소의 진․출입 도로 는 소방차의 진․출입(교행)이 원활하여야 한다.
(2)안전거리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가)의 안전거리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신규허가에만 적용되며, 정기(자율)검사, 기타 법정검사 등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액화석유가스사업 충전소․저장소설치 세부 허가기준(제6조 관련)

[별표 2]액화석유가스사업 판매소 설치등 세부 허가 기준(제6조 관련)

항 목허 가 기 준
1.설 치 지 역(1)광주광역시 제2차 순환도로 밖의 지역에 한 한다 (2)안전거리는 용기보관실외벽으로부터「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보호시설부지경계까지 70m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한다. 단,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신규 허가에만 적용되며, 정기(자율)검사, 기타 법정검사 등에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3)동일 부지에 1개소 사업장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업종이 다른 경우 2개소에 한 한다, (4) 인구밀집지역의 기존 업소가 동 조례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 동일업종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는 제외 한다.
2.사무실 및 용기 보관창고판매사업 업종별 용기보관실을 각 각 설치한다.
3.건축물의용도(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 도시계획법 : 취사용 가스판매장
4.도로폭의제한사업소 부지는 도로폭 6m이상의 도로에 한 면이 5m이상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액화석유가스사업 판매소 설치등 세부 허가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 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 23.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7.>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7.>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7.>

제4조(허가 기준 등)

제4조(허가 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7.>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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