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세부심사항목(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내 용
목적 및 필요성 심사◦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이 통합ㆍ단일화되었는지 여부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국외출장의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 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출장목적지 심사◦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 하였는지 확인) ◦우리나라 공관의 설치 유무 및 출장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상태 ◦출장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 ◦출장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출장자 및 인원 심사◦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인지 여부(출장자가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교체요구)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동일목적으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 여부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 관계에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
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ㆍ 1회 15일 이내 ㆍ 연장 :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구미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출장경비 심사◦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출장일 경우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자비에 따른 출장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 지 여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현지활동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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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무국외출장 세부심사항목(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 경
출장기간
출 장 국
관할 재외공관 연락처
출장자 및 출장경비연번소속직급출장자출장자출장자경비 (원)
출장자 및 출장경비연번소속직급성명 (한글)성명 (영문)생년월일경비 (원)
출장자 및 출장경비
출장자 및 출장경비
출장자 및 출장경비
출장자 및 출장경비
출장경비 부담기관
기 타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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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국외출장자 수칙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여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출장중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이상)은 귀국 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5. 명랑한 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물건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출장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요구서

대 상 자 조 사대 상 자
대 상 자 조 사출장기간
대 상 자 조 사출 장 국
대 상 자 조 사출장목적
대 상 자 조 사출장경비
대 상 자 조 사주관부서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
요구자 의견요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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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요구서

첨부사항 : 
 위와 같이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요구합니다.
 심사 요구자 직 위
 성 명 (인)
보성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출장목적출장국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출장기간심 사 내 용심사 결과 (적, 부)
출장목적출장국소 속직위 (직급)성 명출장기간심 사 내 용심사 결과 (적, 부)
ㆍ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ㆍ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ㆍ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정성 ㆍ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ㆍ출장경비의 적정성 ㆍ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심 사 의 결심 사 의 결비 고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적부비 고
위 원 장부 군 수
부위원장기획예산실장
위 원총 무 과 장
위 원재 무 과 장
위 원농축산과장
위 원안전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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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제 호)

 보성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20 . . .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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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7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체크리스트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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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체크리스트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선물수령 신고서

신고 대상 선물 신고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사후처리공무국외출장 선물수령 신고서공무국외출장 선물수령 신고서공무국외출장 선물수령 신고서공무국외출장 선물수령 신고서공무국외출장 선물수령 신고서공무국외출장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받은 공직자)(소속기관ㆍ단체의 장)(등록기관의 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신고인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직급 등직급 등직급 등직급 등
선물 내역선물 내역선물 내역선물 내역선물 내역선물 내역선물 내역선물 내역선물 내역선물 내역선물 내역
품명규격수량수량증정인증정인증정인증정인증정인수령일 및 장소선물수령 경위
품명규격수량수량국명국명직위직위성명수령일 및 장소선물수령 경위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업무 처리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기타 업무수행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원, 기술연구원 등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군수(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기관장)가 허가한다.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과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 서식)3. 항공운임 산출내역(전자항공권을 말한다) 및 그 밖의 증빙서류4. 출장방침 그 밖의 관계서류③ 총무과장은 신청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사안건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부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신청 서류의 보완 등)

제4조(신청 서류의 보완 등)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총무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여행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5조(여행계획의 변경신청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총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출장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과 3일이내의 기간조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심사ㆍ결정한다.

제6조(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총무과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때 출장국 관련 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 변경하여 개인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성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3. 보성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18.12.28., 2019. 4. 10., 2020.12.28., 2022. 12. 29.>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④ 외부위원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유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이 주관부서의 장이거나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ㆍ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내용 등)

제10조(심사내용 등)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심사의결서)

제11조(심사의결서)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통보)

제12조(결과통보) 총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아 심사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심사요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연락유지 등)

제14조(연락유지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총무과와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국외에서 출장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총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총무과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총무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제18조의8 및 「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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