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11·12·26>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목포시 시금고에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의 출납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10·20>

제2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제2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10·2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11>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본조신설 2003·7·28]

제2조의3(기금의 결산)

제2조의3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20>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20>[본조신설 2003·7·28]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

제3조 (회계 관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8·10·20, 2013·6·19>1. 기금출납 명령관 : 보건소장2. 분임기금 출납 명령관 : 보건위생과장3. 기금출납원 공무원 : 기금운용 담당팀장②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 2011·12·26>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 보임을 임명으로 본다.<개정 2008·10·20, 2013·6·19>1. 보건위생과장2. 시의회 의원 1명<신설 2011·12·26>3.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4.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20>⑤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0·20>1. 기금의 운용 계획2.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결산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개최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7조(융자사업)

제7조 (융자사업)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1·12·26>

제8조(융자금의 대여)

제8조 (융자금의 대여)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 한도)

제9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 한도)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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