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건강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3조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발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군수는 맨발걷기 산책로에 별표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