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4 시행 2024-11-04 일부개정

별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별지

① 성 명(한자 )(한자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⑥ 사 진 3.5×5(cm)
① 성 명(한자 )(한자 )⑥ 사 진 3.5×5(cm)
④ 현주소 ( 통 반)④ 현주소 ( 통 반)④ 현주소 ( 통 반)④ 현주소 ( 통 반)④ 현주소 ( 통 반)④ 현주소 ( 통 반)⑥ 사 진 3.5×5(cm)
⑤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⑥ 사 진 3.5×5(cm)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⑦ 성 명⑧ 생 년 월 일⑨ 직업⑨ 직업⑩ 주 소⑪ 지원자와의 관계⑪ 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 증명서 각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목 포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 증명서 각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목 포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 증명서 각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목 포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 증명서 각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목 포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 증명서 각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목 포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 증명서 각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목 포 시 장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 증명서 각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목 포 시 장 귀 하
성 명(한자 )(한자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한자 )(한자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학(교)장학(교)장직 인
목 포 시 장 귀 하목 포 시 장 귀 하목 포 시 장 귀 하목 포 시 장 귀 하목 포 시 장 귀 하목 포 시 장 귀 하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학 생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전공과목 : )학교 학과 (전공과목 : )학교 학과 (전공과목 : )
보 증 인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보 증 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중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목 포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중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목 포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중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목 포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중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목 포 시 장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중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목 포 시 장 귀 하
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 발 기 록중서번호 : 증서수여일자 :중서번호 :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목 포 시 장직 인
목 포 시 장직 인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 학 금등 록 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교 장직 인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호주( )와의 관계( )호주( )와의 관계( )호주( )와의 관계( )
주 소통 / 반세 대 주주 소주 소통 / 반세 대 주
//
//
//
//
//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관 계
①
②
지 월 ~ 선 발학 교 명학 년학 년학 년전공학과
지 월 ~ 선 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지 월 ~ 선 발지 급 일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 학 금 지 급66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장 학 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 (계단위까지)(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학 교 장직 인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
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
평 균석 차/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
학 교 장직 인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삭제 <14․3․3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9․10․25, 2012․10․8, 2015. 6. 8. 2024.11.0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88․10․25, 2012․10․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88․10․25>

[별지 제4호서식] <개정 88․10․25, 2012․10․8>
목 포 시 (제8조 관련)
분류번호 (전화 : ) 20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1 부. 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휴조바장학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함
○ 신청내역

19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6. 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갑1)

10. 3 (재정보증인)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제12조관련사항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 10 조 해당자 

[별지 제8호서식]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19 년 월 일
수 신 목포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19 년 월 일
수 신 목포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별지 제10호서식]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19 년 월 일
수 신 목포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통보장학생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14·3·31>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제4조 (장학생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9·29>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는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 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03·31>

제6조(지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03·31>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97·9·29>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2024.11.04.>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7. 삭제 <97·9·29>

제7조(선발)

제7조 (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97·9·29, 2002·12·9, 2014·.03·31>1.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 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14·03·3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 (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 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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