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수집·운반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수집·운반수수료현행2024년2025년2026년2027년
허가대상9689.51112.5
신고대상945678
신고대상 미만규모922.533.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kg)

 <비고>
 1.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에 따른다.
 2.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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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갑”(수탁처리자) 성 명 : 보성군수
 주 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을”(위 탁 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가축분뇨(청소수 포함)를 고체와 액체로 분리 저장해야 하며, 살충·살균 약품 등 “갑”의 공공처리시설에 미생물 관리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2조 “을”은 농가저류조 수위가 용량의 80%이상 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한 일정 수위 확보시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요청해야 한다.
제3조 “갑”은 “을”(보성군 읍·면 리 번지)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한다. 
제4조 “을”은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불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을 인계해야 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세부적인 위탁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kg/일, 수집운반횟수 회/월, 1회 수집·운반량 kg/회
 2. 수거운반방법: 자체 수집·운반, 수집·운반업체 위탁
 3. 위탁처리수수료: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 기한: 
제6조 “을”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고형물의 함량이 3% 이하가 되도록 분리해야 한다. 
 2. 농가저류조는 가축분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 기한 이내에 이행하고, 1월 이내에 “갑”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제7조 “갑”은 “을”이 가축분뇨의 관리,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수탁처리자) 성 명 : 보성군수 (인)
 주 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을”(위 탁 자)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변경) 신청서

신 청 자①상 호(명 칭)①상 호(명 칭)
신 청 자②성 명(대표자)②성 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 청 자④주 소④주 소
⑤영업소재지⑤영업소재지
⑥기술인력확보 계 획⑥기술인력확보 계 획
⑦가축분뇨관련 대행의 종류⑦가축분뇨관련 대행의 종류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보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2.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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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관련〉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1. 건명 : 보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대상자
 - 갑 : 보성군수
 - 을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있어 보성군수를 "갑" 이라 하고 대행업체인 ○○○○을 "을" 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 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보성군 12개 읍·면으로 한다.
제3조(의무) ① “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다.
 ③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관리) ①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① “을”이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을”은 가축분뇨 처리 위탁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농가에서 받은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을 “갑”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 신청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대행시기등) ①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수탁처리자) 성 명 : 보성군수 (인)
 주 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을”(위 탁 자)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지정서

지 정 번 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①상 호 (명 칭)②성명 (대표자)③생년월일-
④ 주 소(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⑤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 (사무실면적 : ㎡)
⑥대행업 개요보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보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보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보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보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⑦장비 및 인력보유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 확보 명(운전원 명)
⑧지정조건․「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준수할 것․「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준수할 것․「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준수할 것․「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준수할 것․「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준수할 것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영수필통지서 사용승인권

NO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서 20 년도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보 성 군 수NO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금: 원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보 성 군 수NO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 20 년도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함을 확인 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보 성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구분수거농가 현황수거농가 현황수거농가 현황수거농가 현황수거량 (kg)수거요금(원)수거요금(원)수거요금(원)비고
구분농가명대표자주 소전화 번호수거량 (kg)계수수료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0조 관련〉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 업 체 명 :
○ 수거일자 : . . .( 요일)

[별지 제8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실적보고

수 거 일영수증 번호수 거 자 내 역수 거 자 내 역수 거 량
수 거 일영수증 번호주 소성 명수 거 량
일 계
누 계
당월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 관련〉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년 월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2.>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6.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7. “농가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2. 2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제4조(농가저류조의 설치)

제4조(농가저류조의 설치)① 군수는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농가저류조의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가저류조를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제5조(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 지역은 보성군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1.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군수가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④ 제3항의 경우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고,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의 여유 상황 및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양 등을 고려하여 반입·처리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⑤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해야 한다. 다만,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흡인식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2. 22.>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④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업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⑤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처리 위탁 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거해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거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알려 저류조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⑥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수집 및 내부청소를 실시하게 한 후 그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 하도록 하여 사실 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⑦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된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액비 살포지침을 농가에 주지시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⑧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⑨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집·운반대행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9조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⑩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3. 12. 22.>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26.>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처리 위탁농가로부터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권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등)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1.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위탁농가2. 공공운영상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영수필통지서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④ 가축분뇨 처리 위탁 농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고 군에서 발급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 승인권을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처리 위탁 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농가에서 받은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⑥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⑦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2.26.>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공공처리시설 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2.26.>

제14조(보고·검사)

제14조(보고·검사)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관련 장부 등의 열람 또는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③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 상황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23. 12. 22.>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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