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09·8·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2009·8·3>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등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07·12·31, 2010·3·29, 2024.04.16.>②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8·10·20, 2010·3·29>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시민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4. 상 행위 및 그 밖에 회관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0·3·29>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7.12.11.>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2.11.>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7.12.11.>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12.11.>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2.11.>② <개정 2008·10·20, 2010·3·29>〈삭제 2015. 8. 3.〉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99·5·17>========================================================================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오 후 13 : 00 ~ 17 : 00야 간 18 : 00 ~ 22 : 00========================================================================전 시 실 1 일 09 : 00 ~ 21 : 00========================================================================야외예식장 1회당 1시간 11 : 00 ~ 12 : 0012 : 30 ~ 13 : 3014 : 00 ~ 15 : 00========================================================================②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0·20>③ 삭 제<2009·8·3>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 (사용료의 감면)① 삭제 <2003·4·14>②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10·20, 2009·8·3, 2024.04.1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전시ㆍ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4·14, 2008·10·20, 2009·8·3, 2024.04.16.>1. 국가기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2. <삭제 2017.12.11.>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4. <삭제 2017.12.11.>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10·3·29>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25. 12. 29.>〔전문개정 2009·8·2〕
제9조(사용자의 설비)
제9조 (사용자의 설비)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2008·10·20, 2010·3·2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2008·10·20, 2010·3·29>
제10조(본조삭제 2017.12.11.)
제10조 [본조삭제 2017.12.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03·4·14>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개정 2000·12·29, 2008·10·20, 2010·3·29>
제12조의2(위탁관리)
제12조의2 (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본조신설 99·8·18]
제13조(입장권의 관리)
제13조 (입장권의 관리)① 입장권의 발매는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발매 부수는 회당 총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개정 2003·4·14, 2024.04.16.>② 입장권의 수표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10·20>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8·10·20, 2010·3·29>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12.11.>2. 만취자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전시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25. 4. 14.>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5. 4. 14.>1. 당연직 : 관계 공무원2. 위촉직가. 목포시의회 의원나. 문화예술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청년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 4. 1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25. 4. 14.>⑥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4. 14.>⑦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신설 2025. 4. 14.>⑧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4. 14.>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제15조의2(회원제 운영)
제15조의2 (회원제 운영)① 회관 이용의 활성화 및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0·15]
제16조(홍보물의 부착)
제16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3·29>
제16조의2
제16조의2삭 제<2007·10·8>
제16조의3
제16조의3삭 제<2007·10·8>
제17조(휴관일)
제17조 (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99·5·17, 2008·10·20>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3. 다만, 미리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