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9 시행 2019-07-29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처리대장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즉 시
신고자성 명성 명성 명연락처약 도 (인근상호 표시)약 도 (인근상호 표시)약 도 (인근상호 표시)약 도 (인근상호 표시)
신고자주 소주 소주 소
배 출 폐기물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배 출 폐기물
배출지정장소배출지정장소배출지정장소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수입증지수입증지수입증지
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신 고 인 (인)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필증
신고자신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고자신고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배 출 폐기물배 출 폐기물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
배 출 폐기물배 출 폐기물
배출지정장소배출지정장소배출지정장소배출지정장소배출지정장소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동 장 (인)
구 분용량(ℓ)몸체치수(㎝)밀도(올5㎝)섬도(D)비 고
구 분용량(ℓ)넓이 × 길이넓이 × 길이경사·위사비 고
종량제마대2042×69.5(±2)20×20(±2)850(±10%)
품명용량(ℓ)공급액판매수수료 (9%)판매가격비고
종량제마대201,820원180원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98․9․14>
(규칙 제6조)

[별표 1] <신설 2019. 7. 29.>
1. 제작 규격

2. 공급 및 판매가격

3. 인쇄 문구

 
 
목 포 시 장
 연락처 :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 (☎270-8502, 850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9·14>

제2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제2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①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수집, 운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8·9·14>②시장은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상 유익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9·14>

제3조

제3조 삭제 <98·9·14>

제4조(폐기물 처리구역 및 처리장의 지정)

제4조 (폐기물 처리구역 및 처리장의 지정)①삭제 <98·9·14>②폐기물 처리업자는 수집한 폐기물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9·14>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위탁 등)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위탁 등)①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업무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탁업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98·9·14>②수탁자가 사업을 휴업,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개월 전에 시장에게 휴업, 폐업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 배출)

제6조 (폐기물 배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장소는 거주지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배출방법은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98·9·14, 99·5·17>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청소차량 또는 용기나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일요일은 배출금지)2. 연 탄 제 : 일반 비닐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일요일은 배출금지)3. 대형폐기물 : 배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배출신고서를 작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를 구입·부착하여 동장에게 제출한 후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카를 교부받아 해당폐기물에 부착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4. 재활용가능 폐기물 : 각 종류별로 일반비닐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일요일에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제7조(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

제7조 (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봉투판매업자에게 봉투를 공급할때는 봉투판매업자는 봉투판매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선납하여야 한다.②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관할 동장이 판매업자로부터 선납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0·9·8>

제9조(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

제9조(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은 별표1과 같다.[본조신설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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