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6, 2021·12·2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1·18, 2006·2·6, 2021·12·27>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