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한다.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명칭 및 위치)
제14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한다.2. 센터의 위치는 시 관내로 한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 사업
제16조(시설)
제16조(시설)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센터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 육아정보 나눔터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전용공간 확보(33평방미터 이상)2. 상담실 : 심층상담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 확보3. 교육장 :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4. 육아정보나눔터 : 육아상담·교육, 육아정보 제공, 센터이용 시 자녀 일시보호 등을 위한 육아정보 나눔 터 설치 공간 확보
제17조(조직)
제17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두어야 한다.②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전담인력 겸임이 가능하며, 센터장이 전담인력을 겸임할 경우 전담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18조(종사자 자격기준)
제18조(종사자 자격기준)①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1호, 제2호의 “관련학과”란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 센터운영과 관련이 있는 학과를 말한다.1.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2.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3.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②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2. 유사 자격요건(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가정복지사 등)을 갖춘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제19조(위원회 운영)
제19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0조(운영)
제20조(운영)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원)
제2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