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4. 사용예정기간
4. 공 인 명
4. 비 고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인 쇄 수 량4. 인쇄업소및대표
5. 공 인 명6. 제 판 규 격원형 ( ) 축소 ( )
7. 사용예정기간8. 반 납 일 시
9. 입회자직·성명
인 쇄 문 서 명
공 인 명인 쇄 공 인 규 격
일 자인쇄량(매)사용량(매)사 용 내 역잔여량(매)확 인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인 수사 용잔 량
실과소장담 당계년월일적 요인 수사 용잔 량
결 재결 재월일발신수신적요날인 건수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기록물관리 담 당담당자월일발신수신적요날인 건수실과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4․10․31>
공 인 사 전 날 인 승 인 신 청 서
분류기호 : 시행일 : 199 . .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4․10․31>
인 영 인 쇄 사 용 신 청 서
분류기호 : 시행일 : 199 . .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4․10․31>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4․10․31, 2002․12․9>
공 인 사 전 날 인 수 불 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4․10․31, 삭제 2018.4.2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4․10․31, 2002․12․9, 2018.4.20.>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별표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목포시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목포시장 직인기록물관리담당 민원담당
직속기관직속기관의 장 직인 직속기관 민원사무전용 목포시장 직인서무업무담당 〃
사 업 소사업소장 직인 민원사무전용사업소장직인서무업무담당 〃
동동장직인 동장전용 목포시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동장 직인주무 및 공인 관리업무담당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4․10․31, 96․2․16, 96․9․9, 97․9․29, 2000․3․20, 2004․10․2, 2005․7․28, 2018.4.20.>
공 인 관 리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공인보관자지정)

제2조(공인보관자지정)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97·9·29, 개정 2018.4.20.>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 <삭제 2018.4.20.>② <삭제 2018.4.20.>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전용 시장공인은 「목포시 사무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개정 2000·3·20>[전문개정 97·9·29, 2018.4.20.]

제4조(공인의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31, 2005·7·28>③ 인쇄를 할 때에는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이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고 위탁업체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으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인쇄 또는 사전 날인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공인사전날인 수불부를 해당실과에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4·10·31, 2005·7·28>[전문개정 2018.4.20.]

제5조(공인날인기록)

제5조(공인날인기록)① <삭제 2018.4.20.>② 공인날인한 모든 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전문개정 94·10·31,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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