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과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4.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와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5. 어린이공원 등의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지원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③ 목포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목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야영ㆍ취사ㆍ방뇨행위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정기적인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위반된 사항은 그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을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