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제2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3.2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

 받는사람 
 광주광역시 동구 
 귀하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께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시기가(1년) 되었기 통지하오니 전면 기재 청소기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 기능의 고장으로 악취와 생활환경은 물론 수질을 오염시켜 시민보건 위생을 저해하므로 이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행치 않을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화조 청소신청 : ☏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 750ℓ 까지 17,624원
 100ℓ 초과 시 1,904원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통지(제2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통지

 받는사람 
 광주광역시 동구 
 귀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촉구통지
1. 귀하께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촉구하오니 전면 기재 청소기일까지 반드시 청소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약 전면 기재일 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3.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에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별지 제3호 서식] 청소 신청 접수처리부(제3조관련)

접수 번호접수 일자관할동소재지건물주전화 번호위치수거량 (ℓ)수수료차량 번호수거차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 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4호 서식] 정화조 청소실적 보고(제3조관련)

동 별건 수수 거 량(ℓ)비 고
순번관리 번호관할동소재지건물주건물 용도준공일구조인용수거량 (ℓ)청소일비 고
동명수 집수 집작 업(㎘)작 업(㎘)작 업(㎘)작업일수일평균 (㎘)비고
동명건수 (개소)수집량 (㎘)총량생분정화조 오니작업일수일평균 (㎘)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화조 청소실적 보고(갑)
(기간 : )

정화조 청소실적 보고(을)
(기간 : )

정화조 청소실적 보고(병)
(기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수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청소시기 최소한 10일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통지서 및촉구서(구청장의 직인 날인 인쇄)를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① 대행업자는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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