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및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는 2,000미터 이내, 닭·오리·개·메추리는 1,500미터 이내, 젖소는 700미터 이내, 소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은 300미터 이내, 허가대상은 4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가.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내 인가
 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의 다중이용시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체육시설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연면적 500㎡ 이상)
 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연면적 500㎡ 이상)
 자.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지, 관광단지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지역. 다만, 그 축사부지가 저수지 제방 하단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나.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
 다. 지방상수원 취수시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해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 가축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바.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말ㆍ젖소ㆍ개ㆍ사슴ㆍ양(염소, 산양)과 3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가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4. "대지경계선"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5. "인가"란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전기 및 수도사용이 중단되거나 방치된 폐가는 제외한다.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7.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1. 주거 밀집지역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3.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② 제1항제1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및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은 별표와 같다.③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이더라도,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구역은 5년마다 조사하여 변경 고시해야 하며, 변경 고시 전까지는 기존 고시에 따른다.

제4조(제한구역 내 재·개축)

제4조(제한구역 내 재·개축)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은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축사가 멸실된 경우 재축 및 개축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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