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공인 조례

공 인 의 구 분규 격
목포시장 직인 2.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5. <삭 제>3.0㎝정방형 2.1㎝정방형 1.8㎝정방형 1.6㎝정방형 2.0㎝정방형 1.8㎝정방형 <삭 제>
목 포 시
수신
(경유)(경유)
제목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
공 인 명
종 류[ ]공인 [ ]인증기용 [ ]전자이미지공인
구 분[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년 월 일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실무관실무관실무관실무관실무관
실무관실무관실무관실무관실무관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우5861358613586135861358613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http://www.mokpo.go.krhttp://www.mokpo.go.krhttp://www.mokpo.go.krhttp://www.mokpo.go.krhttp://www.mokpo.go.krhttp://www.mokpo.go.krhttp://www.mokpo.go.krhttp://www.mokpo.go.kr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새긴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글씨체 및 규격
□ 등록 □ 재등록(인 영)재 료
□ 등록 □ 재등록(인 영)등 록 (재등록)사유
□ 등록 □ 재등록(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 영)비 고
폐기(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기(인 영)폐기방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기(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 영)비 고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명공인의 인영공인명공인의 인영공인명공인의 인영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처리경위
5. 기 타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사용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폐기(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 이미지공인 인영)(전자 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 5. 8., 2019. 1. 2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4. 9. 30, 2005. 7. 28, 2012. 3. 30., 삭제 2018. 5. 8., 개정
 2019. 1. 28.>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서(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관련)

「목포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4. 9. 30., 2000. 11. 6., 2012. 3. 30., 2015. 6. 1., 2018. 5. 8.>
공 인 대 장(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4. 9. 30., 2012. 3. 30., 2018. 5. 8.>
인 영 부(제8조 관련)
 20 . 2. 1. 현재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4. 9. 30., 2005. 7. 28., 2018. 5. 8.>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2. 3. 30.>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11조의 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목포시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8.4.8., 2019.1.2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97·11·10, 2018.5.8., 2019.1.28.>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또는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0>③ 삭제<2000·11·6>④ 삭제<97·11·10>[전문개정 2018.5.8.]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임을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③ 시장 ·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전문개정 88·4·30, 2000·11·6, 2018.5.8.]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삭제 <2019.1.28.>② 공인의 글자는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곧고 바른 한글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8.>[제목개정 2012·3·30][전문개정 2012·3·30, 2018.5.8.]

제4조의2(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4조의2(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동 <2018.5.8.>][본조신설 2012·3·30, 전문개정 2018.5.8., 제목개정 2018.5.8.]

제5조(새김)

제5조(새김)① 공인에는 행정기관명을 새기고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2·3·30, 2018.5.8.>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전문개정 2018.5.8., 제목개정 2018.5.8.]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 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한다.<개정 2005·7·28, 2012·3·30, 2018.5.8.>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11·10, 2005·7·28., 2012·3·30., 2018.5.8., 2019.1.28.>③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5.8.>[전문개정 94·9·30][제목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18.5.8.]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9·30, 2005·7·28, 2012·3·30, 2018.5.8.>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8.5.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9·30, 97·11·10, 2012·3·30, 2018.5.8.>

제10조

제10조 삭제<94·9·30>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분실, 마멸에 따른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4·9·30, 2005·7·28, 2012·3·30, 2018.5.8.>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9·30, 97·11·10, 2005·7·28, 2012·3·30, 2018.5.8.>③ 삭제<97·11·10>[전문개정 2018.5.8.]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2012·3·30, 2018.5.8.>② 스마트정보과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2.12.19.>③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2012·3·30, 2018.5.8.>[본조신설 2000·11·6][제목개정, 전문개정 2018.5.8.]

제12조(공인 사고보고)

제12조(공인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9·30, 97·11·10, 2005·7·28, 2018.5.8.>[제목개정 2018.5.8.]

제13조(공인보관자)

제13조(공인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의 보관자는 그 직에 임명된 자이다. <개정 97·11·10, 2018.5.8.>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을 이중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11·10, 2018.5.8.>② 삭제 <89·7·31>[전문개정 2018.5.8.]

제15조(공인 날인)

제15조(공인 날인)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89·7·31>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1·10, 2018.5.8.]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5.8.]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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