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08 시행 2019-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사업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6.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의 규정은 무안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조(업무 위탁)

제6조(업무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심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1. 무안군의회 의원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