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4 시행 2025-04-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종수 량주규 격H×R(B)H×R(B)
기 증 나 무 내 역옮겨심기 희망일옮겨심기 희망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나무활용 동의서나무활용 동의서나무활용 동의서나무활용 동의서나무활용 동의서나무활용 동의서나무활용 동의서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자주 소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소유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내 역내 역수 종규 격규 격수량(주)수량(주)비 고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목포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목포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목포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목포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목포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목포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목포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목포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안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소유주 동의용)

[별지 제3호서식]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

기 본 정 보소유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여)
기 본 정 보소유자주 소전화번호
기 본 정 보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기 본 정 보발생사유발생사유옮겨심기 가능기간
기 본 정 보수목 수량(규격)수목 수량(규격)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옮겨심기 가능수량옮겨심기 가능수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별지 제4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입출 관리대장

연번일자수 종규 격수불상황수불상황수불상황접수처/활용처
연번일자수 종규 격반입반출잔량접수처/활용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시장은 수목 관리 및 활용방안 등 나무은행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해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1. 산지 전용 및 수종 갱신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수목 소유자의 수목 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 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시장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그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7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5.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8조(수목 기증)

제8조(수목 기증)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 따라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9조(수목관리 및 활용)

제9조(수목관리 및 활용)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토지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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