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간)
제4조(근무기간)①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포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
제5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최종적 지휘 및 감독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8.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근무실적평가)① 의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③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고충 처리 지원)
제10조(고충 처리 지원)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