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제1호 - 제7호)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부군수--
징수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신도시지원단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팀장경리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팀장의정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총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총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 ○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건당 2천만원 미만 감액결정, 과오납의 반환 및 결손처분다. 건당 500만원 미만 감액결정, 과오납의 반환 및 결손처분
라.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결정라.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결정
마. 기타 건당 2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마. 기타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대상경비위임범위
공사․토지매입추정금액 1억원 이하
제조․용역, 물품의 매입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조달물자의 구매,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전 액
그 밖의 것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
대상경비위임범위
공사․토지매입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제조․용역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물품매입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조달물자의 구매,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전 액
그 밖의 것추정금액 1백만원 이하
구 분부군수실·단·과장
공사토지매입4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
제조용역물건매입2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
일반지출1억원 이하·2천만원 이하 ·봉급수당 등 법령에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전액
5.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군수가 정한 경비전액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별표2]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별표4]
재무관의 직무위임
본청

제1관서

[별표5]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예산집행품의 전결규정

※ 임시일상경비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②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단·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② 기획실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 2023.11.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개정2023.11.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