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무안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회원자격)

제3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무안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3. 무안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4. 무안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도서관장에게 도서관 회원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본인을 확인받아야 한다.1. 14세 미만의 신청자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 14세 이상의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유효)3.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로서 무안군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4.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제5조(회원책임)

제5조(회원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제6조(회원자격 상실)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4.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7조(관외대출)

제7조(관외대출)① 회원 1명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5권 이내로 한다.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③ 자료의 독점 방지를 위해 반납한 당일 재대출을 할 수 없다.④ 1명당 3권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⑤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으로 본인 외 가족회원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반납 및 대출정지)

제8조(반납 및 대출정지)① 대출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대출자료의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④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가 자료를 분실하여 반납이 지연된 경우 자료의 변상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9조(대출제한)

제9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대출이 제한된 자료에 대하여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을 때 관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있다1. 귀중자료 및 고가자료2. 참고봉사실 자료3. 연속간행물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0조(반납 독촉)

제10조(반납 독촉)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4.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5.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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