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제 한 지 역제 한 지 역
전 부 제한구역「수도법」 제7조◦상수원 보호구역
전 부 제한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전 부 제한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12조◦환경기준 초과한 지역
전 부 제한구역「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전 부 제한구역「문화재보호법」제27조◦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전 부 제한구역「무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제2조제9호◦다중이용시설 중 공항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설에 한함), 의료시설, 요양시설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일 부 제한구역1. 전부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경계로부터 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나. 젖소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다. 닭, 오리, 메추리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라. 돼지, 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축분뇨배출시설 부지까지 축종에 관계없이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 가. 해안선 나.「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1. 전부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경계로부터 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나. 젖소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다. 닭, 오리, 메추리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라. 돼지, 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축분뇨배출시설 부지까지 축종에 관계없이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 가. 해안선 나.「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주거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주택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중인 자 또는 설치하려는 자의 소유(직계존속까지)이면서 상시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안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2

축 종두 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5두
오리, 닭20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3조제2항 관련)

 비고 : 사육두수는 축종을 구분하지 않은 총 마리수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7.6.30.)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30.)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6.30.)5. 삭 제 <개정2022.5.16.>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2022.5.16.>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개정 2017.11.27.)7. “주거밀집지역경계”란 “주거밀집지역”의 대지경계선에서 50미터까지의 연결선을 말한다. <개정2022.5.16.>8. 삭 제 <개정2022.5.16.>9. “다중이용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2022.5.16.>가. 철도역사의 대합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마.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제2호에 미술관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입원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아.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파.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하.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농어촌민박 제외)거.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10. “대지경계선”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신설2022.5.1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30)②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2.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무안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2.11. 조례2212호>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6.2.11. 조례2212호>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축종변경)

제4조(축종변경)①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2020년 12월 2일 전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 일부제한구역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축종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다목에 해당하는 축종은 횟수에 상관없이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목에 속한 축종간 변경이 가능하다.<개정 2023.3.27.>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축사의 가축종류보다 제한구역이 완화되는 경우 축종변경 할 수 있다.<신설 2023.5.30.>,<개정 2024.12.30.>③ 제1항,2항에도 볼구하고 산란게로는 축종을 변경할 수 없다. 단,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란계농장 동물복지축산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신설2026.4.6. 제3080호)

제5조(가축사육자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 의무)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21.1.11. 개정)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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