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1-24 시행 2014-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보관자)

기관별공 인 종 류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청○무안군수 직인서무담당주사
본청○무안군 계인〃
본청○무안군 철인행정담당주사
본청○민원사무전용 무안군수 직인민원관리담당주사
본청○민원사무전용 인증기 부착 무안군수 직인(일반민원)〃
본청○민원사무전용 인증기 부착 무안군수 직인(지적민원)지적정보담당주사
사업소○사업소장 직인서무업무담당주사
사업소○사업소장 계인〃
사업소○민원사무전용인증기부착 무안보건소장직인〃
읍․면○읍․면장 직인총무담당주사
읍․면○읍․면장 계인〃
읍․면○읍․면장 전용 군수직인〃
읍․면○읍․면장 전용 군계인〃
읍․면○민원사무전용 읍․면장 인민원담당주사
읍․면○민원사무전용(인증기부착)읍면장, 직인민원담당주사

별지1,2(신청서)

분류기호:::시행일자 :년 월 일년 월 일
수 신:::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목적1. 사용목적
2. 관계법령2. 관계법령
3. 수 량3. 수 량4. 사용예정기간4. 사용예정기간4. 사용예정기간
5. 공 인 명5. 공 인 명
6. 비 고6. 비 고
첨 부 : 견본 1부첨 부 : 견본 1부첨 부 : 견본 1부첨 부 : 견본 1부첨 부 : 견본 1부첨 부 : 견본 1부첨 부 : 견본 1부
분류기호분류기호:::시행일자 :시행일자 :년 월 일
수 신수 신:::발 신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
1. 사용목적1. 사용목적1. 사용목적
2. 관계법령2. 관계법령2. 관계법령
3. 인쇄수량3. 인쇄수량3. 인쇄수량4. 인쇄업소 및대표명4. 인쇄업소 및대표명
5. 공 인 명5. 공 인 명5. 공 인 명6. 제판규격6. 제판규격원형( )원형( )
5. 공 인 명5. 공 인 명5. 공 인 명6. 제판규격6. 제판규격축소( )축소( )
7. 사용예정 기 간7. 사용예정 기 간7. 사용예정 기 간8. 반납일시8. 반납일시
9.입회자 식 성 명입회자 식 성 명

별지3,4(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매)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매)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1.5cm

0.5cm
2cm

별지5(공인날인기록부)

결 재결 재월일분류번호및 금 액발신수신적요날인건수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
서무담당담당자월일분류번호및 금 액발신수신적요날인건수실과성명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공인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 97.08.11)②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 일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 면장 전용 군수공인은 무안군 내부위임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3.01.13, 개정 2014.1.24 규칙1198)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 소장이 지명한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원판과 인쇄물은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것과 잔량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반납한다.(2003.04.14, 개정2014.1.24규칙1198)

제5조(공인날인기록)

제5조(공인날인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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