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②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단·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② 기획실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2023.11.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