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목포시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8.4.8., 2019.1.2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97·11·10, 2018.5.8., 2019.1.28.>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또는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0>③ 삭제<2000·11·6>④ 삭제<97·11·10>[전문개정 2018.5.8.]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임을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③ 시장 ·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전문개정 88·4·30, 2000·11·6, 2018.5.8.]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삭제 <2019.1.28.>② 공인의 글자는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곧고 바른 한글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8.>[제목개정 2012·3·30][전문개정 2012·3·30, 2018.5.8.]
제4조의2(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4조의2(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동 <2018.5.8.>][본조신설 2012·3·30, 전문개정 2018.5.8., 제목개정 2018.5.8.]
제5조(새김)
제5조(새김)① 공인에는 행정기관명을 새기고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2·3·30, 2018.5.8.>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전문개정 2018.5.8., 제목개정 2018.5.8.]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 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한다.<개정 2005·7·28, 2012·3·30, 2018.5.8.>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11·10, 2005·7·28., 2012·3·30., 2018.5.8., 2019.1.28.>③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5.8.>[전문개정 94·9·30][제목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18.5.8.]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9·30, 2005·7·28, 2012·3·30, 2018.5.8.>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8.5.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9·30, 97·11·10, 2012·3·30, 2018.5.8.>
제10조
제10조 삭제<94·9·30>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분실, 마멸에 따른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4·9·30, 2005·7·28, 2012·3·30, 2018.5.8.>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9·30, 97·11·10, 2005·7·28, 2012·3·30, 2018.5.8.>③ 삭제<97·11·10>[전문개정 2018.5.8.]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2012·3·30, 2018.5.8.>② 스마트정보과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2.12.19.>③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2012·3·30, 2018.5.8.>[본조신설 2000·11·6][제목개정, 전문개정 2018.5.8.]
제12조(공인 사고보고)
제12조(공인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9·30, 97·11·10, 2005·7·28, 2018.5.8.>[제목개정 2018.5.8.]
제13조(공인보관자)
제13조(공인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의 보관자는 그 직에 임명된 자이다. <개정 97·11·10, 2018.5.8.>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을 이중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11·10, 2018.5.8.>② 삭제 <89·7·31>[전문개정 2018.5.8.]
제15조(공인 날인)
제15조(공인 날인)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89·7·31>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1·10, 2018.5.8.]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